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정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법을 포함한 방대한 개념을 일컫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함은 적어도 다음의 속성을 공유하는 자금조달 형태를 의미한다.
(1)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
- ① 사업주의 모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인 독립적인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모기업의 그것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 ②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의 자금지원이 사업주의 보증이나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은 외부자금을 변제하는 용도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잔여분이 있을 경우 지분출자자에 배당으로 지급된다.
- ③ 프로젝트가 실패 혹은 도산했을 경우에도 채권자는 관련된 모든 채권의 상환을 그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및 현금흐름 내에서 청구해야하고 그 이외의 자산에 대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사업주의 위험은 그가 출자한 지분한도 내에 국한된다.
(2)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
- 독립적인 프로젝트 전담회사(project company)에 의해 프로젝트가 수행되므로 프로젝트의 현금유출입이 사업주의 다른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대외적인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당사자간의 위험배분
- ① 사업주는 지분출자위험을 극소화하고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채권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소요자금 중에서 외부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급적 높이려고 한다.
- ② 채권자들은 이와 정반대인 입장에 서게 된다. 즉, 채무불이행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사업주나 이해관계자의 두터운 보증이나 담보가 있을 경우에만 금융지원을 제공하려 한다.따라서 양자 간의 타협에 의해 적절한 수준에서 위험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공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4) 복잡한 계약 및 금융절차
- ① 프로젝트의 시공 및 운영에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게재되므로 이를 분석하고 헷지 (hedge)하기 위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 및 문서화(documentation)가 필요하다.
- ②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법적 . 제도적 환경을 면밀하게 살펴 야 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5)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
- ①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은행은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부담 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타당성분석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금융구조를 짜야하는 등 상당한 자원 및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일반적인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금리 및 수수료를 요구한다.
- ②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대출은행, 제3의 금융기관 혹은 컨설팅회사들이 프로젝트의 타당성분석, 금융조건의 결정, 각종 계약서의 작성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대해 금융자문(financial advising)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프로젝트 금융의 유용성
1) 위험배분
- 비소구(nonrecourse) 혹은 제한적 소구(limited recourse)에 의한 금융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충분한 현금흐름을 산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프로젝트의 실패가 반드시 사업주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사업주의 자본이 프로젝트의 규모에 비해 취약한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최적의 금융기법이 될 수 있다.
2) 정치적 위험의 회피
-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국 정부의 가격통제, 과세, 수입 및 수출장벽, 수용 및 국유화 등의 정치적 위험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계약에서 대출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3) 회계처리상의 이점
-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필요한 다양한 신용지원(예를 들어, 직.간접 신용보증, 구매보증계약(take-or-pay contracts) 등의 형태를 취함)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형태를 띠지는 않는다.
- ② 제3자에 의한 신용지원은 보통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외금융의 형태 를 취한다.
4) 외부차입에 있어서의 제한 위험
- ①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한도를 소진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더 이상의 신용이나 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기존 사업으로부터 독립된 프로젝트에는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 ② 사업주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는 보다 유리한 신용조건과 금리가 제공될 수 있다.
- ③ 특정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법적 요건이 사업주에게는 불가능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독립된 프로젝트에는 가능할 수 있다.
- ④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조치를 피할 수 있다.
- ⑤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소재국 정부로부터 투자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다.
- ⑥ 사업주의 다른 사업으로부터 독립된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좀더 유리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세제상의 혜택
- ① 발주국 및 기술공여국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각종 세금공제 및 감면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 ② 세제상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주국에 프로젝트 전담회사를 현지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여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관할하게 해야 한다.
- ③ 프로젝트의 장비나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리스를 사용하는 것도 세제상의 혜택이 수반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위험관리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진행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당사자 간에 적절히 배분하고 각 당사자는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보증을 제 3자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위험의 유형
(1) 상업적 위험
-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계획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현금흐름의 부족 및 사업비의 추가소요 등으로 채무불이행 및 기타 프로젝트 진행상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 ① 시설의 미완공 혹은 부실시공 위험 : 프로젝트의 제반시설이 계약에 의한 규격대로 완공되고 운영되지 못할 위험과 사업주나 건설업체에 의한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으로 헷지를 한다.
- ② 공기지연 및 공사비 초과위험(cost overrun risk) : 난공사 및 원자재 가격상승 및 등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위험이다.
- ③ 사업주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추가출자
- ④ 대출은행에 의한 스탠드바이 신용(stand-by credit) 제공
- ⑤ 턴키(turn-key)방식에 의한 시공계약으로 체결하는 방법 등
(2) 운영 위험
- 프로젝트의 운영단계에서 조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기대했던 현금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과 원리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은행은 사업주에게 운영위험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 (예) 프로젝트의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재무관련비율을 유지할 것을 계약으로 명시
(3) 원자재의 수급 및 가격변동 위험
- 공급보증계약(put-or-pay 혹은 supply-or-pay contract)으로 해결
(4) 산출물의 가격변동 위험
① 프로젝트 계약체결시 예측된 산출물 및 서비스의 가격과 프로젝트 완공 후 생산 . 운영을 시작할 때의 그것이 다른 경우
② 통계학이나 계량경제학적인 예측기법들이 많이 사용된다.
- 기술적 예측(technical forecasting)
- 기본적 예측(fundamental forecasting)
③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 구매보증계약(take-or-pay contract)
④ 최신 위험관리기법: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금융공학→사례 참조
(5) 환위험(exchange risk)
- ① 국제적인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수입, 경비, 차입 등이 복수의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환율의 변동에 의해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
- ②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 통화스왑(currency swap) 등으로 헷지
(6) 인플레이션 위험
- ① 대출은행이 사업주나 프로젝트 회사에게 융자를 제공할 때에는 시공`운영 및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 지출되는 기간중의 물가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예측한 물가상승률과 실제의 물가상승률의 차이에 의해 프로젝트의 비용과 수입흐름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한다.
③ 프로젝트 회사의 물가변동준비금(provision for escalation) 적립 등으로 해결한다.
(7) 금리변동 위험
- ① 최근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변동금리에 근거해 행해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LIBOR 등의 기준금리가 약정시와 실제 상환시에 상이하게 나타날 위험
- ② 금리 스왑 등으로 해결→사례 참조
2) 정치적 위험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려면 발주국 및 사업주 소재국가의 정부, 공공기관, 미국의 해외민간보험공사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등의 보험기관, 세계은행 등의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의 보증이 필요하다.
(1) 국가위험(country risk)
발주국의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야기되는 금수조치, 프로젝트의 보이코트(boycott), 차관상환정책의 변동, 외환송금 및 상품이동의 규제 등이 있고, 이 위험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의 입안 단계에서는 거의 예측불가능하고 그것이 발생하면 프로젝트의 존폐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한 당사자가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 ① 사업주와 대출은행 등 주요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위험부담
- ② 발주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증
- ③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지분참여나 대출공여
(2) 규제위험
- ① 입지선정, 시공, 운영 및 산출물의 판매 등의 활동이 현지정부의 규제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는 가능성
- ② 인허가위험이 대표적인 예
- ③ 발주국의 법령과 제도를 숙지해야 하며 관계공무원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도 중요
(3) 환경위험
- ① 공해, 에너지 과소비 등에 의한 환경규제로 프로젝트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거나 오염수수료 부담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위험
- ②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환경친화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회피
3) 불가항력적 위험
- ① 부분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상황: 화재, 홍수, 지진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전쟁, 폭동, 파업, 공장폐쇄 등
- ② 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납부주체, 발주국의 보험관련 세제혜택, 위험발생시 보험금 수입의 배분 문제에 대해 당사자간의 세밀한 협의가 필요
- ③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특정 당사자가 커버한다는 규정을 계약에 삽입하는 것이 필요.
- ④ 불가항력적 위험은 그 발생확률이 극히 낮지만 발생시 프로젝트 자체의 존립을 좌우
- ⑤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에는 이해당사자간의 위험 배분을 세밀하게 규정
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절차
1) 프로젝트의 타당성분석
-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당해 프로젝트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이때의 타당성분석은 사업주, 금융기관, 이들이 의뢰한 제 3자가 각각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타당성분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위험분석(risk analysis)
- ① 시공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위험의 실체 판별
- ② 각 위험의 크기 및 개별적 파급효과 분석
- ③ 파악된 위험들이 종합적으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④ 파악된 위험의 극복방법 연구 : 보증, 담보, 보험, 금융공학 등
- ⑤ 당사자 간의 적절한 위험배분방안 연구 : 각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위험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프로젝트 전체의 위험수준이 낮아져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
(2) 현금흐름분석(cashflow analysis)
- ① 시공과 운영의 전 기간에 걸쳐 매년의 예상현금유입과 예상현금유출 산출
- ② 정부지정 할인율과 예상물가상승률에 의거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결정
- ③ 다양한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기법을 사용한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NPV, IRR 등)
(3)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 ① 위험분석과 현금흐름분석을 통해 목표수익률이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변수(도로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통행료, 운영기간, 할인율 등)들의 변동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를 검증 한다.
- ②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은 가장 보수적인 상황에서의 민감도분석에 의해서도 채산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5.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법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사용되는 금융기법은 지분투자, 외부차입, 직접금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지분투자
- 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유용성중의 하나가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이므로 가능한 한 지분의 비율을 줄이고 외부차입의 비중을 늘리려 하지만 채권자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다.
- ② 채권자는 명목적인 존재인 프로젝트 전담회사를 보고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 현금흐름의 타당성과 사업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금융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지분비율을 요구하게 된다.
- ③ 높은 지분비율은 그 자체로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사업주가 지분비율을 높이 책정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분비율은 또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제반위험의 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권자들은 더 많은 지분투자를 요구하게 되는 데, 특히, 프로젝트 발주국의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수준이 지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예 를 들면, 미얀마나 라오스와 같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고 설사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주가 극히 불리한 금융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⑤ 성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서는 지분비율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인데, 발주국과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40%의 지분비율과 60~80%의 외부차입으로 금융패키지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임.
- ⑥ 대출금융기관을 지분투자에 참여시키는 것도 사업주의 출자부담을 줄이고 해당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볼만하다.
2) 외부차입
외부차입은 프로젝트 전담회사(project company)나 사업주가 금융기관 또는 프로젝트의 이해당사자들을 통한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에 의해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뜻하며 그 유형으로는 대출, 보증, 리스, 협조융자(co-financing) 등이 있다.
(1) 대출
- ① 대출금융기관을 결정하기 전에, 사업주 혹은 프로젝트 전담회사는 프로젝트의 기술적(technical).경제적(economical) 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을 완료하여 그 결과에 근거한 내부적인 금융조건이 결정되어 있어야 함. 즉, 사업주가 자기가 제시할 수 있는 금융조건과 근거를 결정해 놓고 능동적으로 협상에 임해야만 보다 유리한 금융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사업주가 금융에는 무지한 채, 금융 기관에게 모든 조건의 결정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② 이러한 적극적 협상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전담회사의 관계자들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적 요소는 물론 제반위험의 크기와 영향을 평가하고 시공에서 운영까지 각 기간의 현금유출과 현금유입을 예측하여 산출물의 가격이나 사용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프로젝트의 규모에 상응하는 대출여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골라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노하우가 축적된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 좋음. 프로젝트가 일시적인 위기에 처하여 자금경색에 빠질 경우에도 최선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즉 사업주와의 오랜 거래에 의해 신뢰가 쌓여 있는 은행을 주간사은행(agent bank)으로 선정해야 한다.
- ④ 대출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프로젝트의 진행이나 자금흐름에 어느 정도 간섭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프로젝트의 전담회사의 경영이나 운영에 간여하는 것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피해야 하므로 금융관련서류(finance documents)에 이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2) 보증
- ① 프로젝트가 완공 . 운영되어 외부차입의 변제가 완료되고 지분출자자에게 합리적인 수익이 배당되기까지에는,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 기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특정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부담할 당사자와 책임범위 등을 정해 놓는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보증(guarantee 혹은 security)이라고 한다.
- ② 여기에서의 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필요한 제 3자의 지급보증 외에도 프로젝트의 여러 당사자들이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유형의 상황책임(conditional responsibility)을 의미함. 보증은 미리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고 프로젝트 협정외의 제 3의 법적인 수단에 의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험(insurance)과도 다른 개념이다.
- ③ 보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특정 위험을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만 운영이나 자금지원은 회피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전가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 ④ 보증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대출이나 지분출자가 아닌 보증의 형태로 특정 거래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데, 이 보증채무(guaranteed liability)는 이 당사자의 재무제표에 직접채무(direct liability)로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부외금융의 이점을 살리게 된다.
- 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업주, 채권자 및 다른 당사자간의 적절한 위험배분(risk sharing)인 데, 이 위험배분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보증패키지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위험에 대한 특정 보증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보증부담에 있어서의 당사자 간의 적절한 배분은, 당해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와 금융의 구체적 형태 및 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⑥ 프로젝트 개발에는 복잡다기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증형태와 적용기법도 발생위험 유형만큼 다양하다.
(3) 구매보증계약
- ① 프로젝트의 운영단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이 가장 관심있는 사항중의 하나는 프로젝트의 산출물에 대한 구매보증계약(offtake contracts 혹은 take-or-pay contracts)이 체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 ② 구매보증계약이란 프로젝트 전담회사와 산출물의 구매자간에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데, 당해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약정된 품질과 양으로 생산되면 사후의 상황변동으로 구매자가 산출물을 인수할 수 없을 경우에도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 ③ 이 계약을 몇몇 대형 구매자와 체결하게 되면 완공시의 산출물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든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 ④ 이러한 구매보증계약의 예로는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력을 그 지역의 전력회사 들이 구매하기로 사전에 계약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것과는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유료도로 및 교량 등의 프로젝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와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구매보증계약으로 볼 수 있다.
(4) 리스
-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한 수단으로서의 리스(lease)는 프로젝트의 장비나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 ② 리스는 다른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과 병행하여 사용될 수 있고 세제상의 혜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살려서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5) 협조융자(Co-financing)
- ①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세계은행, 각 지역개발은행 및 국적이 다른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해 주는 것을 협조융자라고 한다.
- ② 세계은행 및 세계은행의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기구인 국제금융공 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여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발주국의 국내 상황이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을 극소화시켜 줌은 물론 해당 프로젝트의 기술적 . 경제적 타당성을 국제적으로 공인하게 되어 지분출자 및 다른 금융기관들에 의한 외부차입이 용이해 지고 이것은 또한 프로젝트의 재무위험(financial risks)을 감축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구실을 한다.
3) 직접금융
①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 전담회사나 사업주의 신용을 바탕으로 주식.채권 등의 증권을 국내외에서 발행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②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막대한 양의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의 회수도 초기의 시공기간에는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적인 간접금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③ 장기에 걸쳐 상환이 가능한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본시장에서의 신규주식발행 혹은 유무상증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흐름을 확보하는 직접금융이 성행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도 ‘금융의 탈은행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④ 프로젝트의 사업주나 전담회사가 직접금융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 은행 등을 통한 간접금융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역할
- ⓑ 초기의 간접금융에 대한 효율적인 재차입(refinancing)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통해 장기저리의 자금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
- ⓒ 간접금융에 비해 덜 제한적인 약관(covenants)과 신속한 금융협상절차
⑤ 최근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이러한 직접금융의 대상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다양한 외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보다 저렴한 금리로 필요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⑥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용한 직접금융수단으로는 주식, 채권, 외화증권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