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관리의 개요
1) 원가관리의 정의
일반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건설산업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 품질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따라서 수익창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건설프로젝트 관리에는 원가관리, 공정관리, 자원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관리요소가 포함된다. 이중에서 원가관리(cost management)는 건설프로젝트의 사업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우 중요한 관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원가관리는 건설프로젝트의 모든 관리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품질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명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건설환경 변화에서 건설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나아가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가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원가란 기업이 생산하는 일정한 제품 또는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노동력 등 생산목적을 위하여 소요된 물건 모두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원가는 건설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자원인 자재, 노무,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원가관리는 주어진 예산과 일정을 토대로 건설프로젝트가 원만히 진행되고 예산의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품질, 원가, 공기 등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자원의 소요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가관리의 목적
건설산업은 그 핵심이 되는 건설프로젝트의 규모가 다양하고 공사기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하므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기간별 손익을 추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모든 수행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손익 산정의 근거는 원가관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원가관리의 주요 목적은 원가산정을 통하여 얻어진 원가자료에 근거하여 원가계획을 수립하고, 건설프로젝트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과 계획된 예산을 주기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주어진 예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원가의 흐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프로젝트의 어떤 중간관리시점에서 실제비용과 예산을 비교하여 관리 한계 이상의 비용편차가 발견되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집행을 조정함으로써 원가의 흐름을 정상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원가관리의 부수적인 목적은 향후 유사한 건설프로젝트의 원가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한 생산성, 자원별 소요단가 등의 원가관련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원가관리는 궁극적으로 최종 손익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설프로젝트와 건설회사의 전체 수익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원가관리의 구성
원가관리는 건설프로젝트의 소요비용을 예측하는 원가산정(cost estimating), 건설프로젝트의 원가절감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원가계획(cost planning), 건설프로젝트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가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치하는 원가통제(cost control),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계정으로 정리하는 원가회계(cost accounting)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소들 간의 정보전달과 순환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원가관리는 건설프로젝트의 다른 관리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면 자재구매에 필요한 자재원가와 자재수량은 자재관리의 기본 입력 자료가 된다. 공정관리의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의 조정을 통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종별 원가자료가 사용된다.
2. 원가산정
1) 원가산정 원칙
원가관리는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예측하기 위한 원가산정(비용견적)은 원가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가산정은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재, 노무, 장비 등의 제반 자원에 대한 수량과 금액을 산출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건설프로젝트의 전형적인 의사결정에는 자재조달, 건설프로젝트 가격결정, 계약금액 설정 및 건설프로젝트관리에 의해 실제적인 수량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견적자는 설계자가 의사결정을 위하여 설계의 기본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이 견적의 기본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용견적에 관한 많은 문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견적 형식,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을 뿐 견적업무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기본사항 또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의사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정확한 비용 정보는 견적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견적자의 견적업무 수행에 통용될 수 있는 견적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용인된 견적원칙(GAEP : Generally Accepted Estimating Principles )[Carr 1994]은 다음과 같다.
1) 실제상황
견적자는 적절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전문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실제상황이 정확하게 예측·반영된 견적서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 견적자는 주어진 정보에 의거하여 자재, 공법, 장비 등의 건설자원을 선정하고 작업조를 결정하여 머릿속으로 주어진 건물을 지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과거 공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작업시간 및 비용에 관한 자료와 수행될 건축공사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견적자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추측을 잘 조합하여 형성될 수 있다. 견적자는 단순히 견적의 편의성을 위하여 실제성에 근거하지 않는 정보를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행해야 할 공사와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과거의 실적자료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부정확한 견적을 초래할 수 있다.
2) 동일한 상세수준(Level of detail) 유지
견적은 그 자체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견적자는 단지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도의 상세수준에 도달할 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상세수준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건설프로젝트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견적수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그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② 견적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상세한 정도는 견적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견적은 상세수준에 따라 개산견적과 상세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산견적은 건설프로젝트의 수행 가능성 또는 건설프로젝트의 예산수립에 필요한 수준의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적이고 기본적인 견적을 말하며, 상세견적은 경쟁입찰을 위한 건설프로젝트 비용 산정 또는 건설프로젝트관리를 위한 명백하고 상세한 견적을 의미한다.
3) 모든 비용요소 포함(완전성 : completeness)
견적에는 건설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항목을 포함시키되 그 외의 다른 어떤 것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비용견적을 수행할 경우 견적자는 현재 완성된 설계요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계에 포함될 모든 요소에 대한 비용을 견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플랜트에 대한 견적에서 필요한 장비의 주요항목은 설계의 초기단계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이 경우 견적자는 장비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장비의 설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견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완전성과 상세수준의 두 원칙은 대립적인 것 같지만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즉 견적자는 상세수준의 원칙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에 적절한 수준에서 견적의 상세항목을 제한하고, 완전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비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가변성 있는 서류양식(documentation) 작성
견적서는 건설프로젝트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영구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견적서는 작성자와 사용자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백한 형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견적서의 내용에는 견적과정에서 가정했던 조건들을 비롯하여 시공방법, 장비 선정 및 배치, 작업조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견적서는 유사시 건설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물품구매서 등의 다른 영구적인 서류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견적서 내용은 건설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별로 취득 가능한 정보에 따라 수정·보완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서류와 같은 확고한 양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견적 결과를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산근거, 삭제 또는 수정한 흔적들을 견적서상에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직접비용(direct cost)과 간접비용(indirect cost) 구분
어떤 작업의 직접비용은 그 작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업이 수행되지 않으면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직접비용은 각 작업에 대한 자재, 노무, 장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간접비용은 어떤 작업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관리비용을 의미하며, 작업이 수행되지 않더라도 발생하게 된다. 간접비용은 다른 표현으로 경상비라고 하며, 현장경상비와 일반경상비로 구분된다. 현장경상비는 어떤 건설프로젝트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비용으로 건설프로젝트가 수행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일반경상비는 건설프로젝트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비용으로서 건설프로젝트와 관계없이 기업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견적부서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많은 견적을 하지만 그 중 몇 건만 계약에 도달하게 되며, 견적부서의 운영경비는 건설프로젝트와 관계없이 소요된다.
직·간접비용의 개념은 위계적이다. 즉 발주자의 직접비용은 원도급자의 직·간접비용과 이윤이 되고, 원도급자의 직접비용은 하도급자의 직·간접비용과 이윤이 된다. 사실상 발주자가 건설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모든 비용은 최종적으로 사용자(소비자)의 직접 구매비로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6) 변동비용(variable cost)과 고정비용(fixed cost) 구분
견적에서 작업수량은 길이, 면적, 체적, 작업시간, 사용기간 등 여러 방법으로 산출될 수 있다. 만일 어떤 비용이 수량의 변화에 비례하여 변하면 변동비용에 해당하고, 수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면 고정비용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건설프로젝트 비용은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이 혼합되어 있다.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의 분류는 계약물량의 변화에 관련된 비용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설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수량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의 각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비는 일정기간 동안은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현장경상비에는 항목에 따라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이 혼재한다. 예를 들어 현장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일회성 비용은 고정비용에 해당하며, 건설프로젝트의 규모 또는 기간에 따라 변하는 보험료, 임대료 등은 변동비용에 해당한다.
7)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비(contingency) 포함
견적은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으로서 비경제적이고, 불가능한 실측을 대신하는 것이다. 만일 견적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실행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유사한 정도의 견적이 실행에 충분히 근접한다면 산출된 견적은 정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견적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확성이지만 본질적으로 견적은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견적자는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견적을 수행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다. 견적에 반영된 불확실성은 견적된 값 그 자체만큼 중요한 정보가 된다.
어떤 건설프로젝트에서 불확실성은 예측되지 않은 일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며, 견적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예비비(유보예산)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불확실성은 견적의 중요한 목표인 정확성에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견적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사용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통하여 정확성을 달성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견적원칙은 대부분의 기술자가 좋은 견적수행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비록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견적 전문가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견적자 나름대로 다른 필요한 항목들을 견적원칙으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원칙에서 제외하여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