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사 1차 10. 클레임 관리(Claim Management)

1. 건설클레임의 개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설계시공일괄계약으로 시공 중에 있던 6개의 건설회사가 19982월 모 발주자를 상대로 3,000억 원에 달하는 건설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건설클레임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건설계약관리에 대한 개념도 함께 논의되었다. 

1) 클레임의 정의

클레임이란 권리의 주장이나 구제를 위한 요구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클레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 청구권, 권리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클레임은 권리의 주장, 청구권의 행사 등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이다. 권리나 청구권은 법률 및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기초하는 객관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일반 당사자의 막연한 피해감정에 입각한 불평 및 불만과는 다르다.

이러한 일반적인 불평, 불만 등을 통칭하여 complaint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청구를 수반하는 것만이 클레임(claim)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클레임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 즉 계약당사자 일방의 협의요청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되는 경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가로 제기되는 요청 또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분쟁까지를 의미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클레임은 분쟁이전단계인 모든 요청과 협의단계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법률적인 개념에서 건설클레임을 보는 것이므로 복잡한 계약유형을 띠는 건설계약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다. 

2) 해외에서의 클레임 정의

미국연방조달규정(FAR 33.2)에는 클레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claim means a written demand or assertion by one of the parties seeking, as a matter of right, the payment of money, adjustment or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or other relief,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클레임이라 함은 권리의 문제로서 당해 계약에 의하여 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전지급,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 또는 구제를 추구하는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문서상의 요구 또는 주장을 의미한다.” 

James J. Adrian의 저서 “Construction Claim”에 규정된 클레임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같다.“A construction claims should be viewed as request by a construction contractor for compensation over and above the agreed upon contract amount for additional work or damages supposedly resulting from event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initial contract”

클레임이란 공사수행 중 당초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상의 발생으로 기인되었다고 여겨지는 손실이나 추가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합의된 사항을 초과하여 보상·청구되는 시공자에 의한 요구로 간주되어야 한다.” 미국 AIA(미국건축사협회)의 건설용어해설서에 규정된 클레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demand or assertion by one of the parties seeking, as a matter of right, adjustment or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payment of money, extension of time or other relief with respect to the terms of th contract.”

계약조항의 해석, 금전의 지급, 기간의 연장 또는 기타 구제를 추구하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요구나 주장  또한 미국 CMAA(미국건설관리협회)CM업무안내서에는 클레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 formal demand for compensation, filed by a contractor or the owner with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the contract documents”

계약문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공자 또는 발주자게 의해 제기된 공식적인 보상청구 

3) 클레임 정의에 대한 분석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건설클레임에 대한 사항을 요약하면 클레임의 제기주체, 클레임 제기범위, 클레임의 대상, 클레임 제기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건설클레임에 대한 정의를 재구성하면 다음 표와 같다.

즉 건설클레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기주체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할 것.

제기범위계약에 의하여 또는 계약과 관련할 것.

제기내용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 금전의 지급, 기간의 연장, 기타 구제추구 등의 사항일 것.

제기방법문서상의 요구나 주장일 것 

10-1건설클레임의 정의 비교

구분FARAIACMAAAdrian
클레임제기주체계약당사자 일방계약당사자 일방계약당사자 일방(시공자 또는 발주자)시공자
클레임제기범위계약에 의하여 또는계약과 관련하여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상으로 발생
클레임제기내용금전의 지급,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기타 구제 추구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 금전의 지급, 기간의 연장, 기타 구제 추구손해나 추가공사에 대한 보상
클레임제기방법문서상의 요구나 주장요구나 주장공식적인 요구요구

4) 국내의 현황
국내 계약조건 등의 규정에서는 클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분쟁이전단계로서의 클레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

2. 건설클레임의 분류

건설공사는 그 속성상 피할 수 없는 리스크(risk)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risk) 요소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에서 클레임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전 예측의 불확실성, 미래 상황에 대비한 완전한 미래의 불가능성, 공사과정에서 미래 참여자 간의 이해관계 상충성에 근거가 발생한다.

또한 적절하지 못한 입찰정보, 불충분한 입찰 준비 기간, 입찰 전의 부적절한 현장조사, 장비 및 자재 공급의 차질, 공사량 증가, 사업관리의 행위, 설계도서, 장비 혹은 자재상의 문제로 인한 공사 중지, 공해가 심한 지역이나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미래시공, 공사 수행의 독촉, 시공내용에 대한 저평가를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건설클레임은 그 발생원인 만큼이나 유형도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므로 획일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국내에서는 청구형식, 제기주체, 제기대상, 제기 근거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비용보상클레임과 공기연장클레임으로 구분하면서 클레임 근거에 따라 계약 조건에 근거한 클레임(Contractual claim), 계약위반에 근거한 클레임(Claim for breach of contract), Mercy Claim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계약클레임, 계약위반클레임, 법령위반 클레임, 호의적인 클레임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3. 건설분쟁관리


계약당사자 일방이 건설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3자의 판단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해야 한다. 이 절차가 건설분쟁해결절차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의한 판단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원에 의한 중재, 법원의 소송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1) 우리나라 건설분쟁처리절차의 변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업주가 별도로 약관을 만들고,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공공건설공사의 경우도 그와 같은 대표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의 지배를 받는 공사에서 발주자는 재정경제부에서 만든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는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분쟁의 해결조항이 변천된 것은 ’90년대 이후 크게 4번 변경되었다. 물론 그 이전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를 포함한다면 5번 동안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995년 7월 10일 이전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당해 계약문서와 예산회계법령의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3년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예산회계법의 일부내용 및 대형공사 특례규정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여 1995년 1월 국가계약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 더불어 1995년 7월 10일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예산회계법령을 국가계약법령으로 대체하여 내용을 개정하였다.


1997년 1월에는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2001년 2월에는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 30일을 제외하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중재에 의한 건설분쟁의 처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분쟁조항의 변천과정에서 중재와 관련된 조항이 수차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 중재의 역사적 의의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2000년 전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에서도 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고, 기왕의 분쟁만 해결할 수 있었고, 후발적 분쟁(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분쟁)은 심리가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중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 중재법이 만들어지면서 분쟁해결을 위한 한 방법으로 중재가 도입되었다.

(2) 중재의 효력 및 표준중재조항


중재합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사법기관에 대한 소권을 포기하고 중재인에게 재판권을 부여하는 중대한 소송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즉 중재에 의한 판단을 받게 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재합의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제상업회의소, 미국중재협회 및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조항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중재조항을 작성하여 두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본 계약에서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야기된 모든 분쟁은 I.C.C의 조정, 중재의 규칙하에서 상기 I.C.C의 중재규칙에 의거 지명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권고 표준중재조항
“이 합의로부터 또는 이 합의와 관련하여 또는 이 합의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건설분쟁의 처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당사자간 협의, 중재원의 중재,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단 분쟁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당사자간의 협의는 거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중재, 조정, 소송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1】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건설분쟁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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