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사 1차 2. 시공성(Constructability)

2. 시공성(Constructability)의 소개

최근 Constructability란 용어에 대해 혹자는 ⌈광의(廣義)로는 ‘시공성’, 즉 공사 수행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협의(狹義)로는 ‘시공성(Construction Practicability, 일명; 작업성으로 이는 시공(공사) 단계에서 검토될 사항이며, 공사(시공) 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라고 하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는 이를 ⌈단순한 시공성이 아니라 Project 초기부터 건설(시공)성 향상을 고려하면서 Project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기울이는 종합적 노력이라는 의미에서 ‘시공성 분석 Program’ 또는 ‘시공성 향상 Program’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Constructability에 대한 인식의 수준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onstructability 개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 영국을 시발로 건설산업의 비용 효용성(Cost-effectiveness)과 1970-1990년대 품질향상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에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미국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에서 Constructability 개념이 더욱 발전되어 왔고, 최근 CMAA(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에서는 CMr 역할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국 CIRIA(Construction Industry Research and Information Association)의 Buildability에 대한 정의는『Buildability는 완성건물에 요구되는 전부를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물의 시공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 정도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주로 건설(시공)의 용이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그 후 설계 관리(Design Management)를 통합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가, 최근 미국 CII에서 Construction Project Life Cycle의 개념상의 계획을 하는 단계부터 Constructability를 적용함으로서 설계 단계, 조달 단계, 현장운용 단계를 통해 건설 Project를 최적화 하는 개념으로 발전이 되어왔다. 그리고 CM이 대두되면서 CMAA에서는 Constructability를 발주자(Owner)가 목표로 하는 가치들에 일치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Constructability를 설계전 단계부터 설계과정을 통해 핵심적 요소로 채택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건설 Project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조달하는 과정을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건설 Project의 목적(특히, 품질, 비용, 일정, 안전 등)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1995년까지의 Constructability 의 개념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6-1】 Constructability Concept의 발전

그러나 이러한 Constructability도 정확히 다음과 같은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① 건설 현장 개설 후에 건설(공사) 방법을 더욱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방법들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

② 설계 단계 동안에 주기적으로 엔지니어링 서류들을 검토함으로서 건설을 인정하는 것.

③ 설계기간 동안에 엔지니어링 사무소에 건설(시공) 인원을 배치하는 것.

④ 모듈화 혹은 Preassembly Program을 수행하는 것 등.

이들의 활동요소를 Constructability라 하드라도 그것들은 단지 한 부분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이다. 즉, 현장 운영뿐만 아니라 건설 Project를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할 때 건설(시공) 요소를 효율적이며 적기에 통합함으로서 Constructability의 잠재적인 이익들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단편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Constructability를 이전의 시공성(Buildability), 생산성(Productability)라는 사고는 오늘날의 전체적인 개념에서 볼 때 Constructability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Constructability를 혹자는 최적 시공이라고도 번역(건설경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하였으나, 이 또한 시공성(작업성ㆍ생산성)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Constructability가 발주자(Owner), 설계자, 시공자(하도자 및 Vendors 포함) 등 각자의 입장에서 추구할 수 있는 명제이지만, 시공성 뿐만 아니라 부지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배치설계 및 사전조립과 모듈화, 인양장비, 구매와 자재관리, 하도급 시행과 관련한 사항, Engineering 납품물들, 건축, 환경, 토목(부지 작업, Concrete, 강구조), 용접, 기계, 배관, 도장과 단열재, 전기, 기기, 조업개시 등에 이르기까지 건설 Project의 경험과 지식을 개념계획 하는 단계부터 설계단계, 조달단계에 최적하게 활용하여 건설 Project 수행비용의 절감, 소요기간 단축, 품질 및 안전성의 개선, 건설(시공)의 효율성 향상, 기타 등을 고려한 Project의 전반적인 성공을 위하여 기울이는 종합적인 노력을 뜻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그 용어가 『최적화건설』이 타당한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최적화건설』도 Constructability 입력을 행하는 자가 어느 입장에서 수행하느냐 따라 가변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설계자일 경우는 자신의 설계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려는 경향이 있고, 시공계약자는 건설(공사)단계에서 자신의 건설물건설(시공)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며, 발주자는 건설 Project의 전체적인 비용(계획비용, 설계비용, 공사비용,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최적화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럴 경우, 각자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하여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립적 관계의 행위가 외견상으로는 비용절감, 일정단축 등이라는 차원에서 같은 일을 중복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효과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건설 Project 참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된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지 않으면 각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접근방법을 찾을 것이며, 그 결과는 건설 Project의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분쟁)을 발생시킬 소지를 내포하게 된다.

우리의 건설산업도 건설 Project를 수행해 오면서 이를 통합하고자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Engineering(설계) – Construction(시공)을 동시시행]이 도입 된지 20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입찰참여자들의 대응전략에서 사회적인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어 설계 ㆍ 시공일괄입찰방식 무용론 혹은 부실기업 양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제도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친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혁신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Constructability(시공성)를 과거의 Buildability로의 단편적인 인식 때문이다.

건설 Project의 최적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Project Planning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할 부지의 계획 및 배치설계, 사전조립과 모듈화, 인양장비, 구매와 자재관리, 하도급 시행과 관련한 사항, Engineering 납품물들, 건축, 환경, 토목(부지작업, Concrete, 강구조), 용접, 기계, 배관, 도장과 단열재, 전기, 기기, 조업개시들에 대한 안전, 적기완성, 품질, 생산성, 사회적 고려사항, 허가사항들, 비용 효용성, 운용성, 유지ㆍ관리성, 신뢰성, Project 문서들, 사회적 Project 관심사들, Automation Plan 등과 관련한 건설(시공) 지식과 경험을 적용시키는 System을 갖지 못하고, 단지 설계관리라는 제도 속에서 설계 검토【설계도서가 일부 또는 전부 완성된 후에 설계의 불분명(Ambiguity), 누락(Omission), 계산 착오, 과다 설계 등의 설계 오류 발견에 대한 수정하기 위해,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설계도면상의 오류로 인한 건설(시공)자의 부실 공사를 방지 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Review】라는 명제아래 그 부속물로 시공성 검토가 시공이 용이하냐 !, 시공이 가능하냐 ! 하는 정도의 검토)로의 인식 때문이다.

또한 설계 검토(Design Review)라는 명제 하에 그 부속물로서의 시공성 검토(Buildability Review)로 건설 Project의 최적한 목표 달성을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인식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풍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If a thing can go wrong, it will go wrong”라는 머피의 법칙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두 번째로는 “Review Syndrome”이다.

그 예로, Value Engineering이나 Constructability를 입력하지 않고 V.E 검토나 시공성 검토만 하면 경제적인 설계가 되고 시공성이 향상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검토자가 있기 전에 먼저 그 해당 사항을 입력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우리의 건설 Project 시행 System속에는 설계 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시공성을 입력한 자가 없음에도 설계 관리자에게 설계검토라는 명제 아래 시공성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은 Ironical하게도 시공성을 입력하라는 것이 되며, 이는 그 입력한 사항에 대해 검토할 자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설계 감리제도를 보면, 첫째는 설계의 타당성 검토 둘째는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검토로 되어 있다.

설계자가 설계를 타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설계 전에 발주자(Owner) 자신이 필요로 하는 건설 Project 목적의 우선순위와 비중에 따른 설계 기준 및 공사 시행 방법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아울러 설계기간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설계자에게 일임한 상태에서 차후에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불일치한 부분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System속에서의 시공성 검토(Buildability Review)나  설계 검토 (Design Review) 등과 같은 “ Review Syndrome” 은 Constructability 수행에 가장 큰 방해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검토(Review)가 설계자에 의해 설계 요소가 이미 정해진 상태(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사전행동(Pre-active)이 아닌 사후행동(Post-active)으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후 검토(Post-review)는 설계자가 잘못된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만들었다는 Risk가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으로 설계자와의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며, 만일 그 시점에서 설계요소를 변경한다면, 기 설계된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 이들을 재설계함으로서 시간과 경비의 손실이 발생되어 목표한 건설 Project 완료 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그 효과도 미미하여 대부분의 건설 Project에서 그 최대 이익 창출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부문의 수많은 조직들이 Constructability의 최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이 Constructability를 상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후 검토만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Constructability가 단지 사후 검토만으로 적용되었을 때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Constructability 전문가 Team을 건설 Project Life Cycle의 초기인 Planning 단계와 Design Development 단계에 지속적으로 적극 가담시켜 Constructability를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럴 경우, 전체적인 대안정리가 초기에 논의되어지고, 서로 Open Communication으로 대안에 협력하게 되어 향후 Constructability 입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Constructability Ideas는 건설 Project가 아직 정확히 정의되지 않았고 설계자에 의해 설계요소가 한정되기 전에 그리고 건설 Project 관련 참여자들이 자기 스스로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대부분 쉽게 풀려 나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Constructability를 수행하는 자간에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Project 수행에는 다수의 참여자들(발주자, 설계자, 건설(시공)자, 하도급자 등이 관여하게 되며, 때로는 이러한 특성이 Risk 분배라는 점에서 장점도 될 수 있으나, 건설 Project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분쟁)도 발생하게 된다.

당해 건설 Project에 참여하는 자들이 흔한 말로 Cost Management, Schedule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Risk Management 등의 기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일정을 단축하며, 품질을 준수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참여자들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활용하는 수단으로서의 관리에 불과하며 이러한 관리기능 요소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논리와 기법이라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입장에 서서 각색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모든 관리(Management), Value Engineering, Constructability도 결국은 어떤 입장에서 누구의 비용으로 누구를 위하여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입력사항과 출력사항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 예로, 발주자(Owner)가 최적한 건설 Project 만들고자 설계와 공사를 통합하여 설계 ㆍ 시공일괄 도급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자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Joint Venture(Consortium)라면, 일반적으로 설계자로 참여한 자는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데 드는 자신의 노력(설계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입장을 우선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건설(시공)자로 참여한 자는 발주자(Owner)의 건설 Project 목표보다는 얼마에 수주하였든 간에 자신의 이윤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비용 내에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결국은 설계도서에서 정할 품질 수준은 이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단일 도급자일 경우라도 그 도급자는 건설(공사) 수행에 향후 투입될 자신의 노력(비용)이 덜 드는 방향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 경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되는 현상은 EC를 통합한다는 명목으로 발주자(Owner)가 자신에게 발생할 잠재적인 이익을 이미 계약상대자에게 넘기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발주자가 자신의 건설 Project 수행 상에 존재하는 많은 Risk를 자신의 주도하에 관리(Management)하지 않고 설계 ㆍ 시공일괄 입찰제도를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그 Risk를 전가시키므로 인해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불하여야 하는 당연한 대가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Owner) 자신을 위해 발주자가 목표로 하는 가치에 일치하는 최적화건설을 위해 설계ㆍ시공을 통합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이 가능한 것이냐!, 시공하기가 용이하냐! 하는 시공의 용이성 또는 시공의 생산성 목적으로의 시공성 검토(Buildability Review)는 건설(시공)자가 당해 건설 Project를 건설(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공사 수주 후 건설(시공)자 책임 하에 시행할 사항이며, 설계의 과실(Errors), 누락 (Omission), 불분명(Ambiguity), 불일치(Inadequacies), 부적합(Inadequacies) 및 기타 결함(Defects) 등은 설계자의 책임 하에 수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기 사항의 반영 및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공성 검토나 설계 검토로의 접근이라면 이를 위해 발주자(Owner)는 그가 들인 비용의 효용성에 대해(과연 누구를 위해 건설(시공)성 검토 및 설계 검토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가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3. 시공성 개념의 주요 항목

시공성 적용시 고려해야 할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CIRIA에서 제시한 시공성 개념 주요 항목

① 설계와 구매일정은 시공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② 설계는 효율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 설계요소는 표준화 되어야 하고 반복 작업이 이용되어야 한다.

④ 사전 조립 작업은 미리 계획되고, 모듈이나 사전 조립에 대한 설계는

⑤ 조립과 운송, 설치가 쉽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⑥ 설계는 인력, 자재와 장비가 접근이 쉽도록 되어야 한다.

⑦ 설계는 악천후 아래에서 시공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⑧ 시방서는 발주자, 설계자와 시공자에 의해 상세히 검토되어야 하며,

⑨ 현장 시공 과정을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2) CIRIA에서 제시한 시공성 개념 주요 항목

① 철저한 조사

② 의사결정에 대한 최소시간 설계

③ 초기 작업범위에 대한 설계

④ 적절한 자재 사용

⑤ 유용한 기술 적용에 대한 계획

⑥ 단순조립에 대한 계획

⑦ 반복 및 표준작업의 최대화 계획

⑧ 공장 생산의 최대화

⑨ 민감한 시공오차에 대한 고려

⑩ 안전시공 계획

⑪ 구매상의 반복 배제

⑫ 실제 작업 활동 순서에 대한 고려

⑬ 명확한 의사소통

⑭ 후속 작업을 맞추기 위한 변경 배제

4. 시공성 분석의 효과

시공성 분석의 효과로는 비용절감, 공기단축과 같은 정량적인 것과 문제 예방 가능성 증대, 재 작업량의 감소 등의 정성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적인 측면과 정성적인 측면의 시공성 분석의 효과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량적 효과

① 설계비용의 절감 (Reduced engineering cost)

② 공기단축 (Reduced schedule duration)

③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시공비용의 절감 (Reduced construction cost-labor, material, and equipment)

(2) 정성적 효과

① 문제예방 가능성 증대 (Increased problem avoidance)

② 대지 접근성 증대 (Improved site accessibility)

③ 생산 활동 방해요소 감소 (Reduced disruption to current production)

④ 안전성 증대 (Improved safety)

⑤ 재 작업량의 감소 (Reduced amount of rework)

⑥ 공동의 목표에 대한 관심 증가 (Increased focus on a common goal)

⑦ 개인 참여의 목적/효과에 대한 이해 증진 (Increased understanding of purpose/effect of individual’s involvement)

⑧ 팀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증대 (Increased commitment from team members)

⑨ 팀 형성 및 협동의 강화 (Enhanced team building and cooperation)

⑩ 의사소통의 증가 (Increased communication)

⑪ 시공의 융통성 증대 (Increased construction flexibility)

⑫ 유지비용 감소 (Ruduced maintenance cost)

⑬ 시운전의 용이 (Smoother start-up)

⑭ 대지 외부장소의 임대기간 단축 (Shortened off site leasing)

⑮ 각종 자재취급량 감소 (Reduced amount of material handling of inventories)

⑯ 생산효율의 증대 (Improved production efficiencies)

⑰ 대지의 미래 확장성 고려 (Accounted for future expansion on site)

⑱ 건물의 미래 확장성 고려 (Accounted for future expansion of building)

상기 내용이외에도 설계변경 및 재설계의 최소화, 설계 및 시공 인터페이스 취약에 따른 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간의 분쟁 및 클레임의 최소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89년 CII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Dow Chemical사가 시공성 분석 시스템을 채택하여 시공해 본 결과, 5%의 비용 절감, 13%의 공기단축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 된 바 있다.

5. 시공성 검토의 특징

건설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건축산업은 제조업의 대표적인 특징인 물질적인 생산물(Physical Product)을 구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하나의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제조업에서는 종종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와 비용이 투입되기도 한다. 반대로 건설산업은 자본이 쉽게 축적되지 않는 서비스업의 특징도 지니고 있는데, 매년 100대 기업 선정 분석결과 등을 보면 건설업체는 매출액, 이익부문에는 일부 대규모 업체가 몇몇 포진하지만 자산부문에서 상위에 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생산과정과 건설업의 생산과정은 많은 차이점을 나타낸다. 제조업의 생산과정은 설계단계에서 규격화된 제품,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고려하여 설계되며 잠재적인 구매자의 의견을 예상해서 물건을 생산한다. 또한 일반적인 제조업은 물건이 생산된 후에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생산 후 판매에 실패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반면에 건설업의 생산과정은 설계단계에서 제조업과는 달리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구매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생산품(건축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생산될 생산품을 미리 볼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착수되지 않으며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기능적, 시간적인 차이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대량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컨베이어 벨트를 기반으로 장생산설비를 마련함으로써 외기(外氣)의 영향에 관계없이 생산능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있다.

반면 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마감작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옥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후에 따라 작업이 전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히 토공사의 경우와 같이 지하수위의 변화, 토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인접 건축물의 상황 등 시공이전 단계에 정확히 파악될 수 없는 외부적 사항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사업의 참여자들은 타산업에 비하여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지니게 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외기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CF(Construction Factory)를 설치한 시공자동화나 현장생산을 줄이기 위한 프리패브공법 등이 시도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건축생산 시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타워크레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콘크리트펌프카 등의 기계화장비 도입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인력대체를 목표로 자동화장비 및 시스템 등이 도입되었다. 자동화장비 개발은 선진 유럽 및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일본은 미장로봇, 패널 설치로봇 등의 다양한 소공종 로봇을 개발하여 현장적용하고 있으며, 전자동시공시스템을 통한 고층 건물 시공을 실현하고 있다. 미국 및 선진 유럽은 특수 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 가능 로봇 및 대형 기계화 장비를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⑲ 시공자가 추후 수주 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 (Sales tool for constructor to receive additional work)

6. 시공성 검토의 결론

현재의 건설 Project 수행(또는 납품) 방식(설계 ․ 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EC를 통합하여 건설 Project를 최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CII에서는 이 점을 간파하여 다수의 건설계약상대자(설계자 또는 건설(시공)자)가 부각되기 전에 발주자가 Constructability를 자신의 계약 전략을 통하여 EPC 기능요소를 사전에 통합함으로서 발주자의 건설 Project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발주자(Owner)는 Constructability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의 일반적인 이해가 요구되며, 발주자(Owner)의 집행계획(또는 계약)속에 Constructability 획득을 위한 전략을 반영하고, 해당 건설 Project의 Constructability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당해 건설 Project 관련자(설계자, 건설(시공)자)와는 별개로 활용하여야하며, 건설 Project의 공급자(설계자 및 건설(시공)자)는 Constructability 능력을 획득하여 향후 건설 설계 Project나 건설 공사 Project의 수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시공) 지식과 경험을 결합시키는 회사차원의 노력과 Project 레벨에서의 Constructability 수행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EPC 기능 요소의 최적화 도전은 Constructible이라는 단순 의미를 벗어나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Constructability Team Member가 건설 Project Strategy에 동의하는 과정으로써 혁신적인 작업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요소를 추가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건설 Project의 최적화 목표에 최대한 접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건설산업의 대외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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