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성(Constructability)의 정의
사전에는 Constructability의 정의가 나타나 있지 않다. 단지 Constructible라는 단어로 Construct라는 형용사적 형태로만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Constructability에 대해 관련 단체의 정의를 살펴보면
1) 미국 CII의 Constructability 정의
Constructability is the optimum use of construction knowledge and experience in Planning, design, procurement, and field operations toachieve overall project objectives.』 (By Constructability Implementation Guide, CII, 1993)
Constructability는 전체적인 Project 목적물들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설계, 조달 및 현장 운영을 함에 있어 건설 지식과 경험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수의 Constructability 정의
『A system for achieving optimum integration of construction knowledge in the building process and balancing the various project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to achieve Maximization of project goals and building performance.』 (By Alan Griffith 교수, 1995)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지식의 최적화된 통합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Project의 목표들과 건설 수행의 극대화를 성취하기 위해 Project의 다양성과 환경적인 제약 요소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System이다.
3) 미국 CMAA의 Constructability 정의
The ease with which a project can be built, based upon the clarity, consistency, and completeness of the contract documents for bidding, administration, and interpretation to achieve overall project objectives.』 (By Standard CM services and practice, P8, 1993, CMAA)
『전체적인 Project 목적물들을 성취하기 위한 입찰, 행정 및 해석을 위해 계약 문서의 명확성, 일관성 및 완성을 바탕으로 하여 Project가 수행될 수 있는 용이성』이다.
4) 기타 Constructability 정의
『The optimizing of cost, time, and quality factors with the material, equipment, construction means, methods, and techniques used on a project ; accomplished by matching owner values with available construction industry practices.』 (By The contracting system-fundamentals & Practices, C.Ewidin Haltenhoff, Prentice-Hall, 1998 ; Recommend by CMAA)
『Project상에 사용된 자재, 장비, 건설(시공) 수단, 방법 및 기술에 의한 비용, 시간, 품질 요소들의 최적화 ; 건설산업 실무에 이용함으로서 Owner의 가치들에 일치함으로서 달성되는 것』이다.
5) 미국 CMAA의 Constructability Review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construction documents for clarity, consistency, completeness, and ease of construction to achieve overall project objectives.』 (By Standard CM services and practice, P8, 1993, CMAA)
『전체적인 Project 목적물들을 성취하기 위해 건설의 용이성과 명확성, 일관성 및 완성을 위한 건설관련 문서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정의가 서로 상이한 것은 Constructability에 접근하는 입장의 차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된 미국 CII에서는 Construct에 a자를 첨부하여 건설 Project 공사 시공 단계의 경험과 지식을 설계 단계 초기에 나아가 그 이전 단계에 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이후의 건설 공사 Project의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Constructability라는 용어를 정의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건설 Project 수요자(발주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건설 Project 참여자들 간의 공동 목표를 Owner의 Construction Project 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유도하는 접근 형태를 띠고 있다.
발주자(Owner)가 자신의 이익을 사전(설계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설계물을 정하는데 드는 노력이 요구되기 전)에 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Constructability를 입력할 자를 활용하며, 또한 건설 Project 납품자(설계자, 건설 (시공)자)는 발주자의 이런 활용 System에 동참하면서 자신들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도구로 용하게 된다.
건설 Project의 참여자(Stakeholder)인 발주자, 설계자(Engineering 포함), 건설(시공)자(전문건설업자 포함)가 자신들의 이익 확보(비용 및 노력 절감 등)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공동 노력을 통해 EPC 기능요소를 통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비용을 최적화 할 경우를 국부적 최적화 비용(Cost Sub-optimization)이라고 하며, 참여자들의 입장이 서로 상이한 만큼이나 어느 한쪽에서 통합하지 않으면 EPC 기능요소의 통합은 한낱 구호로만 그칠 것이다.
또한 Alan Griffith 교수는 건설 지식의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다양한Construction Project의 특성과 환경적인 제약 요소간의 균형(Balancing)을 유지하는 System적인 측면으로 접근으로 건설 참여자간의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국 CMAA는 건설 Project상에서 Owner의 의사결정의 지원 역할로서의 Agency로써 CM의 업무 수행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