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사업관리사 필기시험과목
구분과목 | 건설사업관리사(일반) | 건설사업관리사(특수) |
1차 | ∙ 건설공학기초∙ 건설사업관리 개론∙ 건설계약 및 클레임관리∙ 건설사업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건설법규 및 윤리∙ 건설정보 및 문서관리 | ∙ 건설사업관리 개론∙ 건설법규 및 윤리 ※ 1차 및 2차 10개과목 중 8개 과목은 면제하고 상기 2개과목만 실시 |
2차 | ∙ 경제성공학 및 사업비관리∙ 공정계획 및 관리∙ 품질관리 및 경영∙ 건설안전 및 환경관리 |
※ 건설법규범위 :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건설사업관리사 검정기준 및 방법
기준‧방법자격검정 | 검 정 기 준 | 검 정 방 법 | |
필기시험 | 1차 과목 | 전반적인 사업관리수행능력의유무 | 객관식(4지선다형)(1차·2차 시험 동시실시) |
2차 과목 | 고도의 전문지식에 의한 전문분야의 사업관리수행능력의 유무 | ||
면접시험 | 표현능력‧인성ㆍ전문성 등의 유무 | 구술형(1차 ‧ 2차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실기시험은 면제함(건설사업관리사 자격관리 ㆍ 운영규정 제9조제2항).
가. 건설사업관리사 자격의 구분 및 수검자격
구 분 | 수 검 자 격 |
건설사업관리사(일반) |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그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나.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 후 그 분야에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다.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그 분야에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라. 관련분야의 전문대학졸업 후 그 분야에 15년 이상, 고등학교졸업 후 그 분야에 1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마. 건축사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 후 그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바. 관련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사. 관련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1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건설사업관리사(특수) |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감정평가사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비 고
1. 구분난의 “건설사업관리사(일반)”는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사(특수)”의 업무이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건설사업관리사(특수)”는 건설공사에 관한 세무‧회계 ‧ 감정평가 ‧ 소송업무(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법률사무를 포함한다) ‧ 노무관리 ‧ 금융 또는 건설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검자격난의 “관련분야” 또는 “그 분야”란 구분난의 ( )내의 분야에 대한 업무(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말한다.
3. 수검자격난의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 및 건설사업관리전문가 교육과정의 이수방법 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나. 시험의 일부면제
구분 | 면 제 대 상 자 | 시험 또는 면제과목 |
건설사업관리사(일반) | ▪ 특별법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 외국정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된 민간단체로부터건설사업관리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 < 면제과목 >▪ 1차 과목 |
건설사업관리사(특수) | ▪ 변호사 ㆍ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감정평가사 ‧ 변리사 ㆍ 법무사 ㆍ 행정사 또는 공인노무사▪ 경상학부 또는 법정학부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박사학위의 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석사 학위의 자격을 소지하고 9년 이상의, 학사학위의 자격을 소지하고 12년 이상의 금융 또는 건설계약관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시험과목 >▪ 건설사업관리개론▪ 건설법규 및 윤리 |
※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자격 취득 후 180일 이내에 CM전문교육기관에서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함(건설사업관리사 자격관리 ㆍ 운영규정 제21조제2항).
가. 건설사업관리사 필기시험은 1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1차 및 2차 필기시험 각각 전 과목을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거나 수급사항을 감안하여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함.
건설사업관리사 필기시험의 1차 과목 중 일부나 2차 과목에만 응시하는 자도 같음.
나. 건설사업관리사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자로 함.
다. 문의 및 접수처
• 주 소 : (066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
한국CM협회(건설사업관리협회) 정책사업본부
※ 지하철7호선 내방역④번 출구에서 직진100m
• 전 화 : 070-7510-1226, 3090 • 팩스번호 : (02)585-2689
- 전문가 교육과정 안내
가. 한국기술사회
• 건설사업관리전문가과정(CMP) 교육과정 140시간
※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www.kpea.or.kr) 및 교육훈련실(02-2098-7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기술교육원
• 건설사업관리(CM) Ⅰ,Ⅱ,Ⅲ,Ⅳ 각 35시간 총 140시간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시공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문과정(최초 또는 승급) 인정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시 배점
※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www.kicte.or.kr) 및 교학실(032-460-0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검자는 수검당일 수검표와 주민등록증(기사 신분증명서)을 지참하되, 수검표를 분실한 자는 수검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수검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나. 수검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검정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검을 중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수검 시행일부터 5년간 수검자격을 정지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라. 수검자격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마. 본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임.
[별지7] ( )
건설사업관리사 자격검정원서 | 사 진 (3.0㎝×3.5㎝)(3개월이내에촬영한 사진) | ||||||||||
①성 명 | (영문 : ) | 생년월일(국 적) | ( ) | ||||||||
②주 소 | (자택) 우편번호( – ) | (휴대전화 : ) (자택전화 : ) (직장전화 : ) (E-mail : ) | |||||||||
(직장) 우편번호( – ) | |||||||||||
③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수료) | 학 위 | (고졸·전졸·학사·석사·박사) | ||||||||
④자격사항 | (자격증명/취득일/자격번호/발급기관) | 실무경력(경력관리기관확인, 시험전일까지 참여일수만 인정) | 년 개월 일(총 : 일)(경력관리 : 협회) | 소 속(부서/직위) | |||||||
⑤검정구분 | ⑥필기시험1차 | ⑦필기시험2차 | ⑧실기시험 | ⑨면접시험 | |||||||
위와 같이 자격검정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검자 : (서명 또는 인) 한국CM협회장 귀하 | |||||||||||
수 검 번 호 | 수 수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검번호 | 건설사업관리사 자격검정원서 접수증 | |||||||
성 명 | (영문 : ) | 생년월일 | ||||||
검정구분 | 필기시험1차 | 필기시험2차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
년 월 일 한국CM협회장 |
기 재 요 령
1. ④란에는 학위가 있는 경우 학위명(수여학교 명기)과 건설사업관리와 관련
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유자격 모두의 자격명(자격번호 포함)을 기재한다.
2. ⑥ ⑦ ⑧ ⑨에는 해당란에 ○표를 한다.
3. 수검번호란은 수검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수검표의 검정구분란도 위의 제3항과 같이 기재한다.
5. 원서 사진 상단의 ( )에는 “일반” 또는 “특수”를 기재한다.
주 의 사 항
1. 수검자는 수검당일 수검표와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증명서)을 지참하되, 수
검표를 분실한 자는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수
검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수검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검정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3. 실기시험시에는 지정된 도구 외에는 일체사용 할 수 없다.
4.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검을 중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수검시행일
부터 5년간 수검자격을 정지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
다.
5. 수검자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