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리모델링 해체공사 허가신청
1) 개요
◦ 리모델링공사에 수반되는 기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절차(허가신청ㆍ착공신고ㆍ완료신고)에 관한 업무내용
2) 검토 업무
⑴ 석면해체공사 계획서 검토의견서 제출
⑵ 석면감리자 지정신청을 위한 입찰지침서 작성
⑶ 석면감리자 지정신청 공고(안) 검토의견서 제출
⑷ 석면감리자 업무범위(Scope) 검토
⑸ 석면감리 감리용역비 제출(안) 검토의견서 제출
⑹ 석면감리 용역계약서 제출(안) 검토의견서 제출
⑺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및 현장 실태 검토의견서 제출
⑻ 버스정류장 이전신청 검토의견서 제출
⑼ 철도보호지구 해체공사 검토의견서 제출
⑽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검토의견서 제출
22.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단, 건축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제1항~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주요구조부”란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ㆍ최하층 바닥ㆍ작은 보ㆍ차양ㆍ옥외 계단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 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 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1항~4항
①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제1항 1호 또는 제3호 1.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 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 제2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 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8 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④ 법 제30조 제4항 제2호에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 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1항~2항ㆍ5항
①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5)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 공해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2-446호)」
6)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7)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 1. 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함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 1.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2.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3.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착공신고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 한정)의 이행 여부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보완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보완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4 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8)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관리자는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9)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30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해체공법 2. 해체작업의 순서 3.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4. 해체장비의 종류 5.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6.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제21조제 3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함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3 제2항에서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착공 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2.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 기술자 |
10)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 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조치하여야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현장점검】
◦ 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나. 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라.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마.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 등을 받은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이 법 제32조 제5항 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함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 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1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① 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의10 서식의 조치 명령 이행 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현장사진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치 명령의 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현장점검을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의11 서식의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13) 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
14)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16) 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 제32조 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2.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7)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법 제32조 제8 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별 지 제11호 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2.3 주요 내용
1)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 도입
① 정부는 해체공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과거 신고만으로 착수 가능했던 ‘해체공사 신고제도’를 소규모* 건축물의 전면해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 (⇢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

* 규모 :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높이 12미터 미만, 3개층 (지상+지하) 이하
② 특히,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여 해체하는 경우, 특수 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 및 폭파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
2) 신고 및 허가 대상
① 신고만으로 공사가 가능한 경우는 소규모 건축물의 전면해체나 증ㆍ개축 범위가 협소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이 외의 건축물은 모두 허가 대상
② 아파트 리모델링 시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일부해체가 수반되고, 공사규모도 위의 신고 대상 규모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리모델링 시의 해체공사는 모두가 허가 대상이라 간주해도 무방

③ 따라서 이하에서는 허가 대상 해체공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
3) 해체공사 ‘허가신청 ⇢ 착공신고 ⇢ 완료신고’ 세부절차
◦ 법률상 해체공사를 시작해 완료하기 위해서는 ①⇢ ⑪의 절차를 거쳐야 함

4) 해체공사 허가신청 단계

⑴ 사업주체
① 사업주체는 ‘해체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계획승인(또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음(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
* 관련 서류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제출하는 방식
②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아래 표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2-446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각 호 |
|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⑵ 허가권자
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한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서(별지 제6호 서식)’ 발급해야 함
②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함(사업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5) 해체공사 착공신고 단계

⑴ 사업주체 (신고인)
∘ 해체공사 허가를 받은 사업주체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별지 제6호의 3 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의 각 호 |
| 1. 해체공사계약서 (해체작업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⑵ 허가권자
①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② 또한, 허가권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이때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함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의 각 호 |
| 1.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2.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3.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착공신고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 한정)의 이행 여부 |
③ 현장점검 및 보완 결과 해체공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 (별지 제6호의4 서식)’을 발급
6) 해체공사 현장점검 (사유발생 시 점검)
⑴ 허가권자
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각 호 |
| 1.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나. 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라.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마.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 등을 받은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 (工程)이 법 제32조 제5항 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②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의 안전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 즉시 사업주체ㆍ해체공사감리자ㆍ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③ 또한, 허가권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재개 등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됨
⑵ 사업주체 (해체공사감리자ㆍ해체작업자 등)
① 허가권자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ㆍ해체공사감리자ㆍ해체작업자 등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의 10 서식)’에 아래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항의 각 호 |
| 1.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현장사진 |
②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허가권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조치명령의 이행사실을 확인해야 함
⑶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아래 각 호의 자 중 어느 하나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업무대행자’)으로 지정하여,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각 호 |
|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각 호 ① 위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② 업무대행자가 점검 업무를 완료했을 때는 ‘건축물 해체현장 안전점검표(별지 제6호의11 서식)’를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하며
③ 특히, 점검 과정에서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7) 해체공사 완료신고 단계

⑴ 사업주체
◦ 완료신고는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행
⑵ 허가권자
①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해체공사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해야 함
② 이때, 해당 건축물이나 건축자재의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유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각 호 |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22.4 소요 기간
◦ 9 ∼ 12개월 (예상)
22.5 관련 주체별 업무 내용
1) 리모델링 조합 및 시공자
① 대상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해체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② 해체허가신청서는 사업계획승인(또는 리모델링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음(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
③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해체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완료신고는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2) 허가권자
◦ 해체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 검토 및 석면함유 여부 확인
22.6 관련 주체별 체크리스트
1) 리모델링조합 및 시공자
▢ 해체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에 첨부되는 해체계획서ㆍ안전관리계획서 등 확인
2) 허가권자
- 제출받은 해체허가신청서를 검토해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의 석면 함유 여부 확인
- 석면이 함유되어 경우,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청장,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