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ㆍ인가
1) 개요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은 시장ㆍ도지사ㆍ군수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업무내용
2) 검토 업무
⑴ 사업계획승인 신청 설계도서 검토
⑵ 사업계획승인 신청 검토의견서 제출
⑶ 사업계획승인 신청 심의과정 Follow up
⑷ 사업계획승인 신청 보완요청 내용 파악
⑸ 사업계획승인 신청 보완업무 Follow up
18.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ㆍ제2항ㆍ제4항~제6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
2.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 |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 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제2호ㆍ제6항
①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 생략 2. 공동주택 :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 |
⑥ 법 제15조 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 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3호 및 제97조 제6항 제3호의 사 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 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 차. 법 제5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생략 |
3)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제1항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허가)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제1항ㆍ제5항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5.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5)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제1항~제4항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또는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 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 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법」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 13.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 1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 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7.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또는 신고) 2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주택법 제7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 인ㆍ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8.3 주요 내용
1)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사업
2) 사업계획승인 신청기간
① 법은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② 그러나 이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가급적 조속하게 진행하라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함
③ 하급심에서도 이 규정을 훈시규정이라고 판시한바(서울행정법원 2012. 2. 1 선고 2011 구합 32850 판결), 리모델링조합이 이 규정을 어겼다고 하여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는 없음
3)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리모델링허가 절차 병행
① 법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 시에 허가절차를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주택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 제6항제1호 카목,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7호)
② 따라서, 해당 리모델링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리모델링허가에 필요한 서류(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구분소유자 동의 여부
①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허가에 필요한 서류도 제출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이상의 동의율(주택법 시행령 별표 4) 확보 필요
② 그리고 리모델링허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제6항 제1호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 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3호 및 제97조 제6항 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주택조합 단독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조합과 등록사업자 간에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내용에 관한 협약체결이 있어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음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ㆍ제2항) ⒜ 대지 및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의 사용ㆍ처분 ⒝ 사업비의 부담 ⒞ 공사기간 ⒟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사.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주택조합만 해당) 차. 법 제5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제4항 |
④ 영 제27조 제6항 제1호 카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축척 1만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 2.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 (「택지개발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로 개발ㆍ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주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 3. 영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별표 3에 따른 서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5. 협회에서 발급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협회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포함)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만 해당) 7.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리모델링의 경우만 해당) |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제2항 ⇢ 리모델링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
② 영 제75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 (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 동의서 및 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거나 분할하는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
6)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아래와 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제5항 |
⑤ 법 제15조 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건축물이 아닌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생략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 ) 5.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제3항 |
③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다만, 제4호 본문과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
7) 사업계획승인의 고시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조합이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관련 내용(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포함)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② 아울러, 승인권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함
실무에서의 통상적 고시내용 |
① 사업의 명칭 ②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③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④ 사업시행기간 ⑤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⑥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⑦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사항 |
18.4 소요 기간
∘ 4 ∼ 6개월 (예상)
18.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리모델링조합 (업무대행자)
①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승인권자에게 제출
⇢ 신청서의 서식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첨부서류 확인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제1호
②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2) 사업계획승인권자
①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리모델링조합에 승인 여부를 통보
②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련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이때, 승인권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시기 조정을 요청한 경우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 보고
3) 국토교통부장관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시기 조정을 요청
18.6 관련주체별 체크리스트
1) 사업계획승인권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주택법 제71조) 의 경우에는,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함
리모델링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주택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
이 경우에,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
[표 18-1] 사업계획승인 전ㆍ후 업무프로세스와 관련주체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