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리모델링 2차 안전성 검토 단계

16.1 리모델링 2차 안전성 검토

1) 개요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이 리모델링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를 요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및 구조, 시공성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2차 안전성 검토’를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ㆍ실시하여야 함

2) 검토 업무

⑴ 리모델링 전ㆍ후(설계변경) 구조도 확인

⑵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의 설계변경 검토

⑶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의견서 제출

⑷ 리모델링 2차 안전성 검토의뢰서 작성 지원

⑸ 리모델링의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의견서 제출

⑹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 안전보강 가능성 검토의견서 제출

⑺ 2차 안전성 검토 준비 및 신청

16.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주택법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제2항~제7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6조 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제68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 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 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문기관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제2항~제4항

② 법 제6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한 차례로 한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③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6.3 주요 내용

1) 검토시기

⑴ 수직증축을 하려는 조합이 리모델링허가 신청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

⑵ 2차 안전진단 결과(법 제68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검토목적 ㆍ 범위

⑴ 목적 : 리모델링조합이 제출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과 구조성능 및 시공성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⑵ 범위 : 리모델링 대상 주택단지의 전체 동에 대하여 검토

3) 검토주체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

①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고시 제2021-865호) 제3조ㆍ제6조
제3조【적용범위】
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을 참고한다.
제6조【안전성 검토사항 등】 제2항
② 2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전체 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
2.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구조설계값
3.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
4. 구조해석 모델링, 접합부 경계조건 및 상세
5. 하중 및 부재특성별 보강공법의 구조ㆍ시공방안, 품질확보방안 *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
* 신기술ㆍ신공법의 경우 공인기관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1차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전문기관)이 인정한 구조ㆍ시공성능 검증결과 등 포함
6.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7. 그밖에 리모델링 안전확보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 전문기관은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검토기간 연장이 가능(한 차례로 한정)

4) 검토결과 반영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리모델링허가(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5) 검토비용 부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차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 조합에 부담하게 할 수 있음(주택법 제69조 제4항)

16.4 소요 기간

∘ 12 ∼ 18개월 (예상)

16.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리모델링조합

∘ 2차 안전성 검토 준비 및 신청

2) 구조설계 담당자 (건축구조기술사)

∘ 2차 안전성 검토 관련자료 작성 및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반영ㆍ보완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차 안전성을 검토한 전문기관에 2차 안전성 검토 의뢰

4)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결과 제출(부득이한 경우,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