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리모델링 1차 안전성 검토
1) 개요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에서 건축심의를 요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ㆍ검토하여야 함
2) 검토 업무
⑴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 확인
⑵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 검토
⑶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제출
⑷ 리모델링 1차 안전성 검토의뢰서 작성 지원
⑸ 리모델링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제출
⑹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 안전보강 가능성 검토의견서 제출
⑺ 1차 안전성 검토 준비 및 신청
12.2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주택법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제1항 ㆍ 제3항~제7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 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문기관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차례로 한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③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2.3 주요 내용
1) 검토시기, 목적
∘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 심의(이하 건축심의)를 요청하면 리모델링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
2) 검토주체
∘ 건축심의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1차 안전성 검토를 의뢰
3) 검토방법 및 검토결과 제출
①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고시 제2021-865호) 제3조ㆍ제6조 |
제3조【적용범위】 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을 참고한다.제6조【안전성 검토사항 등】 ①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전체 동) 2.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유형별 대표 동) 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2-1-5에 따른 기존 말뚝의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설계지지력 추정값 4. 수직증축 시 안전보강 가능성(유형별 대표 동) 5.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확보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
② 전문기관은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검토기간 연장이 가능(한 차례로 한정)
4) 검토결과 반영
∘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5) 검토비용 부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차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 조합에 부담하게 할 수 있음(주택법 제69조 제4항)
12.4 소요 기간
∘ 6 ∼ 12개월 (예상)
12.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리모델링조합
∘ 1차 안전성 검토 준비 및 신청
2) 구조설계 담당자 (건축구조기술사)
∘ 1차 안전성 검토 관련자료 작성 및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반영ㆍ보완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① 조합에서 제시한 리모델링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성 검토 의뢰
② 건축심의를 요청한 조합이 제시한 리모델링 구조계획상 증축범위(增築範圍)의 적정성(適正性)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성 검토 의뢰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건축심의 시에 반영
4)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결과 제출(부득이한 경우,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