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리모델링 건축위원회 심의(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 단계

10.1 리모델링 건축위원회 심의(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

1) 개요

◦ 리모델링조합은 리모델링허가 신청에 앞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합은 ‘「건축법」의 8개 기준에 대한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음

2) 검토 업무

⑴ 사업계획 승인신청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제출

⑵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검토의견서 제출

⑶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파악 및 Follow up

10.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제1항~제4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함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 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제1항. 제6항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1.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내지 6. 삭제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 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내지 아. 생략
자.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를 제출하도록 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는 아래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도서를 말함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7호, 2023. 2. 2)「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심의기준, 심의 대상, 심의 시 제출 설계도서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
차. 내지 카. 생략

3)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 제1 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제1항ㆍ제3항

① 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함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영 제5조의5 제6항 제2호 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내지 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2항에 따른 기준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축물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 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2)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내지 12. 생략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 제6호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내지 6. 생략

8)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적용의 완화】

◦ 영 제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형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 건축 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 생략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 생략

10.3 주요 내용

1) 건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 「건축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쪽 그림의 각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해 각각 ‘건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

건축법 제4조 제1항의 각 호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 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 아래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7 제1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개요

⑴ 심의안건 처리절차

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간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고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정하는 도서로 한정

② 허가권자는 심의신청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지방건축위원회에 안건(案件)을 상정해야 하고, 심의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⑵ 심의신청 시 제출도서

◦ 신청서와 첨부할 도서는 아래와 같으며, 심의사항에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관련 자료, 도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3)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유형(근거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① 심의결과는 아래 표의 항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 또는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장이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함

②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의 경우는 참석위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의 방법은 각 위원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함

심의결과내 용
원 안 의 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조건부 의결•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재검토 의결•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부 결•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가.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나.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다.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별 심의 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4) 지방건축위원회 재심의 신청

⑴ 신청자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위원회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⑵ 허가권자

① 허가권자는 재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② 재심의는 그 사유가 아래 표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재심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음

* 아래 표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사가 설계에 반영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확인해야 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7호)
가.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나.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다.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별 심의기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마. 심의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바. 건축계획 및 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건축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5)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사례(서울특별시)

⑴ 안건처리 절차

◦ 市 심의대상*은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자치구의 승인대상은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 상정 의뢰(市 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 (市 위원회)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區 위원회) 21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10만㎡ 미만

⑵ 심의결과의 유형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고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심의결과의 유형을 분류

종 류내 용
원 안 의 결•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동의
조건부 의결•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동의
재 심 의 결•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이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
부 결(반려)• 심의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보 류 의 결•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조 건 부(보고) 의결• 사업 및 인ㆍ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가 있는 경우

⑶ 이의신청 대상 및 처리절차

◦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 및 불가한 사유를 구분하여 제시

종 류내 용
이의신청대 상• 조건 이행을 위한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타 위원회 심의결과와 상반되는 경우• 건축가의 설계의도와 전혀 상이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제시된 경우
이의신청제 외• 법규상 명백한 사항• 사업성 위주로 계획되어 도시미관 증진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디자인 모방 등)• 기본계획의 변경을 이행치 않으면 공공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절차

6)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

⑴ 법적근거

◦ 건축법 제5조에 따르면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

⑵ 완화적용이 가능한 건축기준

◦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은 총 8개이며,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제2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⑶ 완화적용이 가능한 건축물

◦ 아래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각 목
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 (증축ㆍ일부개축ㆍ일부재축으로 한정함)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서류 제출을 하여야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2)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서울특별시 용적률 완화적용 기준

⑴ 개요

① 서울시는 2019년 12월부터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범위에 관한 기준’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운영 중이며, 이를 2022년 8월 단지 개방과 친환경 정책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

② 이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주거전용면적의 30%(85㎡ 미만 40%)까지 용적률 완화적용을 받으려면, 단지 내 시설 개방으로 공공성을 제고하고 市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⑵ 적용 대상과 원칙

① 적용대상 : 구역면적 1만㎡ 이상 또는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

* 다만, 리모델링 후 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이하일 경우 제외

② 적용원칙 :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 중 지역여건에 맞는 선택 적용

* 다만, 아래 항목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가 필요성 인정 시 적용

• 기반시설 정비/공공보행통로ㆍ열린놀이터ㆍ쌈지공원/개방형 주차장 조성/보도형ㆍ차로부속형 전면공지 조성/가로활성화

⑶ 완화적용 세부기준

10.4 소요기간

◦ 6개월(시ㆍ군ㆍ구) ∼ 9개월(광역시도)

10.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리모델링조합(업무대행자)

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건축위원회 심의기준)가 정하는 도서 등 간략 설계도서

②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나 도서를 추가 제출

③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영향평가ㆍ경관ㆍ환경 등 심의관련 제 서류 준비

④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위원회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①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②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재심의 가능 사유인지 확인

③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재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재확정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관 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④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 통보

10.6 관련주체별 체크리스트

1) 리모델링조합 (업무대행자)

  • 지적측량을 가능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면 기존 수치(전자)지도ㆍ항측도 등과의 차이 및 면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
  • 측량은 경계측량(수치지도와 차이 확인) 외 단지 내ㆍ외부 수준측량(Leveling) 및 주변 현황측량을 병행하여 실제 현장여건을 계획에 반영
  • 각종 측량결과를 건축심의에 반영해 계획의 오류를 방지
  • 지질조사 시 지하구조물ㆍ매립지장물ㆍ매립폐기물 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철거공사ㆍ토목공사 시 반영
  • 지질조사 시 탄성파 시험(Downhole Test)은 2공 이상 실시
  •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를 병행해야 하므로 설계업체의 용역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

2)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 제출도서 목록(서울특별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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