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리모델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개요
◦ 증가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은 리모델링허가 신청에 앞서, 사업계획의 기반시설에의 영향 또는 도시ㆍ군관리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의 신청)
2) 검토 업무
⑴ 사업계획 승인신청 설계도서 검토
⑵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검토의견서 제출
⑶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파악 및 Follow up
9.2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주택법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제1항ㆍ제6항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 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76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제2항
② 법 제6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3) 국토계획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제2항~제4항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ㆍ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③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4)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법 제11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제2호~제5호
2. 도시ㆍ군 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 기본계획과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복지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
6) 국토계획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7) 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조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10. 그 밖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8)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 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
②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③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000㎡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④ 법 제51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 공고된 지역 5. 삭제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하고자하는 자연녹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
⑤ 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0,00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 계획사업 등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9) 국토계획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 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ㆍ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ㆍ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건 축 법 | 제42조【대지의 조경】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주차장 법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10) 국토계획법 제114조【운영 세칙】제2항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55호, 2019. 1. 29) |
「국토계획법」 제113조ㆍ제114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
11) 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제2항
② 법 제30조 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
9.3 주요 내용
1) 도시계획위원회 위상과 역할
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ㆍ조사·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의 중요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
⑵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관할 지역의 중요한 도시계획의 심의나 자문 역할을 수행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리모델링의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 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주요 기능
◦ 주요 기능은 도시계획 관련 사항의 심의ㆍ자문으로, 「국토계획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누어 규정
구 분 | 주 요 기 능 | |
시ㆍ도 | 심의 | •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 관리계획• 타 법률에서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사항 |
자문 | • 도시ㆍ군 관리계획 및 시ㆍ도의 도시ㆍ군 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
시ㆍ군ㆍ구 | 심의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위임된 사항과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자문 | • 도시ㆍ군 계획 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개발행위의 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55호, 2019.1.29.)
⑴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
⑵ 지방자치단체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조례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
⑶ 이하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원칙ㆍ심의대상ㆍ안건상정 절차 등 주요 내용을 발췌ㆍ정리한 것임
5) 위원회 심의대상
◦ 심의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리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위 가이드라인 참조
①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국토계획법 제22조ㆍ제30조) | |
•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 등 | |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구역지정,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심의 | |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국토계획법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국토계획법 제9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 |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심의 | |
•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 심의 |
6) 위원회 운영원칙
⑴ 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⑵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지양
⑶ 신청자에게 법ㆍ지침과 관련 없는 과도한 서류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 지양(주민동의서 첨부ㆍ주민설명회 개최ㆍ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설치 요구 등)
7) 안건 처리절차 및 심의결과 유형
⑴ 처리절차
⑵ 처리기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4조 제1호~제7호)
①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시ㆍ군ㆍ구가 시ㆍ도에 심의를 요청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② 시ㆍ군ㆍ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심의안건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함
③ 심의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은 협의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협의의견을 신속하게 제시
* 이때, 관례적인 협의의견 제시는 지양해야 함
④ 심의 후 허가조건 변경 등 사정이 변경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함
⑤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⑶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① 계획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서
*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당해 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검토항목은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 맞게 작성할 수 있음
②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5,000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③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축척 1,000분의 1부터 5,000분의 1까지 도면
④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도서(안건 작성을 위한 자료 및 심의 위원 배포용 설명자료, 위원회 심의를 위한 영상자료 등)
* 심의위원에게 자료 배포 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부문별 검토항목에 대한 배포자료 위치를 표시하는 도서 첨부
⑷ 심의결과의 유형
심의결과 | 내 용 |
원 안 수 용 |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 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
조건부 수용 |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하는 경우 |
수 정 수 용 |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
재심의 결정재심의 결정 |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 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해 다시 심의하고자하는 경우• 안건 당사자에게 재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
부 결 | •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 부결의 경우, 부결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
8) 지구단위계획 상정 안건의 작성항목
◦ 지구단위계획 상정 안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안건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가능
구 분 | 내용 및 작성기준 |
개 요 | • 심의결과 및 제안사유• 계획, 사업의 개요 : 위치ㆍ목적ㆍ면적ㆍ규모ㆍ추진경위• 위치도(주변지역 반경 1km 이상 표시) |
현 황 | • 대상지 주변 개발현황 – 주요시설(관공서ㆍ지하철 등 교통시설, 도시ㆍ군 계획시설 등) – 대규모 개발시설(용적률ㆍ층수ㆍ세대수ㆍ용도 등) – 주변 도시ㆍ군 관리계획사항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도시ㆍ군 계획시설 등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내용과 연혁을 작성)• 현황사진(스카이뷰의 전경 사진 최소 2매 이상) * 결정 도서를 제외한 도면은 심의대상으로부터 반경 500∼1km의 내용을 표시 |
지구단위계획내용 | • 심의 안건사항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 – 원안, 당초안 및 재상정안의 비교 판단이 용이하도록 작성 – 기정 및 변경안의 비교 판단이 용이하도록 작성 – 도면은 지형지적도면에 작성하되 수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배치도 등에도 주요지점 레벨 표기 – 대지종횡단면도 첨부 시 인접대지 포함ㆍ작성(최소반경 50m 이상) – 교통체계 관련 작성 시 인접지역의 차량진출입구 및 주차출입구 등을 표시 |
기 타 | • 도면 작성 시 방위 및 스케일 표시 |
• 건축계획의 예시로 첨부되는 도면은 개념전달을 목적으로 축척 등 구애 없이 간략하게 작성 – 입면도ㆍ기준층 평면도ㆍ지하층 평면도ㆍ단면도ㆍ교통계획도 | |
•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시 개발 전후로 근경ㆍ중경ㆍ원경에 대해 작성• 투시도 또는 조감도(필요 시) | |
기관협의 | •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견 |
9)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사례 (서울특별시)
⑴ 심의대상과 내용
구 분 | 내 용 |
심의대상 | •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ㆍ경관협정ㆍ경관사업 심의(자문) |
주요 결정내용 | • 용도지역 변경 또는 층수완화 계획,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최고ㆍ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등 |
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련 내용을 심의
*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가능
② 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또는 변경), 교통성ㆍ환경성ㆍ재해영향성ㆍ경관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⑵ 공동위원회 구성
구 분 | 내 용 | |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 • 행정2 부시장(위원장) 등 22명(3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1), 공무원(3), 시의회(4) 외부전문가(14)* * 도시계획ㆍ건축 및 교통 등 전문가 | |
분과 (수권)위원회 | •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위원 9명으로 구성 | |
소위원회 | • 외부위원 4인 이상 ~ 8인 이하로 구성 |
10)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기준(서울특별시)
⑴ 개요
◦ 서울시는 ‘先건축계획(건축위원회) ⇢ 後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의제)’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계획순서를 통상의 개발사업에 맞게 ‘先도시관리계획 ⇢ 後건축계획’으로 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기준」을 2023년 3월 시행
⑵ 적용대상
① 계획 용적률이 시행령상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② 증가 세대수가 50세대 이상(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③ 계획 세대수(기존 세대수ㆍ증가 세대수의 합계) 1,000세대 이상인 경우
* 적용대상 외에 안정적 사업추진 등의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전자문 가능
⑶ 주요 내용
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안 先협의
② 사전자문을 통해 협의된 안으로 의제처리 신청 시 수정 없이 의제처리
9.4 소요기간
◦ 8 ~ 10개월 (예상)
9.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리모델링조합 (업무대행자)
①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 신청서 서식은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검색 필요
* (예) 강남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신청서”
②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응관련 제반업무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①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완료 및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② 심의 관련 협의요청을 받은 부서 및 기관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시(관례적 협의의견 제시 지양)
③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완료
⇢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④ 지구단위계획 세부심의기준(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