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리모델링조합 창립 총회
1) 개요
∘ 조합창립을 위한 총회의 개최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의결 시의 주의사항 및 전자총회의 개최방법 등에 관한 업무내용
2) 검토 업무
⑴ 리모델링 조합원 명부(자격 등) 검토
⑵ 리모델링 조합설립 동의요건 검토
⑶ 조합 정관 및 조합규약 등 검토
⑷ 조합 임원ㆍ대의원 선임 내용 검토
⑸ 개략적인 사업계획(안) 검토
⑹ 리모델링 창립총회 자료 작성 지원
⑺ 리모델링 창립총회 의결 사항 확인
4.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제1항ㆍ제7항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제2항~제6항ㆍ제11항
② 제1항 제1호 가목 3)의 조합규약(⇢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사업 종결 시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자치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⑥ 주택조합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1. 총회의 의결사항 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3. 전자투표 기간 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⑪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제5항
⑤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규약의 변경(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3의2.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명세 확정(리모델링조합의 경우).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즉,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분담안을 포함) 및 변경 7.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
4.3 주요 내용
1) 창립총회의 개최
⑴ 창립총회 개최시기
①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수준의 동의서를 징구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리모델링의 경우는 동의서를 요건에 맞게 모두 징구하지 않고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②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2.10 선고 20 두 20768, 20775 판결)에 의하면, 비록 동의율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창립총회의 개최는 가능
③ 실무적으로는 구분소유자 대부분의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에서 일부가 부족해도 조합설립이 임박하였음을 알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사례도 다수
⑵ 창립총회 의안상정 순서
∘ 창립총회에서는 임원을 선출하여야하는 바, 먼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정리한 후 조합규약안과 업무규정안 등을 상정ㆍ가결시키고 가결된 조합 규약과 업무규정을 근거로 임원ㆍ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
통상적인 창립총회 안건 예 |
①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보고 및 비용(일체) 추인의 건 ② 리모델링 결의의 건 ③ 조합규약 및 업무규정 확정의 건 ④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⑤ 예산안 승인의 건 ⑥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의원회 위임의 건 ⑦ 총회 결의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⑧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
⑶ 리모델링 창립총회 의결 시 주의사항
① 조합설립 미동의자가 창립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 리모델링조합의 경우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므로, 조합 설립 미동의자는 원칙적으로 출석권 및 의결권이 없다고 봐야 함. 다만, 조합설립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창립총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의장의 재량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함
②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직접 출석할 경우 : 선거관리 규정의 직접 참석에 포함하되, 의결권은 주지 않고, 발언권만 주도록하는 것이 좋음
③ 의결 정족수 :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에 회의장에 남아 있는 사람만 해당함
④ 총회의 결의 방법 : 조합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수ㆍ기립ㆍ투표 등 찬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족함
⑤ 찬성하는 조합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집계하지 아니했다는 것만으로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문제 소지가 많으므로 가급적 찬성과 반대의 숫자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⑷ 리모델링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한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이 필요하며, 여기서 창립총회의 의장은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임(임원 선출 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의장이나, 회의록에는 추진위원장만 기명날인 하면 됨)
⑸ 창립총회 개최 관련 실무사례 요약
• 시 기 : 조합설립 동의요건 확보 후 개최 • 소 집 : 총회개최 14일전까지 회의목적 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ㆍ구비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 및 등기우편 발송ㆍ통지 • 내 용 : ① 조합정관의 확정 ② 조합 임원ㆍ대의원 선임 ③ 개략적인 사업계획(안) 의결 ④ 조합설립 동의(안) 의결 • 의사결정 : 토지 등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직접 출석 100분의 20이상)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
2) 리모델링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① 실무에서는 조합 창립총회 외에도 권리변동계획의 수립ㆍ변경(실무에서는 이를 “권리변동총회”라고 함),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명세의 확정(실무에서는 이를 “분담금확정총회”라고 함) 등 사업 진척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총회 개최와 의결이 필요
② 아울러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 체결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③ 이러한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특히 조합 창립총회 또는 국토교통부령(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해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ㆍ제4항 |
③ 시행령 제2항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
⑤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규약의 변경(시행령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ㆍ 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3의2.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명세 확정(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분담안을 포함) 및 변경 7.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
① 총회 소집시기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함
②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함
③ 전자적인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택조합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⑥ 주택조합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1. 총회의 의결사항 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3. 전자투표 기간 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4.4 소요 기간
∘ 1 ∼ 2개월 (예상)
4.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추진위원회
∘ 조합창립 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대행자 선정ㆍ계약
2) 업무대행자 (사업관리자)
∘ 조합창립 총회 개최 관련 제반 업무 총괄
4.6 관련주체별 체크리스트
1)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여부 확인(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동의율 미충족의 경우도 창립총회 개최는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통상 법정 동의율 확보 후 창립총회를 개최)
2) 업무대행자 (사업관리자)
- 총회 14일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ㆍ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공개 및 등기우편 발송ㆍ통지
-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 직접 출석 여부 확인
- 회의록에는 의장(추진위원장) 및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필요
- 안건별 의결 시 찬성과 반대의 숫자를 정확히 집계하여 기재
- 전자총회 시 조합원 사전 통지사항 확인(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