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CM 열풍… 전국 순회 CM교육 ‘인기’

CM협회, 이달에만 공무원.발주기관 대상 연이은 CM실무 교육

부산시․경북도․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순차 실시

이학기 교수 “CM은 사업성공 수행 최선의 선택”

▲ 2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관련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CM협회 CM교육에는 15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이달들어서만 지난 2일 부산시에 이어 10일 경북도, 23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잇따라 CM교육을 개최, 성료했다.

이날 부산시 북구 소재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CM’ 주제로 CM교육이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기술직공무원과 시설공사 현장대리인 등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감리가 CM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CM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국가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진흥법 시행이후 더욱 지자체들의 교육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산광역시교육청 김문기 사무관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가 확대 시행됐다”며 “교육시설물의 효과적이고 안전적인 관리로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대학교 이학기 교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가 해당 프로젝트의 경험, 관리능력,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 최선의 선택은 CM”이라며 “학교시설사업의 성공 완수를 위해서는 CM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교수는 “앞으로 CM의 특성에 부합,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협회 박종순 본부장은 영어 체험마을 CM수행사례를 통해 각 단계별 중점사항과 CM전문요소 기술분야는 물론 학교시설물에 대한 각 공종별 VE제안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CM협회 관계자(박종순 본부장)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등에서 약 700여명의 공무원에게 CM교육을 실시했다”며 “전국 지자체 등 많은 발주기관들이 CM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CM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