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CM제도의 올바른 기능

CM은 프로젝트 성공의 전략이다

CM시장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CM활성화 듣기만 해도 힘이 솟는 말이다. CM정책·당국·CM기업, CM학연전문가 등이 CM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자주 애용하는 말이다. CM활성화가 CM정책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CM활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CM활성화를 위한 CM제도의 역할에 대한 제언에 앞서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CM활성화는 CM시장의 활성화(확대), CM전문기업의 활성화(질적 성장), CM전문기술의 활성화(제고), CM전문인력의 활성화(육성) 등 4가지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측면이기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CM제도의 역할도 다소 다르다. 네 가지 측면의 CM활성화를 위한 관련 현안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딱 잘라 구분해서 서술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CM시장의 활성화부터 ‘꼬리물기’ 방식으로는 논의를 시작해보자.

• 현 제도적 환경에서의 CM시장 활성화 방향

CM시장의 활성화는 CM시장의 성장 또는 규모 확대를 의미하며 CM활성화라 일컬어 질 때 이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다. 현 제도적 환경에서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舊 책임감리)와 CM시장을 각각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은 상당히 다르다. 이 두 가지 서비스 시장의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舊 책임감리)는 강제시장인 반면, CM은 임의시장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舊 책임감리) 시장을 제도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서 대상금액을 낮추고, 대상공사를 확대하면 된다.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강제시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CM시장의 활성화는 이런 접근이 용이치 않다.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임의시장이기 때문이다.

임의시장인 CM시장의 활성화는 CM고객의 선택을 시장동력으로 한다. 즉, CM잠재고객이 CM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능력 있는 CM기업·전문가를 통해 양질의 CM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CM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철저하게 시장선택에 의해 CM시장의 활성화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CM이 임의시장이라는 현 제도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CM제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수한 CM기술과 CM기술자를 보유한 양질의 CM기업이 CM고객에게 최상의 C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CM제도가 제공함으로써 CM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결국 CM전문기업의 활성화(질적 성장), CM전문기술의 활성화(제고), CM전문인력의 활성화(육성)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이미 논의한 적정한 CM대가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파격적인 CM시장 활성화 방향

만일 현 제도적 상황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CM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파격적인 제안도 가능할까? 일부 중요한 공공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CM서비스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경우, 무엇을 ‘중요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舊 책임감리)가 강제시장의 성격을 지니는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의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라는 목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잇따른 대형 부실사고로 인해 건설 시설물의 품질확보가 중요하다는 국가적 정책 의지와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과거 책임감리제도의 출발점이자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과 특정 공사를 중요한 공사로 지정하고 품질관리에 공을 들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설 사용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목표로써 이를 위한 제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심지어 강화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원가관리 및 공정관리 등을 통한 사업비 준수 및 절감과 공기준수 및 단축 등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건설사업의 경우라면 원가와 공정을 제대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적자치(私的自治)에 의한 선택의 문제라고 내버려둘 수 있다.

그러나 공공 건설사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행되는 것이 공공 건설사업이다. 따라서 원가와 공정을 제대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선택의 문제로 내버려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CM학자로서가 아니라 납세자(納稅者)의 한 명으로서도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이다.

부실의 문제를 단순히 품질부실에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공공 건설사업에서 나타나는 원가부실과 공정부실의 문제는다양한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자료와 감사자료에서도 이미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중요한’ 공공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CM적용을 의무화하자. 품질부실뿐만 아니라 원가부실, 공정부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며, 제도적으로 CM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CM기업 살리기’를 위해 하는 제안이 아니다. 품질, 원가, 공정 등의 관점에서 공공 건설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며, 그 과정에서 CM정책목표 중 하나인 CM시장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풀어 낼 수 있는 접점이 있기에 하는 제안이다.

이를 통한 CM시장의 확대가 CM용역비 예산을 증가시킴으로 국가 재정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되는가? 원가부실과 공정부실로 인해 공공 건설사업에서 수백억, 수천억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잘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고는 달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CM전문기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내 CM기업의 ‘출신성부’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외국계 CM기업 또는 자본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CM기업으로 출발한 기업들이다. 두 번째는 감리전문회사가 CM기업으로 변신한 유형이며, 세 번째는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감리본부가 CM본부로 개칭하여 CM비즈니스에 진출한 유형이다.

CM기업의 출신성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내 CM기업의 대부분은 책임감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감리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들은 CM제도 도입 이후, CM을 통한 미래성장의 비전을 가지고 CM기업으로 도양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세월동안 해왔다.

CM전문기업의 활성화는 CM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기어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 기업이 역량, 전문성, 수익성 등 측면에서 질적인 성장을 해야 의미 있는 활성화라 할 수 있다. CM제도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CM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CM기업들에게서 감리비즈니스에 안주(安住)하려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즉, 감리기업이 CM기업화 되는 것이 아니라, CM기업이 감리기업으로 회귀(回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CM보다는 감리(예: 주택법 감리)를 하는 것이 매출이나 수익성에 훨씬 도움이 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리 비즈니스가 ‘효자’노릇을 한 것이었다. 이처럼 CM기업이 들여야 하는 노력의 관점에서 볼 때 감리가 CM에 비해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인적자원의 운영측면에서도 감리가 훨씬 수월하다고 한다. 매출, 수익성, 인적자원의 운영측면 등에서 감리가 CM에 비해 가성비가 우수한 것이 현실이라면 CM기업이 감리에 안주·회기하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한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유행했던 말이다. 동일한 해학(諧謔)으로 “그럼 CM은 누가 하나?”라고 묻고 싶다. CM정책목표 중 하나인 CM전문기업의 활성화는 일단 CM을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들 기업이 역량, 전문성, 수익성 면에서 질적으로 성장해야 가능한 것이다.

CM기업이 CM비즈니스에 회의를 느끼며 감리비즈니스에 안주한다면 능력 있는 CM서비스 공급자의 공백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감리가 매출과 수익의 근본이고, CM은 대외적인 영업과 이미지 관리를 위한 포장 정도라면 내실있는 CM전문기업을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흥미로운 시장 현상은 CM비즈니스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정작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현재 먹고 살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비록 CM비즈니스가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며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CM기업들은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감리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둘째는 공공CM시장뿐만 아니라 민간 CM시장도 존재하고 있으며, 셋째는 해외 진출을 위한 CM실적과 경험을 쌓기 위해 국내 CM을 교두보(橋頭堡)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수시장이든 해외시장이든 CM기업은 CM비지니스를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CM전문기업의 활성화는 CM비즈니스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도전하는 기업의 수가 일단 많아져야 가능하다. 또한 CM비즈니스를 통해 기업 성장과 재투자가 가능한 수익이 창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비로소 CM전문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CM전문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한다. 첫째는 이미 논의한 적정한 CM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고, 둘째는 CM전문기술과 CM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준있는 CM서비스가 요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CM전문 기술·인력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CM전문기술의 활성화(제고)와 CM전문인력의 활성화(육성)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기로 하자. CM기업 측면에서 CM전문기술의 제고를 위해 CM전문인력의 육성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의 CM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 실무 인프라를 구축하고 CM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M기업이 CM전문기술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CM전문인력이다. CM과 같은 건설기술용역 서비스는 유능한 인적자원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 서비스(Soft Service)라는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M전문인력의 활성화(육성)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 역할을 한번 점검해 보자.

• CM전문인력의 의미와 양육의 필요성

CM서비스의 성격과 내용이 다양한 만큼 CM전문인력 또는 CM전문가도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CM전문인력은 건설사업관리의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CM단장과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CM기능별 전문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장구한 설명 없이 CM전문인력은 CM기업의 역량과 기술력의 원천(源泉)이라고만 강조해도 그 중요성과 가치는 충분히 전달될 것 같다.

CM전문가는 기본적으로 건설엔지니어를 베이스로 한다. 즉, CM전문가는 어느 알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감리 등의 건설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CM전문가의 출발점이 건설엔지니어라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자. 건설엔지니어의 경험과 경력을 오래 쌓는다고 저절로 CM전문가가 되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현재 우리 건설산업에 이미 CM전문가가 넘쳐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우리 건설산업에 수많은 건설엔지니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마땅한 CM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해 고민하거나, 타 기업의 전문인력을 스카웃해야 하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인 것을 보면 건설엔지니어 경력을 오래 쌓는다고 해서 저절로 CM전문가가 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공정, 원가, 계약 등 사업관리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가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국내 대형 엔지니어링사를 중심으로 해외 PMC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경우에서도 역시 사업관리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엔지니어 경험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업관리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CM전문가는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감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별도의 양육(養育)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건설엔지니어는 공학기술적 지식과 해법(Engineering Knowledge and Solutions)을 핵심역량으로 하지만, CM전문가는 공학기술적 지식과 해법을 바탕으로 사업관리적 지식과 해법(Project Management Knowledge and Solutions)까지도 보유하고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역량의 차이로 인해 CM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양육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CM전문인력의 양육은 기본적으로 CM기업의 책무이다. 양질의 CM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당연히 CM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하게 보이는 역할도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CM기업은 그 소임을 다할 수 없다. 결국 CM전문인력의 활성화(육성)를 위해 CM제도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 CM전문인력의 양육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CM기업이 CM전문인력을 보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육비(養育費)’가 필요하다. 훌륭한 건설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더불어 교육·훈련을 통해 이들을 CM전문인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CM기업에게 양육비는 필수비용이다.

이는 이미 논의한 적정한 CM대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이다. CM기업이 적정한 CM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CM전문인력의 몸값을 제대로 쳐주는 상황이 일어날리 만무하다. CM단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회피하거나, CM단장으로 임명하면 퇴사하겠다는 감리단장의 엄포를 경험한 CM기업이 그리 적지 않을 것이다.

감리단장보다 훨씬 더 신경 쓸 일이 많고,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CM단장을 하더라도 그만큼 몸값을 쳐주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사례이다. 감리수준의 몸값을 지불하면서 감리기술자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이며 선제적인 사업관리업무를 담당해야하는 CM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육하여 CM전문 지식과 해법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M기술자의 몸값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CM기술자는 업무의 특성 상 건설사의 기술자보다 우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에서 발주자의 이익을 보호 및 극대화하며 건설사를 리드(Lead)하고 관리할 수 있다.

건설사의 기술자 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이 CM산업의 현실이라면 건설사 보다 더 유능한 기술자를 고용하여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최소한 건설사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몸값이 지급될 수 있는 임금 환경이 만들어 지도록 기준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 CM전문인력 평가의 세 가지 취약점과 영향

CM대가 못지않게 CM전문인력이 활성화(육성)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CM전문인력이 되어야 할 마땅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는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CM전문인력으로 인정받고 그에 어울리는 평가를 받을 때 생기는 것이며, CM기술자 평가 및 경력 관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국내 공공 CM사업의 기술자 평가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CM기술자의 경력·경험에 대한 평가가 질적 평가 보다는 양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어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질적으로 충분히 따져보기 어려운 체계이다. 특급이인지 고급인지 등 해당 기술자의 등급이 기술자를 평가하는 기본 잣대이다.

일을 잘하는 기술자 보다는 일을 오래한 기술자가 유리하게 평가받는 체계이다. 특급기술자가 다 같은 특급기술자가 아니라는 것은 실무 일선에 서 있는 CM기업이나 CM기술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 상식이 CM기술자 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둘째, CM기술자의 평가가 CM직무연관성·전문성과 잘 매칭(Marching)이 되지 않고 있다. CM기술자를 특급, 고급 등의 등급으로 평가하는 체계라도 이를 CM직무 또는 CM전문기능과 연계시켜 평가한다면 양적평가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자의 등급별 내용과 경력관리체계는 CM직무연관성 즉, CM전문성이라는 콘텐츠(Contents)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CM전문가인지를 공식적인 기준과 서류를 통해서는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CM기업 선정과정에서 식별 및 검증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니 결국 양적 평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셋째, 건설사업관리전문가 보다 건설사업행정전문가를 우대하는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뿌리 깊은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발주청에서 퇴직한 전관(前官)을 기업이 고용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한다.

만일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면 기업 경영을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강요라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퇴직 전관이 포함되지 않으면 입찰에서 불리하거나, 오랜 건설·건설기술용역의 경험을 가진 실무전문가가 그 보다 짧은 경력의 퇴직 전관보다 불리하게 기술자 평가를 받는 구조라면 이는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물론 건설 관련 공공기관·발주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전관이 건설사업에 관한 경험이 없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경험은 대부분 건설사업행정의 경험이지 건설사업관리의 경험은 아니다. 건설사업행정전문가와 건설사업관리전문가는 서로 다른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혼동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마치 관제탑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으니 파일럿 자격으로 대우하고 평가해 달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CM전문인력이 합당한 인정과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CM전문인력이 되어야 할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CM전문인력의 활성화(육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기술자 스스로가 다른 기술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분명히 실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기술자가 아닌데 공식적(제도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상대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다면 CM전문인력의 활성화(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 CM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CM기업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글로벌 경험이 부족한 것이야 차차 경험과 실적을 쌓아가며 해결하면 되지만 사실상 그 출발점이 글로벌 진출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어려움의 중심에 유능한 CM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단순히 언어 장벽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급기술자로 인정을 받는 기술자라면 글로벌 사업에서도 ‘특급’으로 활동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분명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 CM전문인력은 직무연관성·전문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CM제도가 CM정책목표의 하나인 CM전문인력의 활성화(육성)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은 명확하다. 적정한 CM대가와 관련된 현안들을 해결하고, 직무연관성·전문성에 입각하여 CM기술자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M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CM단장과 주요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평가 절차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새로운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강화하면 된다. 인터뷰 대상에 CM단장뿐만 아니라 주요 참여기술자 2인~4인 정도를 추가하고, 각 인터뷰 대상의 이력(경험, 경력, CM직무관련성·전문성 등)을 평가위원들이 심층 검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터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PQ평가에 통과되는 입찰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CM사업자 선정 평가는 당일(1일)에 마무리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PQ평가 통과 입찰자 수가 너무 많아지면 심층 인터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PQ평가 통과 입찰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CM기술자의 이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CM단장과 주요 참여 기술자가 제출하는 상세 이력서(Full CV)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 상세 이력서에 기록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들을 확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검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력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상세 이력서를 등록하도록 한다면 해당 사업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력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CM전문인력을 CM직무연관성·전문성의 질적인 측면에서 심층 평가하게 되면 이는 CM기술제안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는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간 양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PQ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기술제안평가로 인해 CM기술제안평가의 변별력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CM전문인력에 대한 심층평가를 위해 PQ통과 입찰자 수를 제한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 시간을 활용해 기술제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화려한 미사여구와 비주얼(Visual)을 강조한 기술제안서와 PT만 잘하는 발표자(CM단장)를 걸러 낼 수 있다면 CM기술제안서평가의 변별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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