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1차 안전진단 실시
1) 개요
◦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상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진단기간을 선정하여 동 건축물에 대한 1차 안전진단을 의뢰ㆍ실시해야하는데, 이에 관한 업무내용
2) 검토 업무
⑴ 기존 설계도면(구조도면 포함) 검토의견서 제출
⑵ 1차 안전진단 업체지정 요청 지원
⑶ 1차 안전진단 계약서(안) 검토의견서 제출
⑷ 현장 조사 및 실태 검토의견서 제출
⑸ 안전진단 샘플세대 검토의견서 제출
⑹ 안전진단 실시 지원 및 검토의견서 제출
⑺ 1차 안전진단보고서 검토의견서 제출
8.2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주택법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제1항~제3항ㆍ제5항ㆍ제6항
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초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사업(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리모델링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제1항ㆍ제3항ㆍ제4항
① 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③ 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한 경우에는 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와 법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증축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8.3 주요 내용
1) 1차 안전진단 목적 :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확인
2) 2차 안전진단 주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안전진단을 요청
⑵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국토안전관리원,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어느 하나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실시
법률상 ②ㆍ③은 1ㆍ2차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의뢰 |
3) 1차 안전진단 시행절차
◦ 외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 담당자)와 함께 안전진단 실시
4)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1차 안전진단 실시기관은 ‘대상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리모델링조합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
주택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및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2. 생략 ⇢ ‘2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만 해당 |
5)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주택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 1차 안전진단을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ㆍ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② 국토안전관리원이나, ③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6) 안전진단 결과 : 재건축 시행 결정 ⇒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차 안전진단을 통하여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진행이 불가
⑵ 이를 볼 때, 1차 안전진단은 매우 신중하게 실시해야 함. 1차 안전진단에 통과했으나 2차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이주를 마친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무산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많은 매몰비용이 발생
7) 안전진단 비용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차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조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주택법 제68조 제6항)
8.4 소요기간
◦ 6개월 (예상)
8.5 관련 주체별 업무 내용
1) 리모델링 조합
①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차 안전진단 실시 요청
② 리모델링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1차 안전진단에 함께 참여할 구조설계 담당자(건축구조기술사) 선정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① 안전진단 선정 및 1차 안전진단 실시 의뢰
② 제출받은 1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필요 시 국토안전관리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를 선정, 검토 의뢰(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③ 리모델링조합에게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통보
⇢ 이때, 안전진단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법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을 종합 고려
3) 안전진단기관
① 국토교통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조합에서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1차 안전진단 실시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조합에 각각 제출
⇢ 대상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와 재건축사업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
4) 구조설계 담당자(건축구조기술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한 1차 안전진단기관과 함께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제반 업무 협업 ⇢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