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 신청 단계

5.1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 신청

1) 개요

∘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의 회의록ㆍ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조합설립 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업무내용을 기술

2) 검토 업무

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사항 검토

⑵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검토

⑶ 리모델링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⑷ 리모델링 조합원 분담명세 검토

⑸ 리모델링 건축기준의 완화 내용 검토

5.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제1항ㆍ제3항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집합건물법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

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제1항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 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생략
7) 생략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
③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8)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 에는 별표 4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1) ~ 3)
⒜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 공사비
⒞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 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 법 제2조 제25호 나목에 따른 기간

3)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제1항ㆍ제2항

①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5)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합주택 건설예정 세대수
2. 조합주택 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3.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4. 대지 및 주변 현황

5.3 주요 내용

1) 설립인가 신청서 첨부서류

∘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다음 쪽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항 제1호 가목ㆍ나목
① 창립총회 회의록
② 조합장 선출동의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④ 조합원 명부
⑤ 사업계획서
⑥ 리모델링 결의서(리모델링 설계의 개요ㆍ공사비ㆍ조합원 비용분담명세 기재)
⑦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⑧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일로 부터 아래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 대수선 리모델링 : 10년
⒝ 증축인 리모델링 :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연수)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항
① 조합주택 건설예정 세대수
② 조합주택 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③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④ 대지 및 주변 현황

2) 건축기준 완화적용 결정 증명서류 첨부 여부(⇢ 세부내용 pp. 93~94)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의 하나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가 있음(위 표의 ⑦)

②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리모델링 설계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으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까지 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③ 따라서 실무에서는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리모델링 설계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주관으로 건축심의 신청과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조합의 동의서 첨부必)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례가 대부분

5.4 소요 기간

∘ 1 ∼ 2개월 (예상)

5.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인가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첨부서류 준비

⇢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실무상 필요)

⇢ 임ㆍ대의원 선출 동의서 및 도로 예정지 입증서류 등(실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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