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리모델링 간선시설 정비
1) 개요
◦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은 대상 주택의 사용검사일까지 간설시설의 정비를 완료해야 함. 이때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을 제외한 간설시설의 정비비용은 동 시설의 설치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관한 업무내용
2) 검토 업무
⑴ 리모델링 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간선시설 설계도면 검토
⑵ 리모델링이 제외된 기존건축물의 간선시설과 통합여부 자문
⑶ 전체 간설시설과 통합관리여부 자문
⑷ 간선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27.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주택법 제2조【정의】제17호
◦ “간선시설(幹線施設)” 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는 각각의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2) 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ㆍ통신 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비용의 50%의 범위 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 전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상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인 경우 : 100호 2. 공동주택인 경우 : 100세대(리모델링의 경우 늘어나는 세대수 기준) |
② 생략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 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 시기를 명시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한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설치비용 2. 상환 완료 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이자율은 설치비 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로 하되, 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7.3 주요 내용
1) 간선시설의 설치 개요
⑴ 설치의무자 및 비용부담자
①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생활에 필요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등 기간시설을 설치(또는 정비)해야 하는데, 단지 밖의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단지까지 연결하는 시설이 간선시설임
② 법은 10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소요 간선시설을 지자체ㆍ시설 공급자ㆍ국가 등이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둠으로써 예외로 하고 있음(법 제28조 제1항)
③ 이러한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간설시설의 종류 | 설치의무자 | 비용부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 지방자치단체(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주체) | 좌 동 |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서 각 시설을 공급하는 자 | 좌 동 |
우체통 | 국가 | 좌 동 |
⑵ 설치시기 및 설치비용 분담
① 시설별 설치의무자는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또는 정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비용도 부담하여야 함. 다만,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50%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한편,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자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분담하여야 함
⑶ 설치의무자에게 사업계획승인 사실의 통지
◦ 승인권자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설별 설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⑷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① 시설별 설치의무자가 사업계획의 사용검사 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 시기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② 이러한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후 그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설치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와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이 계약에서 상환기한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상환금액은 아래 표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각 호 |
1. 설치비용 2. 상환 완료 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이자율은 설치비 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로 하되, 상환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 리모델링시 간선시설의 정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10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에서 소요 간선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주체 및 비용부담 주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 가능
⑴ 도로 및 상하수도
① 세대수 증가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까지 도로 및 상하수도의 정비를 완료하여야 함
② 이때, 설치비용의 50% 범위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임의규정 이므로, 관할 지차체에 보조금 지원 여부 확인 필요)
⑵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① 해당 지역에 각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사용검사일 까지 정비를 완료하여야 함
② 한편,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에 설치(또는 정비)하는 리모델링에서는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사업주체가 각 50% 비율로 설치비용을 분담하여 진행하여야 함
3)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 2 |
1. 도로 – 주택단지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정한다. 2. 상하수도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ㆍ하수도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정한다. 3. 전기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지중선로는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4. 가스공급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 (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한다. 5. 통신시설(세대별 전화 설치를 위한 시설을 포함)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6. 지역난방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해당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부터 주택단지 안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
27.4 소요기간
◦ 리모델링공사 기간에 포함(⇢ p. 190)
⇢ 간선시설의 정비는 리모델링공사 중에 진행하여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해야 함
27.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사업계획승인권자
◦ 10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간선시설별 설치의무자에게 통지
2) 설치의무자
① 간선시설별 설치의무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또는 정비)를 완료해야 하며, 그 비용도 부담해야 함
② 사용검사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정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 시기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함
③ 이러한 경우 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의 요구에 따라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해야 함
3) 사업주체 (조합 또는 시공자)
① 설치의무자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을 설치(정비) 하지 못하는 사유와 설치가능 시기를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 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후 설치의무자에게 설치비용의 상환을 요구
② 이러한 경우 설치의무자와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해야 함
⇢ 이 계약에서 상환기한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상환금액은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