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리모델링공사 감리자 지정 단계

25.1 리모델링공사 감리자 지정

1) 개요

◦ 감리자는 해당 리모델링 사업계획의 인ㆍ허가권자가 지정하며, 이때 조합은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상주감리를 수행하게 해야 함. 소요 감리비는 감리자를 지정한 인ㆍ허가권자에게 예치해야 함

2) 검토 업무

⑴ 리모델링 감리자 지정신청 지원

⑵ 감리용역계약서 제출(안) 검토의견서 제출

⑶ 리모델링 감리자 배치기준 검토의견서 제출

⑷ 감리용역계약서 체결(조합)

⑸ 구조감리자 지정 입찰지침서 작성

⑹ 구조감리자 지정 입찰공고(안) 검토의견서 제출

⑺ 구조감리자 업무범위(Scope) 검토의견서 제출

⑻ 구조감리 용역비(안) 검토의견서 제출

⑼ 구조감리자 계약서(안) 검토의견서 제출

25.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제1항~제3항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수행 중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 )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제1항ㆍ4항~6항

①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 할 것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8조【감리자의 교체】

① 법 제43조 제2항에서 “업무수행 중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2. 법 제4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1개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제47조 제4항에 따라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4.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5.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를 교체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감리자 및 시공자ㆍ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 지정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2. 1년 이상의 착공 지연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4)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제1항~제5항

①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 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선급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감리 용역의 일시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제1항~제4항ㆍ제6항~제7항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 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사업주체는 제43조 제3항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예치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 업무】제1항

① 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 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5. 예정공정표 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7) 주택법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①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라 함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관리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에게 공정 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주택법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함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하는 경우
2.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나 보강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9)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 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 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담당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ㆍ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함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의 감리자는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 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 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10) 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철거범위나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공사에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직ㆍ수평 증축에 따른 골조공사 시 기존 부위와 증축 부위의 접합부에 대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건축물 주변의 굴착공사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25.3 주요 내용

1) 감리자의 지정

① 감리자는 사업계획의 승인(또는 허가) 권자가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적정 자격의 자를 지정해야 함

* 지정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부 고시)」

구 분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증가)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미만 증가)
지정주체사업계획승인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승인 (또는 허가) 권자는 다음 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해당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음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각 호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감리자의 교체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
1.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2. 법 제4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1개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제47조 제4항에 따라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4.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5.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② 감리자를 교체하려 할 경우, 해당 감리자 및 시공자 ㆍ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아래 사유로 업무수행을 포기한 감리자는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의 각 호
1.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2.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3) 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① 법률상 감리비의 예치ㆍ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리 가능

사업주체감리자사업계획승인(또는 허가) 권자
① 감리계약 체결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 
②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계약 체결내용 통보 ③ 사업주체와 감리자에게 감리비 예치ㆍ지급방식 안내
④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비 예치(계약서상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⑤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비 지급 요청(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⑥ 감리자에게 감리비 지급 (감리업무 수행상황 확인 필요) 사업주체에게 지급사실 통보

② 다만, 선급금 지급,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감리용역의 일시중지 등 사유 발생 시 감리비의 예치ㆍ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감리계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를 수 있음

4) 감리자의 업무와 역할

⑴ 감리업무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아래 표 각 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주택법 제44조 제1항의 각 호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①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 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 또한, 감리자는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 서명 날인해야 함

⑵ 각종 보고업무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에 앞서 전체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리모델링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② 또한,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ㆍ사업주체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시공자ㆍ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③ 시정을 통지받은 시공자ㆍ사업주체는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때,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이의신청(서면) 가능

⑶ 감리원의 배치

◦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 이때 감리원은 다른 건설공사에 중복 배치해서는 아니 됨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각 호
1.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5) 감리자의 업무협력

⑴ 타 분야 감리자와의 협력

① 감리자는 전기ㆍ통신ㆍ소방ㆍ기계ㆍ토목 등 다른 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타 분야 감리자’)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때 타 분야 감리자는 아래 표의 각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의 각
1. 공정별 감리계획서
2. 공정보고서
3.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② 감리자는 타 분야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전체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업무 착수 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③ 또한, 공사의 품질ㆍ안전관리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타 분야의 공정 보고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타 분야 감리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함

⑵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 증가 없는 리모델링을 포함)의 감리자는 업무 수행 중 다음 쪽 표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리모델링 구조설계담당자(이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②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 보고서 등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하고, 이때 사업주체는 건축 구조기술사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함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각 호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하는 경우
2.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나 보강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① 위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철거범위나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공사에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⑶ 건축구조기술사의 조력이 불가한 경우의 조치

◦ 감리자가 아래 표의 각 사유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조합에 건축 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받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각 호
1.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
2.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ㆍ장기 입원 등
3. 건축구조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

25.4 소요 기간

◦ 1 ∼ 2개월 (예상)

25.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사업계획승인권자 (허가권자)

① 공사규모에 맞는 적정 자격의 감리자 지정

② 감리비 예치ㆍ지급방식 안내(⇢ 사업주체 및 감리자)

③ 감리비 지급(⇢ 감리자) 및 지급사실 통보(⇢ 사업주체)

④ 필요한 경우(영 제48조) 감리자 교체 및 감리업무 지정제한(최대 1년)

2) 사업주체 (조합 또는 시공자)

① 감리자와 계약체결 및 체결내용 통보(⇢ 사업계획승인권자)

② 감리비 예치(⇢ 사업계획승인권자, 계약 상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3) 감리자

① 감리비 지급요청(⇢ 사업계획승인권자, 계약 상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② 감리원 배치 및 법정 감리업무 수행(법 제44조 및 영 제47조ㆍ제49조)

③ 전기ㆍ통신ㆍ소방ㆍ기계ㆍ토목 등 타 분야 감리자와 협력하여 업무 수행

④ 全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 작성ㆍ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

⑤ 감리업무 수행상황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분기별ㆍ최종 감리보고서)

⑥ 업무수행 중 위반사항의 발견 즉시 시정 통지(⇢ 시공자ㆍ사업주체) 및 해당내용을 7일 이내에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

⑦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법정 사항(법 제46조 및 영 제19조)이 확인되면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감리업무 수행

⑧ 조력이 불가한 경우, 사유의 발생 즉시 조합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 의뢰

⑨ 감리업무 범위에 속하는 각종시험ㆍ자재확인 등 필요한 부분 서명 날인

25.6 관련주체별 체크리스트

1) 사업계획승인권자

  • 감리자 지정 관련 구체적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확인
  • 감리비 지급 시, 분기별ㆍ최종 감리보고서 등 감리업무의 수행상황 확인
  • 감리자 교체검토 시 해당 감리자는 물론, 시공자ㆍ사업주체의 의견청취 필(必)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