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리모델링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1) 개요
◦ 조합은 리모델링공사에 수반되는 해체공사(철거공사)의 안전한 수행과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공사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현장상주감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2) 검토 업무
⑴ 해체공사 계획서 검토의견서 제출
⑵ 해체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작성
⑶ 해체감리자 입찰공고(안) 검토의견서 제출
⑷ 해체감리자 업무범위(Scope) 검토
⑸ 해체공사 감리용역비 제출(안) 검토의견서 제출
⑹ 해체감리 용역계약서 제출(안) 검토의견서 제출
⑺ 해체공사 감리완료보고서 및 현장 실태 검토의견서 제출
23.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공정거래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 감리자”라 함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 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 제7항에 따른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1조 제5항 각 호의 건축물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 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생략 |
② 생략
③ 법 제31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미만인 경우 : 1명 이상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명 이상. 다만,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 해체할 부분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2. 생략 3. 해체공사 과정 중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가. 배치기간은 다음 단계의 해체공정을 진행하기 전까지일 것 나. 1호 나목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일 것 다.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 중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확인점이 아닌 해체 공정에 배치된 감리원을 포함)을 배치할 것 |
5)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 제5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 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자가 영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영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1.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
⑤ 제4항에 따른 자가 아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6) 건축물관리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제1항~제6항ㆍ제8항ㆍ제9항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 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ㆍ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 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 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2-446호) |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 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확보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필수확인점(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하는 공사 중지점)의 해체. 이 경우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
⑥ 해체공사감리자는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 안전점검표 현황 3. 현장 특기사항(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⑧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당 관리자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승인, 제5항에 따른 사진ㆍ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및 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제1항
① 법 제32조 제5항 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
8)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작업 개선계획서에 보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9)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조에서 “사진 등”)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보관 중인 사진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등을 제공해야 한다.
10)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교육기관은 해체공사감리 업무 외에 해체 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이하 후단 생략).
1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해체감리완료보고서】
◦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 제8항에 따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 내용ㆍ결과 및 해체공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23.3 주요 내용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⑴ 기본사항
◦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그 허가권자는 ‘적정 자격의 자’를 해당 현장의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全 공사기간 동안 감리하게 해야 함
*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적정 자격의 자 | 「건축사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해체공사교육기관에서 해체공사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함 |
시ㆍ도지사 | ‘적정 자격의 자’에 대한 모집 공고를 거쳐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함 |
⑵ 사업주체가 요청한 감리자의 지정
① 사업주체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하여 우선 지정받는 것도 가능
② 이는 아래 표 각 호에서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며 요청받은 공사 감리자가 위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각 호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제1호 및 제5호 | 1. 6층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⑶ 지정 세부절차
◦ 해체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가 허가서 발급 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사업주체에게 발송하면, 그 지정통지서를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계약 체결
사업주체 | 감리자 | 허가권자 |
① 해체공사 허가신청•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제출 및 해체계획서 첨부 | ② ‘건축물 해체 허가서’ 발급• 필요시 건축심의나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의 보완 요구 | |
④ 감리계약 체결(사업주체와 감리자 간)및 허가권자에게 계약체결내용 통보 | ③ 감리자 지정 및 통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발급 |
⑷ 감리비용 산정
◦ 감리비용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고 하여 산정 가능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각 호 |
1.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
2) 해체공사감리자의 주요 업무
⑴ 감리업무
◦ 해체공사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아래 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건축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의 각 호 |
1. 해체작업순서ㆍ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 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ㆍ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제1항 ①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
⑵ 감리원의 배치
◦ 해체공사감리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의 제1호ㆍ제3호 |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미만인 경우 : 1명 이상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명 이상. 다만,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 해체할 부분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3.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가. 배치기간은 다음 단계의 해체공정을 진행하기 전까지일 것 나. 1호 나목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일 것 다.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 중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확인점이 아닌 해체공정에 배치된 감리원을 포함)을 배치할 것 |
⑶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 등록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당일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위 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각 호 |
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 안전점검표 현황 3. 현장 특기사항(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② 허가권자는 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에게는 등록을 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체공사감리자는 이에 따라야 함
3) 해체작업 현장의 사진 등 촬영
⑴ 목적
◦ 허가권자나 사업주체가 해체작업이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촬영일자가 표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사진 등”)을 촬영해야 함
⑵ 촬영 시점과 방법
◦ 해체작업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촬영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 대상의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함
건축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의 각 호 |
1. 필수확인점의 해체(*필수확인점 :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하는 공사의 중지점)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1항 (필수확인점의 세부기준)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 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2.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
⑶ 촬영 결과의 보관과 제공
① 촬영한 사진 등은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사업주체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함
② 허가권자나 사업주체가 해체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기간에 보관 중인 사진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는 사진 등을 제공해야 함
4)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요청
⑴ 해체공사감리자
①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사업주체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당 작업의 시정이나 중지를 요청해야 함
②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③ 이러한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함
⑵ 해체작업자
① 감리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이나 중지를 요청받은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② 해체작업자가 시정조치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후 해체작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③ 허가권자가 제출받은 개선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해체작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5)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출
① 감리자는 건축물 해체작업이 완료되면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② 이 완료보고서는 감리업무의 수행 내용ㆍ결과 및 해체공사의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6)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 허가권자는 지정한 감리자가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의 범위에서 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음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2항의 각 호 |
1.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관련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수행 중 해당 관리자나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권자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각 호 위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23.4 소요 기간
◦ 1 ∼ 2개월 (예상)
23.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허가권자
◦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리모델링조합(관리자)에 통보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리모델링조합 (관리자)
◦ 허가권자가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와의 계약체결 및 감리비 지급
3) 해체공사감리자
① 법에서 정한 감리업무(건축물관리법 제32조 제1항) 수행
② 안전한 해체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 ⇢ 요청받은 관리자 또는 작업자가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③ 공사가 완료되면 리모델링조합(관리자)에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