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리모델링 해체공사 허가신청
1) 개요
◦ 리모델링공사에 수반되는 기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절차(허가신청ㆍ착공신고ㆍ완료신고)에 관한 업무내용
2) 검토 업무
⑴ 석면해체공사 계획서 검토의견서 제출
⑵ 석면감리자 지정신청을 위한 입찰지침서 작성
⑶ 석면감리자 지정신청 공고(안) 검토의견서 제출
⑷ 석면감리자 업무범위(Scope) 검토
⑸ 석면감리 감리용역비 제출(안) 검토의견서 제출
⑹ 석면감리 용역계약서 제출(안) 검토의견서 제출
⑺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및 현장 실태 검토의견서 제출
⑻ 버스정류장 이전신청 검토의견서 제출
⑼ 철도보호지구 해체공사 검토의견서 제출
⑽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검토의견서 제출
22.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단, 건축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제1항~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주요구조부”란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ㆍ최하층 바닥ㆍ작은 보ㆍ차양ㆍ옥외 계단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 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 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1항~4항
①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제1항 1호 또는 제3호 1.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 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 제2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 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8 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④ 법 제30조 제4항 제2호에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 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1항~2항ㆍ5항
①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5)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 공해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2-446호)」
6)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7)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함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1.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2.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3.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착공신고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 한정)의 이행 여부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보완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보완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4 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8)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관리자는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9)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30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체공법 2. 해체작업의 순서 3.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4. 해체장비의 종류 5.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6.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제21조제 3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함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3 제2항에서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공 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2.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 기술자 |
10)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 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조치하여야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현장점검】
◦ 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나. 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라.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마.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 등을 받은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이 법 제32조 제5항 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함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 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1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① 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의10 서식의 조치 명령 이행 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현장사진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치 명령의 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현장점검을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6호의11 서식의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13) 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
14)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16) 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 제32조 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2.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7)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법 제32조 제8 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 함유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별 지 제11호 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2.3 주요 내용
1)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 도입
① 정부는 해체공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과거 신고만으로 착수 가능했던 ‘해체공사 신고제도’를 소규모* 건축물의 전면해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 (⇢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
* 규모 :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높이 12미터 미만, 3개층 (지상+지하) 이하
② 특히,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여 해체하는 경우, 특수 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 및 폭파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
2) 신고 및 허가 대상
① 신고만으로 공사가 가능한 경우는 소규모 건축물의 전면해체나 증ㆍ개축 범위가 협소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이 외의 건축물은 모두 허가 대상
② 아파트 리모델링 시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일부해체가 수반되고, 공사규모도 위의 신고 대상 규모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리모델링 시의 해체공사는 모두가 허가 대상이라 간주해도 무방
③ 따라서 이하에서는 허가 대상 해체공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
3) 해체공사 ‘허가신청 ⇢ 착공신고 ⇢ 완료신고’ 세부절차
◦ 법률상 해체공사를 시작해 완료하기 위해서는 ①⇢ ⑪의 절차를 거쳐야 함
4) 해체공사 허가신청 단계
⑴ 사업주체
① 사업주체는 ‘해체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계획승인(또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음(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
* 관련 서류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제출하는 방식
②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아래 표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2-44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각 호 |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⑵ 허가권자
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한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서(별지 제6호 서식)’ 발급해야 함
②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함(사업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5) 해체공사 착공신고 단계
⑴ 사업주체 (신고인)
∘ 해체공사 허가를 받은 사업주체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별지 제6호의 3 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의 각 호 |
1. 해체공사계약서 (해체작업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⑵ 허가권자
①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② 또한, 허가권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이때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의 각 호 |
1. 해체할 건축물의 현황 2. 해체할 건축물 주변의 도로 현황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현황 3.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착공신고 전에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으로 한정)의 이행 여부 |
③ 현장점검 및 보완 결과 해체공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 (별지 제6호의4 서식)’을 발급
6) 해체공사 현장점검 (사유발생 시 점검)
⑴ 허가권자
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각 호 |
1.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나. 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라.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마.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 등을 받은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 (工程)이 법 제32조 제5항 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②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의 안전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 즉시 사업주체ㆍ해체공사감리자ㆍ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③ 또한, 허가권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재개 등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됨
⑵ 사업주체 (해체공사감리자ㆍ해체작업자 등)
① 허가권자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ㆍ해체공사감리자ㆍ해체작업자 등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의 10 서식)’에 아래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항의 각 호 |
1.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현장사진 |
②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허가권자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조치명령의 이행사실을 확인해야 함
⑶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아래 각 호의 자 중 어느 하나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업무대행자’)으로 지정하여,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각 호 |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각 호 ① 위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② 업무대행자가 점검 업무를 완료했을 때는 ‘건축물 해체현장 안전점검표(별지 제6호의11 서식)’를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하며
③ 특히, 점검 과정에서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7) 해체공사 완료신고 단계
⑴ 사업주체
◦ 완료신고는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행
⑵ 허가권자
①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해체공사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해야 함
② 이때, 해당 건축물이나 건축자재의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유된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각 호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22.4 소요 기간
◦ 9 ∼ 12개월 (예상)
22.5 관련 주체별 업무 내용
1) 리모델링 조합 및 시공자
① 대상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해체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② 해체허가신청서는 사업계획승인(또는 리모델링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음(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
③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해체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완료신고는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2) 허가권자
◦ 해체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 검토 및 석면함유 여부 확인
22.6 관련 주체별 체크리스트
1) 리모델링조합 및 시공자
▢ 해체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에 첨부되는 해체계획서ㆍ안전관리계획서 등 확인
2) 허가권자
- 제출받은 해체허가신청서를 검토해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의 석면 함유 여부 확인
- 석면이 함유되어 경우,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청장,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