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리모델링 2차 안전진단 실시
1) 개요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또는 사업계획 승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의 1차 안전진단에서 평가한 구조안전성과 구조설계(안) 및 공사계획(안)’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2) 검토 업무
⑴ 2차 안전진단업체 지정 신청 지원
⑵ 2차 안전진단업체 계약서(안) 검토의견서 제출
⑶ 실시설계도면(구조도면 포함) 검토의견서 제출
⑷ 해체현장 조사 및 실태 검토의견서 제출
⑸ 비내력벽 및 구조체 해체 검토의견서 제출
⑹ 구조체 보수보강 계획서 검토의견서 제출
⑺ 2차 안전진단 실시 업무 지원
⑻ 2차 안전진단보고서 검토의견서 제출
⑼ 구조체 보수보강 공사비 검토의견서 제출
21.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주택법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제2항ㆍ제4항~제6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제1항~제3항
① 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3. 「과기출연기관법」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 2. 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
③ 법 제68조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주택법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21.3 주요 내용
1) 2차 안전진단 목적
◦ 수직증축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1차 안전진단에서 평가한 구조안전성과 리모델링설계(안) 및 공사계획(안)의 적합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
2) 2차 안전진단 주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안전진단기관 의뢰
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국토안전관리원,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운데 하나의 기관을 선정하여 2차 안전진단 실시
⑵ 그리고 2차 안전진단은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제2항 제1호 ㆍ 제2호 |
1.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2. 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
3) 2차 안전진단 시행절차
⑴ 2차 안전진단은 대상 건축물의 입주민이 이주를 완료한 후 실시해야 함
⑵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즉, 구조설계 담당자)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3)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조합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및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2.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관한 상세 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 (제68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한정) |
4)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2차 안전진단을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ㆍ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5)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구조설계의 변경
◦ 2차 안전진단 결과, 구조설계(안)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조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해야 함(주택법 제68조 제4항)
6) 안전진단 비용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차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조합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음(주택법 제68조 제6항)
21.4 소요 기간
◦ 6개월(리모델링공사 기간 중에 실시)
21.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① 안전진단기관 선정 및 2차 안전진단 실시 의뢰
⇢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기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② 제출받은 2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필요 시 국토안전관리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를 선정해 검토 의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2) 안전진단기관
① 국토교통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조합에서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2차 안전진단 실시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조합에 각각 제출
⇢ 대상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와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
3) 구조설계 담당자 (건축구조기술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한 2차 안전진단기관과 함께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제반 업무 협업
⇢ 1차 안전진단 시 평가한 구조안전성과 리모델링 구조설계안의 적합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 2차 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해 구조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21.6 관련주체별 체크리스트
1) 안전진단기관
말뚝 정재하시험은 선정된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의 확인ㆍ승인을 받아야 함
①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
② 극한지지력ㆍ항복하중ㆍ허용지지력 산정결과
③ 동별 설계지지력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