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클레임, 나의 권리는 내가 찾는다

건축주 네비게이터 성공적인 건축을 위한 CM 활용법

건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주라면 아마도 한번쯤 클레임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친구, 친척, 직원 등의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짓던 중에 시공사로부터 클레임을 청구 받아 고생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클레임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클레임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현명한 대처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클레임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필자의 클레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먼저 클레임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자. 클레임이란 쉽게 말해서 건축주의 시공사 즉,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 중에 서로의 계약적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계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클레임이 왜 중요하고, 클레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건축주는 본인이 원한 품질의 건물을 약속한 비용과 날짜에 얻기 위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한다. 시공사가 건물을 짓는 도중 여러 가지 사유를 근거로 추가 공사비와 추가 공사기간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에 건축주가 이러한 클레임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추가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부담하게 된다.

추가 공사비에 대한 클레임으로 인하여 건축주는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클레임으로 인하여 완성된 건물의 입주 또는 임대 시점을 늦추어야 할 수도 있다.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건축주가 클레임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클레임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아니 오히려 클레임은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인 건축주의 권리이기도하기 때문이다. 건축주들이 종종 가지는 오해 중의 하나가 클레임은 시공사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시공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주도 얼마든지 클레임을 통하여 시공사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클레임에 대한 건축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본론에서 이와 연관 지어서 클레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박사장님은 몇 년 전에 사놓은 땅 바로 옆으로 지하철역이 생기게 되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친구로부터 그 땅에 빌딩을 지어서 임대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듣고 몇 달째 고민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설계비, 공사비, 분양 홍보비는 무난히 지급할 수 있고, 공사가 완공되면 임대료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친구의 조언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많은 건축물들이 대출을 이용하여 건물을 짓는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기로 결심했다.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하는데 경험이 많은 은행 직원이 박사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와 준 덕분에 박사장님은 한결 수월하게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박사장님은 은행 직원과 함께 사업의 손익을 검토해 보았고,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 기간부터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는 기간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짚어 보았다. 은행에서 소개하는 설계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도 마쳤고, 설계사무소를 통해 관청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허가도 받았다. 박사장님은 완성된 설계도서를 가지고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축주 박사장님이 계약 체결 이전부터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어떻게 클레임에 대비하여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TIP66. ‘단골’ 클레임 유형을 인지하자

만약 건축주 박사장님이 건물을 짓는 중에 자주 발생하는 ‘단골’ 클레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이러한 클레임에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건축주 박사장님은 원하는 품질의 건물을 약속한 비용과 날짜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건축주 박사장님이 건물을 지으면서 대비하여야 할 중요한 클레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시공사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사비 또는 추가 공사기간을 요청하는 클레임을 건축주에게 청구한다.

첫째, 건축주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거나, 설계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도서가 현장의 상태와 다른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설계도서에 표현된 대지의 크기 또는 모향이 실제의 그것과 다르거나, 실제의 지질 상태 또는 지하수 높이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이다. 또한 설계도서나 불분영하여 어떤 작업에 대하여 시공사는 자신이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건축주는 시공사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도 있다. 가구공사, 임대상가의 마감공사, 예술장식품 설치공사 등이 이러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둘째, 공사 중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시공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자재비 또는 노임 등이 갑작스럽게 상승하여 시공사가 예상하지 못한 경제성 손실을 입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건축주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건축주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부 경관조명공사 또는 옥상 조경공사 등을 추가 공사비에 대한 언급 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 건축주의 지시가 불분명하거나, 건축주의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품명이 아닌 “최첨단, 최고급, 최신식” 등의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시공사에게 지시를 내리는 경우와 내부 인테리어공사 도면에 대한 건축주의 승인이 지연되어 시공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건축주의 승인을 기다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건축주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감리자의 공사비 확인 후 한 달 이내에 건축주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으나 건축주가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여섯째, 건축주가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항목을 제공 하지 않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도면, 자재, 장비, 허가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계약서에 포함하였으나 이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위의 경우와 같이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이 있듯이, 반대로 건축주가 시정조치 또는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첫째, 시공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품질의 건물을 짓지 못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지붕에서 물이 샌다거나 냉난방이 잘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시공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건물의 사용, 매각, 임대 등의 건축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시공사가 계약에 명시된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에 시공사가 일부 자재를(예: 건물의 외벽에 시공하는 석재) 시공하기 전에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자재를 결정하고 시공한 경우이다.

이제 건물을 짓는 도중 자주 발생하는 주요한 클레임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TIP67. 훌륭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라

클레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계약’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는 행위가 바로 클레임이기 때문이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건축주에게는 약속한 품질을 가지는 건축물을 약속한 날짜에 시공사로부터 인도 받을 권리와 시공사에게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대로 시공사에게는 건축주로부터 약속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권리와 약속한 품질을 가지는 건축물을 약속한 날짜에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바로 클레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계약적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다. 그러므로 건축주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수록 건축주는 이후 계약 이행단계에서 시공사에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훌륭한 계약서는 무엇일까? 훌륭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계약 이행 중 또는 시공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계약 당사자들의 손해와 손실을 최소화 시켜주는 계약서」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를 건축주의 입장에서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앞서 언급한 시공사의 클레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시공사에게 보다 용이하게 계약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계약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건축주는 어떠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첫째, 건축주가 제공한 설계도서가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거나 설계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와 설계도서가 현장의 상태와 다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주는 “설계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또는 설계도서간의 상호 모순으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설계사무소가 이러한 건축주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조항을 설계사무소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둘째, 민원, 불가항력, 자재비ㆍ노임 등의 급등 등 공사 중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주는 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원: “조망권, 일조권 등과 같이 건물이 지어짐으로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소음, 먼지, 교통 체증 등과 같이 시공과정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대한 정의와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건축주가 지급할 추가 공사비의 범위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자재비·노임의 급등: 계약 이후 시공중 자재비 또는 노임이 갑작스럽게 상승한 경우, 건축주가 이로 인한 비용을 시공자에게 보전하여 줄 것인지, 보전하여 준다면 부담의 정도와 시기를 명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한다.

셋째, 건축주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한다는 시공사의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주는 “설계사무소와 계약시 건축주가 요구하는 내용이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건축주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설계사무소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공사 도중에 발생되는 건축주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시공사의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구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공사비와 추가 공사기간 결정 방안을 계약서 조항에 포함할 수 있다.

넷째, 건축주의 지시가 불분명하거나, 건축주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주의 모든 지시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문서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건축주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승인이 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최소 얼마의 기간 전에 승인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조항에 포함할 수 있다.

다섯째, 건축주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주는 공사중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계약 시 공사비의 일부분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는 방안, 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건물의 일부를 공사 대금으로 시공사에게 넘겨주는 방안 등을 사전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여섯째, 건축주가 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항목에 대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제공을 지연하고 있다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종 건축주가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시공사에게 도면, 자재, 장비, 허가 등을 제공할 것을 계약서 조항에 포함시키고, 약속한 시기에 시공사에게 이러한 항목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공사가 지연되고 시공사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신중하게 숙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항목들을 불가피하게 약속한 시기에 제공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시공사에게 통보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위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계약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서로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사전에 계약서 조항에 포함시켜서 계약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작성된 계약서가 훌륭한 계약서이다」라는 간단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상기에 언급된 사항들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제 건축주 박사장님을 위한 훌륭한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TIP68. 계약서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라

비록 건축주 박사장님이 훌륭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건물을 짓는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조항에 대한 ‘생생한 느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머릿속에 퇴색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쁜 건축주 박사장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억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를 끊임없이 읽고, 계약서에 명시된 건축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공사가 일부 자재(예: 외부 석재 또는 커튼월)에 대하여 건축주 박사장님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고, 건축주 박사장님의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건축주 박사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여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와 같이 시공사가 계약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건축주 박사장님은 어떻게 계약적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까? 건축주 박사장님은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공사에 클레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클레임의 절차는 통지, 입증, 지급(또는 시정조치)으로 이루어진다. 시공사의 계약 의무 위반에 대하여 알게 된 건축주 박사장님에게는 조속히 문서로 시공사에게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의무와 권리가 발생한다.

만약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시공사가 위반한 것이니 언제든지 시공사에게 시정조치(예: 건축주의 승인 후 승인된 자재로 재시공)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시공사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건축주 박사장님은 어떠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 상당한 기간이 자난 후에 건축주 박사장님이 시공사에게 승인 없이 공사한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공사로부터 “건축주가 현장 방문을 통해 시공사가 임의로 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몇 달이 지나도록 시정조치 요구가 없어서 임의로 시공한 자재를 승인한 것으로 믿고 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만약 철거 공사비를 포함하여 시정조치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와 추가 공사기간을 건축주가 부담한다면 재시공을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

물론 이 사안을 건축주 박사장님이 법정에 가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위해 건축주 박사장님은 많은 시간, 돈, 에너지를 소모해야 함으로 이러한 해결 방안이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만약 건축주 박사장님이 어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기간 동안 건축주와 시공사의 계약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시공사의 계약 의무 위반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즉시 문서로 시공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면, 아마도 건축주 박사장님은 보다 효율적으로 원하는 품질의 건축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클레임 관리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건축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숙지하여 시의적절 하게 계약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TIP69. 방심은 금물,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클레임에 대비하라

공사가 예상한 대로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믿을 수 있는 시공사를 만났다고 기뻐하는 건축주는 “이번 공사를 잘 마무리 해주면 친구나 지인의 건물 공사에 연결시켜 주겠다.”는 말로 시공사를 다독거리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축주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절대로 방심은 금물이다.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시공사의 손익과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 완성 가능 여부도 같이 구체화된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여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공사도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도덕적 지탄은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때문에 건축주 박사장님은 시공사가 계약기간 내내 공사기간과 손익을 관리하며 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시공사의 클레임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시공사는 아마도 건축주 박사장님에게 귀찮을 정도로 여러 가지 승인(예: 자재 또는 인테리어 도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며 건축주 박사장님의 승인 지연을 근거로 하여 공기 연장 클레임을 준비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손익에 문제가 생긴 시공사는 달리 해석이 가능한 설계도서 내용을 찾아 –앞서 예를 든 가구공사, 임대상가의 마감공사, 예술 장식품 설치공사 등- 추가 공사비 클레임을 준비할 수도 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건축주 박사장님이 시공사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클레임 청구를 받았을 때 만약 건축주 박사장님이 그동안 클레임에 대비한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클레임에 쉽게 대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였다면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 건축주들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꼼꼼하게 시공사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TIP70. 클레임이 분쟁으로 악화되기 전에 우호적으로 해결하라

건축주 박사장님이 계약 이전 단계부터 클레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로부터 클레임을 청구 받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선 여기서 건축주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계약 이전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시공사의 모든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건설 계약은 지질, 기후, 법규, 각종 사회적 및 경제적 요소 등 많은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해외의 어떤 건축주가 시공사의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수의 건설 계약 전문 법률회사와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만들고 사업관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공사로부터 클레임을 청구 받아 시공사와 추가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국제 건설계약 클레임 전문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시공사가 청구한 모든 클레임에 대하여 건축주가 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공사가 청구한 클레임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정당한 클레임인 경우에는 이러한 클레임을 무시하여 분쟁이나 법적인 다툼으로 발전하도록 놓아두기 보다는, 시공사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클레임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클레임이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면 클레임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건축주의 비용과 시간이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설사 법적인 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낸 건축주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데 들어간 시간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기에, 가능하다면 클레임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클레임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TIP77. 클레임 전문가를 활용하라

건축주 박사장님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시공사는 많은 건설계약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건설계약과 클레임에 대한 이해가 건축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건축주에 비해 시공사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설계약과 클레임에 대한 전문가라는 뜻이다. 이러한 전문가를 건축주 혼자의 힘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건축주를 대신해 클레임을 관리해 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클레임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나 클레임 관리에 실패해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건축주들은 전문가 활용비용이 클레임을 잘못 관리했을 때 감당해야할 비용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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