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리모델링 사업계획 통합심의(사업주체의 신청 시) 단계

11.1 리모델링 사업계획 통합심의

1) 개요

∘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조합은 사업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의ㆍ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하여 줄 것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음

2) 검토 업무

⑴ 사업계획 통합심의 적정성 검토

⑵ 사업계획 통합심의 관련서류 검토

⑶ 사업계획 통합심의 검토의견서 제출

⑷ 사업계획 통합심의신청서 작성 지원

⑸ 통합심의위원 파악 및 Follow up

11.2 리모델링 관련법률 규정 검토

1) 주택법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함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6.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 심의, 조사, 협의,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제1항~제5항

①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 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ㆍ 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11.3 리모델링 주요 내용

1) 통합심의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

통합심의는 기본적으로 건축심의 ㆍ 도시계획심의를 병합 심의하는 개념이므로 사업계획승인 대상 리모델링 중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하는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사업’을 통합심의 신청이 가능한 리모델링으로 설정

2) 통합심의 개요

⑴ 기본사항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아래 표의 각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하는 것을 말함

주택법 제18조 제1항의 각 호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6.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조합에서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의 각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이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기한을 정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⑵ 공동위원회 구성

①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속한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주택법 제18조 제3항의 각 호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② 통상은 법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 ~ 30명 정도로 구성하며, 위 표의 각 위원회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위원장은 각 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

3) 통합심의 방법과 절차

① 통합심의를 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상정안건 등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고지해야 함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음

③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아래 표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존해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각 호
1. 회의일시 ㆍ 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11.4 소요 기간

∘ 6 ∼ 9개월 (예상)

11.5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리모델링조합 (업무대행자)

① 사업계획 통합심의 신청

② 도시계획, 건축, 교통영향평가, 경관, 환경 등 심의관련 제 서류 준비

2) 사업계획승인권자

①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내용 고지

* 회의내용 : 회의일시, 장소, 상정안건 등

② 회의내용의 녹취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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