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 법규의 개요
‘법(法)’과 제도(制度)란 무엇인가? 법이란 사전적 의미로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규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규율하는 규범’ 등의 의미가 있으며, ‘법’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제도’는 법의 목적이나 범위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체계나 그 법들의 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의 발주와 관련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세부 법령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건설공사가 발주되는 과정과 그 행위에 관련된 각종 법적 규범들을 ‘발주제도’라 총칭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와 같은 법과 제도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며 또 그 이해의 범위와 깊이는 어디까지이어야 하는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산업사회의 일원으로서 개개인이 어느 정도 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를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각자가 알고 있어야 할 법의 유형과 범위, 깊이 등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법의 개념은 무엇일까? 그것은 건설산업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법이 무엇이며, 이 법들이 의도하는 바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건설산업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2. 건설산업 관련법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나타내고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법령에 있어서 시행해야 할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3. 계약관련법
(1)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계약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국가계약에 대한 일반법이고, 또한 국가계약의 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차법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2)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에서는 지역 제한 입찰, 적격심사 기준,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계약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기 때문에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4.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 1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1】 건설 관련 법령 체계
5. 민법 등 관련 법률
민법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사법을 규정한 법으로 건설계약 및 하자보증 관련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제664조에 도급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제667조에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
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건설 사업 단계별 법과 제도
건설사업의 수행절차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나 시공과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에 참여하게 될 주요 참여자의 구성을 결정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최적의 계약자를 선정하여 그들의 계약내용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본 장에서는 사업단계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기획단계, 발주준비단계, 설계단계, 입·낙찰단계, 시공단계,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로 구분한 후, 관련법규와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1) 기획단계
(1)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
1) 개요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에 따라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본구상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공사내용, 공사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공사시행계획 및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등 |
2)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
2) 발주준비단계
(1) 입찰방법 결정
1) 개요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입찰방법을 결정한 후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발주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각 광역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입찰방법을 확정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발주청의 장은 일괄입찰 심의를 받고자 할 때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해 대형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가 완료된 경우 중앙위원회는 각 발주청의 장에게 공사별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조정하고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2) 입찰안내서 준비
1) 개요
입찰안내서는 설계 및 공사의 전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이므로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안내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안내서 내용을 이해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설계평가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적 사항을 세밀한 부분까지 제시할 경우 민간의 기술 활용이 곤란하므로 발주청의 공사관리 능력 및 당해 건설공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입찰안내서 심의
1) 개요
입찰 및 설계·공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발주청은 입찰안내서의 작성을 완료한 때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발주청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설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설계, 시공기준, 대지여건 사전조사의 적정성 등(평가, 배점기준 및 가감점 기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
2) 관련법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7조(심의내용) |
3) 설계단계
(1) 기본설계
1) 개요
기본설계는 기획에서 의도된 것을 분석·조립하여 구체적인 모양의 기본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개념분석, 관련법규, 규모 및 용량 결정, 경제성 비교, 기본적인 일정계획, 관리방식, 대체안 검토, 평가 등을 한다. 이 단계는 기획단계로부터 바로 전개되며 때로는 그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표 11-1】기본설계업무의 기본적 내용
기본설계에서는 평면계획, 입면계획, 교통계획, 외장계획, 방재계획, 설비시스템, 구조계획 등이 검토된다. 따라서 기본설계업무는 최종적인 성과도서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 전체로 이해하면 된다.
(2)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끝나고 건축주(발주자)가 그 기본계획을 결정하면 계속해서 상세도를 작성하는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기본설계도는 건축주를 비롯하여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에 반해, 실시설계도는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기술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 즉 정확한 적산을 할 수 있고,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현되어야 하며, 시방서를 작성한다.
보통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동일의 조직도에 의한 일련의 작업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서로의 업무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설계내용을 특정단계에서 정리하고 문제점 추출이나 금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건축물 전체의 생산프로세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구분은 업무보수 산정뿐만 아니라 일련의 설계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구분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표 11-2】 실시설계업무의 기본적 내용
4) 입․낙찰단계
(1) 입찰공고
1) 개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또는 입찰설명서)를 작성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심사 집행과 관련하여 세부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8조(입찰공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
【그림 11-2】 설계시공분리입찰방식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1) 개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세부심사 기준 등의 열람·교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사전심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2)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84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제4조(사전심사 신청), 제6조(심사기준 등), 제7조(세부심사기준), 제8조(심사방법),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
(3) 현장설명 및 입찰서류 교부
1) 개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사할 현장을 미리 답사 내지는 현장여건, 설계내용, 시공상의 리스크 등을 미리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입찰금액의 적정한 산출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3일 전에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찰적격자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현장설명에 참가하게 하여 입찰적격자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 열람·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2)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2조(현장설명참가자격) •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제6조(현장설명) |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1) 개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른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고, 만료일은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또한,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입찰참가신청), 제7조(입찰보증금), 제8조(입찰참가) |
(5)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1) 개요
입찰자의 입찰서 준비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제안요청일로부터 30일로하며,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제출방법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85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입찰서의 작성), 제10조(입찰서의 제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
(6)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설계심의
1) 개요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에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여야하며,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설계의 적격 여부와 설계점수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설계점수를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 내용 또는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련법령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6조(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제20조(일괄 또는 대안 설계도서 평가) |
(7)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
1) 개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한다.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제1항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89조(설계비 보상)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세부심사기준), 제2장(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3장(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낙찰자의 결정) |
5) 계약단계
(1) 계약의 체결
1) 개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 지체 없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서식에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관련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6) 시공단계
(1) 착공신고
1) 개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정에 따라 공사비 산출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현장기술자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이 포함된다. 계약상대자가 공사수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30일 전까지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공종별 공사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 및 세부계획서의 내용이 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
(1) 설계변경
1) 개요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청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2)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
(2) 분쟁의 해결
1) 개요
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조정안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2)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장(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분쟁의 해결) |
(3) 품질관리 및 감독
1) 개요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하고자 하는 공사자재에 대해 설계서 및 공사수행계획서와 일치하는지와 불량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공사수행계획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량하다고 판단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새로이 제시한 자재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수행계획서에서 자재의 규격 및 불량판단 방법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공사 자재의 검사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게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품질시험·검사대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청 또는 공사 감독관은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건설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사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공사수행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13조(감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4조(감독)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 14(시공상태의 점검·관리),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제45조(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제27조(검사) |
(4) 준공검사
1) 개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 이행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 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14조(검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28조(인수) |
(5) 하자보수보증금
1) 개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14조(검사) • 국가계약법 제17조(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18조(하자보수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
(6) 대가의 지급
1) 개요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2)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
(7)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1) 하자보수
① 개요 : 발주기관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