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품질을 양보하여 목숨을 담보할 수는 없다

건축주 네비게이터 성공적인 건축을 위한 CM 활용법

건축공사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력, 자재, 공법, 원가 등이 있는데, 이러한 생산수단으로 빠르게(공정관리), 좋게(품질관리), 안전하게(안전관리), 값싸게(원가관리)라는 공사수행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각종 관리의 목적이다. 이들 중에서 ‘좋게’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하는 것이 품질관리이다.

품질관리의 협의적 의미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활동을 통하여 공사 목적물이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광의적 의미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한 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총체적인 품질활동을 의미한다.

즉, 품질관리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 경제적, 내구적이고 균질한 품질을 유지하여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축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그치지 않고 원가절감 및 안전한 건축물의 확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에서는 과업지침서, 시방서, 계약서, 입찰안내서 등에 기술되어 있는 요구품질에 대하여 품질계획(Quality Plan),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품질통제(Quality Control) 등의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하여 건축주의 품질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 전(全)단계에 걸쳐 구현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품질관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상당한 기술적·공학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 후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자(예: 마감)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건축주가 선제적으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의 달성 과정을 관리하기 쉽지 않다. 또한 건축주가 매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일일이 품질관리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건축물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감리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반드시 감리자 의무 고용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시된 팁들은 품질관리를 위한 주요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포함된 기술적인 내용들을 건축주가 전부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일부 업무는 시공사나 감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그 세세한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및 감리자의 품질관리 업무·의무를 이해하고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인지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

실제 건축공사가 진행되면 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시공사가 제대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를 받는 것이 건축주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품질관리이다.

TIP59. 현장 품질관리의 종합지침서인 품질관리계획서를 요구하라

품질관리계획서는「건설기술진흥법」과「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공사 계약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부터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프로세스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관계도(예: 프로세스 맵)에 이르는 건축공사의 정보를 기본으로 시공사가 작성한다.

시공사는 건축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건축주의 기대 및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현장 품질방침과 품질목표를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시공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현장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이하여 현장구성원에 대한 업무분장 및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시공사는 정기적으로 현장직원 및 하도급업체 기능공을 상대로 연간교육을 수립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에 건축물 붕괴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러한 정기교육이 미흡하여 기본적인 실수에 의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정기교육은 사전에 작업방법,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신기술 신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견실시공 의식고취 등 종합적인 시공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재구매, 하도급 관리계획, 공사 관리계획, 자체품질점검계획, 공사 준공 및 인수인계까지 반영하여 작성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놓은 공사 중 부적합한 공사로 판명될 경우 사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이러한 공종 및 부위를 중점관리 한다. 중대한 하자는 건축물 수명과 운영상에 절대적으로 부정적 요인이기에 이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중점품질관리공종을 정하여 특별관리 할 필요가 있다.

실례를 들어보면, 최근 공동주택에서 세대 방화문과 공용부분 방화문에서 불에 타는 방화문을 시공하여 소송이 있었으며 입주자가 승소하여 결국 방화문 27,000여개를 교체하여 하는 등 품질관리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 이에 대한 법적소송이 빈번히 발생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설계변경,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품질관리계획서 내용 변경 시 상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품질관리계획서가 개정되어야 한다. 사용 양식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첨부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TIP60. 품질시험계획서는 계약서와 업무지침대로 작성되도록 하라

품질시험계획서는「건설기술진흥법」과「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시험기준에 의거 작성되어져야 한다. 공종별 시험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시험계획횟수에 대하여 지침과 시방서,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시방서와 내역서상 반영된 시험항목, 시험빈도는 계약서로서 지침에 우선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일부 중국산 철강자재 등과 부도덕한 제조업체 등에서 납품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되고, 품질시험결과 불합격처리 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철강재, 내화자재, 샌드위치 패널 등 주요 관리대상 자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품질 관리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자재인지 사전 확인 후 사용되어야 한다.

요즈음 건축현장에서 품질시험을 미실시하여 공사중지를 당하거나 정밀구조안전진단 등 실시에 따라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여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계약 시 내역서에 품질시험비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시공사는 이를 토대로 품질 시험검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최근 건축공사 활황에 따라 품질시험용역 수행업체의 증가로 적정한 품질시험 기자재를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부실업체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의뢰 시 품질하자를 건축주가 떠안게 된다. 이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외부 품질시험전문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시 시험업체에 대한 시험기자재, 시험인력 및 사무실 규모등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경험한 바로는, 다수의 많은 현장이 품질계획서를「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있으나, 이보다 우선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계약문서를 무시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부 감사(기관)에 지적되거나, 입주 후 건축주와 입주자간의 하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품질하자로 귀결되어 입주 후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건축주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감리자와 시공사에게 계약서대로 이행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TIP61. 현장에 품질관리자를 전담 배치토록 하라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과「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금액 및 연면적 기준에 의한 대상 규모에 등급별 자격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공사, 안전, 공무 등 타분야 업무겸직을 배제해야 한다.

품질관리자는 현장에서 우리가 살기 좋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처음부터 준공 때까지 모든 품질시험, 검사는 물론이고 시공관리, 자재관리까지를 총괄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자재는 원자재를 공장에 입고시켜 이를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의 자재로 제작하는데, 이의 공장 가공자재가 적정하게 제작되는지를 공장 방문하여 검사하고, 완제품이 현장에 투입되면 이를 다시 한 번 검사를 하는 사람이 품질관리자이며, 현장에서는 사용하는 자재가 물리적 성질이나 화학적요소가 제대로 첨가되어 제작되고, KS(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는 적합한 자재인지를 시험하는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가 이러한 적정 기준에 미달되어 시공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든지, 법적 소송으로 확대되어 건축주나 시공사 모두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은 흔치않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사전에 없애야 하는 품질관리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타업무를 겸직하면 안 되는 전담 요원이어야 함은 당연한 업무 범위라 하겠다.

최근 현장 사례를 보면, 특히 건설기술자인 품질관리자는 전담이어야 하나, 공동주택건축공사 활황으로 시공사에서 인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품질관리자가 공사업무나 공무 등 업무를 겸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는 바로 현장 부실공사와 직결되기도 하는데, 건축물 뼈대를 구축하는 철근을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로 판명되어 시공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사례라든지, 사용된 철근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부족하여 건축물을 철거한다든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 보강을 한다든지, 품질시험에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이 붕괴되어 작업하던 인부가 사망한다든지 하는 사례를 우리는 흔히 접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자는 법적 기준에 충족되게 배치되어야 한다.

TIP62. 사용자재는 설계서 기준을 확인토록 하라

공사 착공시 사용되는 각종 주요 자재를 제작하려면 석재, 모래 등은 원산지, 자재를 생산, 조립하는 제조사 및 완성된 제품을 유통하여 공급하는 공급자를 조사토록 하고, 공정계획에 따라 주요 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기자재에 대하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승인 후 사용토록 한다.

사용 자재는 KS마크 표시가 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토록 한다. 자재 품질기준 및 규격 등 기준은 설계도면, 내역서 및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하고, 부득이 검토기준인 설계서 등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주와 사전에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 자재, 기계, 설비, 제조품 등이 승인 받은 후 현장에 자재가 입고되는 경우에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가 승인된 자재인지 철저히 검수를 하여야 한다. 기자재를 검수 할 때에는 규격, 성능, 수량을 포함하여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내 보관에 대한 방법, 기준을 건축시방서, 표준시방서 등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한다. 특히 우기, 동절기 중 보관은 별도로 지침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건축물의 골조에 사용하는 자재인 철근, 형강 등 철강재는 특히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철강재는 KS자재만을 사용하되, 중국산 철강재는 KS라도 사용 전 품질변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 의뢰시험을 실시하고 합격 자재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현작가공이 아닌 외주공장에서 제작하는 철강재는 공장 승인을 받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원자재 및 외주가공자재에 대하여 유통경로를 사전 파악하며, 가공된 자재에 대하여도 반드시 자재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산 철강재의 경우, KS 표시 인정품이라도 품질 기준에 미달되어 시공 완료된 구조체를 철거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재이다.

아울러, 단열재, 내화자재, 샌드위치 패널 자재에 대하여도 최근에 화재 발생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사용 전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레미콘은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물, 혼화재료 등 많은 재료를 복합적으로 혼합하여 생산되는 자재이다. 레미콘은 사용 전 제조공정을 점검표에 의거 사전점검하고 공장규모, 현장요청 물량 적정 공급가능 여부, 운반거리, 골재 등 사용자재 적정여부 등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합격된 업체만 선정하여야 하며, 사용 중 정기적으로 공장관리상태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반입된 자재는 공기량시험, 염화물시험, 슬럼프시험, 압축강도시험을 반드시 시행하여 그의 결과를 승인된 양식에 기록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지금도 현장에서 레미콘 사용 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보면 시험 결과가 불합격되어 반출 폐기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 경우 차량 전수검사 시 추가 불합격될 수 있으므로 시공사와 감리자는 레미콘 공장 사전 품질점검을 철저히 실시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불량 철강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사례를 접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철저하게 품질관리 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시방서 등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자재를 사용하되,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TIP63. 콘크리트 균열을 중점 관리토록 하라

콘크리트 균열은 건축물 내구성과 직결되므로 콘크리트공사 시행 전에 균열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골조공사 중 현장시공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을 관리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균열조사, 보수, 보강공사 필요 여부의 판정을 하고 보수요령을 공사 전에 서류화하여 단계별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균열 발생시 균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의거 주기적으로 균열조사 및 균열관리대장을 정리토록 한다. 균열은 부위별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균열에 대한 현장에서의 관리기준을 작성하고 균열 원인분석을 통하여 보수여부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균열에 대하여 구조 검토 후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외벽, 지붕 등 누수와 연관된 부분은 방수가 되도록 균열을 보수하고 균열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균열부위는 후속 공사 전에 보수 및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보수, 보강 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수 및 보강용 자재에 대하여 사전에 건축주 승인을 받도록 한다. 최근에 균열도 미관상 저해 요인이 되면 이를 하자로 판정토록 법령이 강화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균열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토록 한다.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입주 후 최종 마감한 건축물에 균열로 인한 누수 발생 시 건축물의 수명에 치명적인 해가 되며, 이는 중대한 하자로 보수·보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축물 시공시, 사용하는 철강재와 레미콘 등에서 불량자재를 절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기에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재 입고 시 철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자재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TIP64. 가설시설물의 구조계획서도 확인하라

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가설공사는 품질뿐 아니라 안전관리, 공정관리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공종이다. 현장에서는 공사 착공 시 가설시설물 설치종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건축주와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강관동바리, 비계용 강관파이프, 시스템 서포트 등 가설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새 것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중고품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한 후 사용토록 한다.

골조공사 등 주요 구조물을 시공을 위한 강관동바리, 비계용 강관파이프, 시스템 서포트, 거푸집 등 가시설공사 시공상세도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관계기술사가 서명토록 하며,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한 적정성 확인 후 설치토록 한다.

공사 중 변위가 발생하는지 매일 수시로 설치상태를 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점검용 체크리스트에 빠짐없이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사진으로 남겨두도록 한다. 아울러 공사 착공 전에 주변 건축물 현황, 현장 내 및 현장 주변의 지하매설물 등 현장 여건조사를 하고, 공사에 간섭이 되는지 확인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관청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례를 보더라도, 공사 중 바닥판(슬래브)을 받치는 강관 서포트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건축물이 붕괴되고 사람이 깔려 사망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 경우 작업자도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부실관리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게 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외벽공사를 하기 위해 외부에 설치해 놓은 가설 비계파이프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거나, 부실시공으로 붕괴되어 인명을 앗아가는 경우를 쉽게 목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설시설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철저히 하고, 시공사에게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토록 하면 대형 품질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기에, 감리자와 시공사에게 기본과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TIP65. 설계도서를 준수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라

공사 착공시 시공사에게 모든 공사를 종합한 총괄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각 공종별 실제공사 착공 전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 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전에 별도로 작성 제출하고, 승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 기준과 함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는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으로 작성한다.

2) 공사 세부공정표는 전체공사기간을 반영해 상세하게 작성한다.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은 특기시방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4) 시공 일정은 공사 단계별로 작성한다.

5) 주요장비 동원계획은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비를 세심하게 조사하여 작성한다.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은 전체공사 진행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정하게 반영한다.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은 전체공사기간에 맞도록 작성한다.

8) 품질관리계획은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하여 빠짐없이 중점적으로 작성한다.

9) 안전관리계획 등 대책은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10)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은 인근단지에 피해가 없도록 작성한다.

11)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은 안전관리계획과도 연계하도록 한다.

12) 타 공종과 간섭사항과 이의 처리대책 등

시공 전 시공계획에 대하여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하고, 공사 중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받아 승인 후 시공토록 한다. 시공계획서 작성시 공장제작품 등 외주가공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장검사계획을 반영하고, 이 경우 예상문제점 및 해결대책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상세도는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공상의 오류 예방과 공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구조부(기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술사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시공상세도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 기준과 함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토록 한다.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실제 시공 가능하고,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실시설계도서 등을 반영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작성한다.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관계 기술사가 서명 날인한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6) 최근 지진 발생에 대비한 지진대비 구조확인, 강력한 태풍 상륙에 따른 바람에 견디는 건축물 등 각종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대비한 각종 구조 계산은 명확해야 한다.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 작성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8) 도면으로 표시가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반영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서 시공계획서와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서를 기준하여 작성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시공상세도의 부실한 작성으로 인한 잘못된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재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공정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마지막에는 준공기한에 쫓기어 시공하다 보니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설계서에 맞도록 정확한 시공계획서 작성 및 사전 검토한 후 시공하여 만족스러운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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