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모델ㆍ세대수 증가규모에 따른 프로세스
3.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단계
3.1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특별시ㆍ광역시ㆍ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ㆍ이주수요 집중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3.2 관련규정
1) 주택법 제2조【정의】 제26호
◦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주택법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包含)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樹立)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⑵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都市過密)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50호, 2020. 12. 30)
3) 주요 내용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내용(주택법 제71조 및 기본계획 수립지침 2-2-1)
①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③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 현황조사 대상 :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④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⑥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필요한 경우 수립)
⑦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⑧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필요한 경우 수립)
⑨ 리모델링 지원 방안(필요한 경우 수립)
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주택법 제72조】
◦ 계획입안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30일)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특별시ㆍ광역시장 승인(대도시 : 도지사 승인) ⇢ 결정 고시
3.3 소요기간
◦ 15개월 ~ 24개월 (예상)
3.4 관련주체별 활동 목록
1) 특별시ㆍ광역시ㆍ대도시 시장
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주택법 제73호)
②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주택법 제73호)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할 때에는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
3) 국토교통부장관
① 지자체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하거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또는 리모델링허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②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