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시행과 건설사업관리(CM)

<국토일보 CM 이야기 19>

박종순 [한국CM협회 본부장/ 한국생산성본부 CM 지도교수]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신고,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절차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5월 23일 공포됐다.

대한민국 건설기술용역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건설기술업역과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으로 국내 건설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한 발짝 다가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당초 입법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또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을 지정을 하면서 한국건설관리협회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단,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 한함) 고시를 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위탁은 법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항제7호에 의한 것이다.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7호의 가부터 라까지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는 업무의 내용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가 없음으로 위탁근거에 따른 위탁업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위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제도의 시행을 위한 행정관련 법령의 입법예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용어만 정의(제2조제9호)돼 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이외의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 어디에도 발주 및 계약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공공공사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실적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제도도 미흡하고 실적 또한 전무한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분야의 등록 및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관리 등 CM 관련 사항을, CM의 발전을 저해하면서 발목을 잡던, 한 단체에게 모두 위탁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과 저의를 의심받을 수 있다.

이는 CM 전문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국내 유일의 CM 전문단체인 한국건설관리협회에서 공공과 민간 실적을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재검토 돼야 한다.

한국건설관리협회는 국내 건설사업관리의 도입(’96.12)부터 지금까지 CM의 올바른 체계 확립과 정착, 보급을 위해 온갖 반대와 회유가 난무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CM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수많은 기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분야의 CM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를 계속 유지 관리토록 하는 것이 지당하다.

현재까지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 CM 관련 사항을 국토부에서 구축하고 운영 중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 CM실적은 온라인시스템(www.g4b.go.kr)을 구축하여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차별화된 고급 C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술용역의 신뢰 확대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미래 건설시장의 부가가치 향상 및 수요창출에 다함께 노력하는 결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국내외 건설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다양화, 고도화 되고 있으며 공법, 재료 등의 측면에서 많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의 리스크도 증가되면서 발주자는 점차 리스크를 회피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도시정비사업에서 더욱 더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과 리모델링사업에 CM을 도입해야만 한다.

정부는 현재 국가의 예산절감 및 건설분야의 건전하고 공정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건기법까지 전면 개정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도 사업예산의 절감과 빠른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의 초기단계부터 CM을 도입,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사고방식과 구태한 제도로는 고품질의 건축물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뛰어난 건설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갖 규제와 업역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업계가 자율적이고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고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국가 경제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제도의 확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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