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사 1차 11. 건설 법규 및 윤리

7. 전문가 윤리

1) 윤리 규범

일반적으로 윤리(Ethics)란 사람들이 지켜야할 규범과 도리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혹은 특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행위를 인도하는 규범적 가치로서 정의되기도 한다.

전문가라 함은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역량을 가지면서 그러한 역량을 적용함에 있어 요구되는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때문에 전문가 역량만을 갖추었다고 해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ㆍ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윤리적인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Horn, 1989).

전문가들에게 윤리가 요구되는 근거는 바로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업무 시스템을 스스로 조직화하고 통제하는 전문가들에게 지식, 숙련, 사려 깊은 판단은 필수적 요소이고 스스로 엄격한 자기 규제 능력을 갖추어 독점성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 때 자기 규제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생각할 수 있는 전문직의 윤리 의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직의 윤리 의식의 제도적 규범 장치로서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개인적 의식 차원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규범에 의해 행동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전문직의 윤리 규범이라 할 수 있다(Dean 1993; Freidson, 2001).

따라서 전문가는 전문가로서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그들이 모여 만든 각종 단체에서 그 회원들의 전문가적 행동방식을 지도하고, 전문직으로서 사명과 권익옹호를 통해 다른 집단과의 차별화를 위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일반적인 지침으로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문가의 일상적인 업무에 직접 연관되어 제한을 가하기보다는 다른 집단과의 차별화, 특성화를 가지는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문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윤리관을 세우는 데 있어, 우선 윤리(ethics)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는 법률적인가, 도덕적인가, 종교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었다면 위법이 되지만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반드시 지탄을 받지는 않는다. 이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의 개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의 복지차원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또는 주말마다 교회를 다니던 학생이 이번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위법이거나 윤리에 거슬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생은 종교에 의하면 부도덕적일 수 도 있다.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 동료직원이나 고객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부도덕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작품을 검토하고 비평하는 것은 윤리적인가? 연령상 현저한 아랫사람이 자격시험이나 제도를 앞세워 손위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도덕적인가? 사업상 수주를 위해 발주자에게 식사나 향응을 베푸는 것은 윤리적인가? 경우에 따라서 그 세부기준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까지가 윤리적 한계인가? 직접적인 수주와는 관련이 없다할지라도 수주와 관련이 깊은 정치인에게 정치헌금을 하는 것은 윤리적인가? 경쟁업체에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로채는 것은 윤리적인가? 경쟁의 공정성을 저해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은 윤리적인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윤리문제가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윤리강령에서는 경쟁입찰에 응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발주처에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어떻게 수주해야 하는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윤리적인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전문가 집단들을 경쟁입찰에 의한 수주를 선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금액에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통해 수주를 하게 된다. 전문가의 수주에 대한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변호사 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대자의 계약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어떤 병원에 전문의가 있고, 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면서 병원을 찾게 된다. 병원을 찾은 환자는 병원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낮추려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제시된 가격에 따라 충분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서비스의 수준, 질에 따라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보다 윤리적일 수도 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윤리적 규범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간단한 기준을 제시 한다면 다음과 같다.

2) 전문가와 전문가 윤리

소명(calling), 천직(vocation)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시대부터 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세 이전에도 특정 종류의 노동이 있었지만, 중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수공업의 발달과 종교적 삶을 살도록 하는 소명에서 전문 직업으로 자리 메김을 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19세기 초까지 등장한 새로운 경제제도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종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과거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전문직이 태동되었고, 전문직이 훨씬 복잡한 훈련이 따르는 많은 학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직업과 구별되게 된다. 우선 의학과 함께 가장 오래된 전문직의 예이다. 히포크라테스(BC 400~377)선서에서 경쟁적 태도를 지양하는 자세는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규율이 의료직종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왜 특별한 의무를 갖는가? 그 이유는 주어진 특별한 의무를 침해한다면 그로 인해 사회적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학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의학교육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직업적 자기규제에 대한 진정한 요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는 필요이지 특권(privilege)은 아니다. 전문가의 규범은 법을 대신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을 보완해줄 수는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문가들은 일반사람들에게 금지된 행위를 때로는 허용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칼로 사람의 몸을 절개하기도 하고, 변호사들은 종종 의뢰인의 돈을 다루기도 한다. 이는 전문가 들이 특별한 권한과 면허를 갖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유혹에 이끌리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문기술과 지식을 소유한 집단이다.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하는 각종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의 결과들이 실제로 효과적인 결과인지와 건물은 개인의 재산적인 가치 이전에 그 시대의 문화이며, 유물이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8.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BC 약 2000년 전 함무라이 법전에서는 건설행위와 관련된 다섯 가지 규칙이 있었다. 이 규칙의 내용은 Tit for Tat(서로 응수하기)로서 잘못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가해를 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칙은 건설을 단순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건설 과정은 전문가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건설과정의 구성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한 것이 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이다. 이는 건설업체(general contractor, prime contractor)와 설계전문가(design professional)로부터 관리기능을 분리하여 CM이라는 특정 주제에 통합하는 것이다. CM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CM이 제공할 전문 관리 서비스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 전문적 관리분야에 능력을 갖추고 CM을 시행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CM은 그의 활동과 업무관계에서 전문가로서의 업무서비스 제공을 요구받게 된다. 이와 같은 기준을 건설사업관리에 적용하는 것은 CM수행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건설사업 관리자는 서비스업이며, CM은 사업주(owner)와의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수행한다. CM이 제공하는 Pre-design 단계에서부터 설계, 입찰 및 낙찰, 공사, 실질적인 완성, 사업주의 입주/점유와 사업의 최종완성단계에 걸치는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계약서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것이 서비스의 범위이며 방법이다. 특정사업에 대한 CM의 역할과 책임은 CM서비스 범위의 분명한 규정, Owner-CM 간의 계약형태 선정, CM과 여타 사업 참여자들 간의 분명한 책임분담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CM의 역할과 책임은 적용되는 법률, 관련 법규나 조례, 판례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1) 수주활동에서의 윤리와 역할

윤리는 전문가 서비스의 수주활동에서 시작된다. 활발한 수주활동은 생존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제공서비스는 실제로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과대 포장되기 쉬운 문제점을 가진다. 과대포장은 일시적으로 그 효과를 보이는 교묘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연속적으로 수주활동을 하기 어려워져 결국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러한 CM업체를 선정하게 된 발주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의 불신으로 결국 CM제도에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수주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방식의 활용이나 전문가들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자정능력을 갖는 전문가협회가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주활동에 앞서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사업의 경우,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제안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수주활동에 있어 수급자가 이해한 내용대로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을 단계별로 완료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동안의 수행과정을 분석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수주시에는 그 사업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정한 최선의 가격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협상해야 한다.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성과물의 품질저하 또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발주자와의 형상결과 제시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신의와 성실이 수주활동에 있어서 최상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수주 업무보다는 수주한 프로젝트의 올바른 서비스 제공이 결국 전문가의 평판을 좌우하게 되고 이러한 평판이 신의와 성실을 가져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과대 포장하거나 그 일을 수행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보수를 수락하는 것은 분명히 비윤리적이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학로한 약속한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경쟁업체를 헐뜯어 수주를 시도하는 것은 전문가가 범하는 비윤리적인 위반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타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과물이고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회와 문화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비판은 수용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인을 전문가 그룹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수주활동과 관련된 윤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보유하지 않은 인력을 기술하거나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주한 후 이를 변경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제공할 서비스를 분명히 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주업체 간에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업무에서의 윤리

건설사업에서의 비용과 서비스 품질과의 균형을 잡는 것은 전문가가 직면한 최대의 고민일 것이다. 계약서에 제시되어 있는 정량적인 품질의 기준보다는 정성적으로 표현되는 품질의 정도는 사업에 관련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소의 오차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오차의 수준이 모두가 만족하는 범위에 있을 때 그 프로젝트는 성공하게 된다. 사업관리를 수행하면서 최대의 딜레마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투입하여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고 적자를 볼 것인가? 아니면 비용의 수준에 따라 품질을 낮추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는 결국 사업과 윤리 간의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되는 최대의 딜레마(dilemma)이다. 대부분의 명성이 있는 업체에서는 얼마의 손실보다는 회사의 평판을 중요시한다. 이는 회사의 이미지가 향후 가치(value)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회사는 그 손실을 흡수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분명한 해답은 부적절한 보수를 받고는 계약하지 않는 자세를 갖춤으로써 확실한 사업관리의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확실하고 솔직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프로젝트 구매조달의 윤리적인 면에서 필요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계약에 정해진 품질수준은 철저해야 한다. 둘째,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보수를 맞추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스케줄(schedule)을 위해 품질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경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기술자에게 책임을 맡기는 등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주자(고객)와 솔직하게 토론하고 대화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의 정직성

우리의 건설환경은 경쟁이 매우 심하고, 그리고 점차 소송 지향적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환경에서 살아남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명확한 사안이나 책임 없는 사안으로 인한 소송에 말려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철저한 계약단계의 검토와 아울러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정이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는 일상 업무에서 윤리를 앞세우고 우선시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때도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잘 살기 위한 경제개발은 환경피해라는 환경윤리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경제개발은 환경피해라는 환경윤리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경제개발과 환경문제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전문가로서 CMr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술적 전문지식 이외에 그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과 신뢰이다. 성실과 신뢰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자신의 평판은 물론 CM이라는 전문직 잧를 훼손하는 것이다. 객관적 지식이나 사실에 반하여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경우가 많다. 성실성을 타협하지 말 것이며, 부정직한 일을 하도록 요청받을 때 고객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자세와 정직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의 판단을 타협하거나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정하는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CMr은 통상 프로젝트 팀 리더(team leader)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에 모두 구성원들에게 최상의 윤리적 행동의 표준을 보여줄 책임을 가져야 한다. 건설사업은 어느 개인의 역량보다는 참여자 모두의 공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무두가 성공적 파트너링(partnering)을 위한 정직과 공정한 행동을 가져야 한다. 정직하고 공정한 행동이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건설사업전문가의 윤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 다면, 전문가의 윤리는 다음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성실, 신뢰, 정직!!! 만일 CMr가 그의 전문가적 서비스를 정직과 성실로서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4) 건설사업관리자의 경영윤리

일반적으로 전문가 윤리 중 건설사업관리자(CMr)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정보와 미래 상황을 발주자에게 조언함으로써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 가는 전문가이므로 경영윤리(management ethics)의 개념을 가지게 된다. 경영윤리란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도덕적 도리와 규범을 말한다. 경영이념이 경영자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반영하여 형성되는 궁극적인 경영목적을 가리키는데 대해서 경영윤리는 주로 수단의 선택에 관계되는 가치전제이며, 더욱이 이것은 하나의 문화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행동기준이기도 하다. 경영윤리에 반하는 기업행동은 기업의 각 이해집단이나 일반사회의 불신감, 반발, 저항, 협력에서의 이탈 등을 일으키기 쉽다.

건설사업관리자의 경영윤리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① 능률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 할 것, ② 공(公)과 사(私)를 혼동하지 말 것, ③ 인간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존업을 상하게 하지 말 것, ④ 환경, 공해(公害) 등의 사회적 비용을 항상 고려할 것, ⑤ 과대선전이나 불공정거래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 것, ⑥ 미래지식사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경영은 공통목적 하에서 각 이해집단이 협력하는 협동체계 이므로 경영윤리에서 벗어나 목적을 위해서 수단 ㆍ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영행동을 취한다면 불신으로 협동체계를 와해시키는 원인이 된다.

5) 한국기술사회 기술사윤리강령

①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 우리는 최고기술의 전문가로서 각자가 맡은 바 직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받을 자리를 확보한다.

② 품위 확립과 유지- 우리는 최고기술의 보유자로서 높은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며 항상 자신의 기술향상발전에 노력하여 명예를 지킨다.

③ 민족/국가를 위한 헌신- 우리는 나라와 겨레를 위한 역군으로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조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선봉자가 되어 민족과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 국가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정책의 입안과 계획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모든 기구조직에 참여 이바지한다.

•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명정대하게 행동한다.

④ 협동정신의 발현- 우리는 이 시대의 최고 기술자로서 협동과 신의를 바탕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각자가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의 달성을 기한다.

⑤ 비밀의 보전 유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상 얻은 정보지식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 자신의 명예와 긍지를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NSPE Code of Ethics of Engineers (미국기술사회 기술사 윤리규범)

(1) Preamble

Engineering is an important and learned profession. As members of this profession, engineers are expected to exhibit the highest standards of honesty and integrity. Engineering has a direct and vital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for all people. Accordingly, the services provided by engineers require honesty, impartiality, fairness and equity, and must be dedic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health, safety, and welfare. Engineers must perform under a standard of professional behavior that requires adherence to the highest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기술업은 중요하고 학술적인 전문직업이다. 본 전문직의 일원으로서, 기술자는, 정직성 그리고 성실성의 최고 기준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기술업은 모든 사람의 생활의 질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 그 때문에, 기술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직성, 불편(不偏)성, 공평성, 그리고 평형을 필요로 하고, 공중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리의 보호에 바쳐져야 한다. 기술자는, 최고의 윤리적 행동 원리로의 밀착을 요구하는 전문직 행동의 기준 하에 행동해야 한다.

(2) Fundamental Canons

Engineers, in the fulfillment of their professional duties, shall:

  • ① Hold paramount the safety, health and welfare of the public.
  • ② Perform services only in areas of their competence.
  • ③ Issue public statements only in an objective and truthful manner.
  • ④ Act for each employer or client as faithful agents or trustees.
  • ⑤ Avoid deceptive acts.
  • ⑥ Conduct themselves honorably, responsibly, ethically, and lawfully so as to enhance the honor, reputation, and usefulness of the profession.

기본 강령

기술자는, 그 전문직 의무의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한다 :

  • ① 공중의 안전, 건강 및 복리를 최우선한다.
  • ② 자신이 유능한 영역에서만 서비스를 한다.
  • ③ 공중에 표명할 때는, 객관적이고 진실에 따른 방법으로만 한다.
  • ④ 고용자 또는 의뢰자 각각을 위해서 성실한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행위한다.
  • ⑤ 기만적인 행위를 회피한다.
  • ⑥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책임을 지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몸을 둠으로서, 전문직의 명예, 명성, 그리고 유용성을 높이도록 행동한다.

(3) Rules of Practice

1) Engineers shall hold paramount the safety, health, and welfare of the public.

① If engineers’ judgment is overruled under circumstances that endanger life or property, they shall notify their employer or client and such other authority as may be appropriate.

② Engineers shall approve only those engineering documents that are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standards.

③ Engineers shall not reveal facts, data or information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client or employer except as authorized or required by law or this Code.

④ Engineers shall not permit the use Engineers name or associate in business ventures with any person or firm that they believe are engaged in fraudulent or dishonest enterprise.

⑤ Engineers having knowledge of any alleged violation of this Code shall report thereon to appropriate professional bodies and, when relevant, also to public authorities, and cooperate with the proper authorities in furnishing such information or assistance as may be required.

실행규칙

1) 기술자는, 공중의 안전, 건강 및 복리를 최우선한다.

  • ① 기술자의 판단이 생명 또는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정 때문에 뒤집어지는 경우, 그 고용자 또는 의뢰자 및 기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에게 통지한다.
  • ② 기술자는 적용 가능한 기준에 적합하는 기술업 문서만을 승인한다.
  • ③ 기술자는, 사실,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의뢰자 또는 고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법률 또는 본 규정에 의해서 승인되고 또는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④ 기술자는, 자신의 이름 또는 제휴의 이용을, 사기적 또는 부정직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는 기업의 사업 활동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 ⑤ 기술자는 이 규정으로의 위반이라고 봐야 할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적당한 전문직 단체 및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 기관에 보고하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필요가 있으면 정보 또는 원조를 제공하는 협력을 한다.

2) Engineers shall perform services only in the areas of their competence.

① Engineers shall undertake assignments only when qualified by education or experience in the specific technical fields involved.

② Engineers shall not affix their signatures to any plans or documents dealing with subject matter in which they lack competence, nor to any plan or document not prepared under their direction and control.

③ Engineers may accept assignments and assume responsibility for coordination of an entiity project and sign and seal the engineering documents for the entiity project y provided thaojeach technical segment is signed and sealed only by the qualified engineers who prepared the segment.

기술자는 그 유능한 영역에 있어서만 서비스를 한다.

  • ① 기술자는 관계하는 특정한 기술분야에서의 교육 또는 경험에 의해서 적격한 경우에만 임무를 받아들인다.
  • ② 기술자는 그 서명을, 자신이 유능하지 않은 주제사항을 다루고 있는 계획 혹은 문서, 또는, 자신의 지시 및 관리 하에 작성되지 않았던 계획 혹은 문서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 ③ 기술자는, 어떤 프로젝트 전체의 통합에 대한 임무를 받아들이고 또, 책임을 받아들여서 그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기술업 문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수 있다. 단, 그 각 기술부분이 그 부분을 작성한 적격 기술자에 의해 서명 및 날인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Engineers shall issue public statements only in an objective and truthful manner.

① Engineers shall be objective and truthful in professional reports, statements, or testimony. They shall include all relevant and pertinent information in such reports, statements, or testimony, which should bear the date indicating when it was current.

② Engineers may express publicly technical opinions that are founded upon knowledge of the facts and competence in the subject matter.

③ Engineers shall issue no statements, criticisms, or arguments on technical matters that are inspired or paid for by interested parties, unless they have prefaced their comments by explicitly identifying the interested parties on whose behalf they are speaking, and by revealing the existence of any interest the engineers may have in the matters.

기술자는 공중에 표명할 때는, 객관적이고 진실에 따른 방법으로만 한다.

  • ① 기술자는, 전문직의 보고, 표명, 또는 증언에서, 객관적이고 진실에 따르도록 한다. 그 보고, 표명, 또는 증언에는, 관련 및 관계가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현재 시점을 보이는 일자를 넣어야 한다.
  • ② 기술자는 사실의 지식과 주제사항에서의 유능성에 근거한 기술적 의견을 공중에 표명해도 좋다.
  • ③ 기술자는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교사되고 또는 지불되고 있는 기술업 사항에 대해서, 표명, 비평, 또는 반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그것에 앞서,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이해관계자를 명시하고, 또 자신이 그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존재를 밝히는 경우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4) Engineers shall act for each employer or client as faithful agents or trustees.

① Engineers shall disclose all known or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that could influence or appear to influence their judgment or the quality of their services.

② Engineers shall not accept compensation, financial or otherwise, from more than one party for services on the same project, or for services pertaining to the same project, unless the circumstances are fully disclosed and agreed to by all interested parties.

③ Engineers shall not solicit or accept financial or other valuable consideration, directly or indirectly, from outside agents in connection with the work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④ Engineers in public service as members, advisors, or employees of a governmental or quasi-governmental body or department shall not participate in decisions with respect to services solicited or provided by them or their organizations in private or public engineering practice.

⑤ Engineers shall not solicit or accept a contract from a governmental body on which a principal or officer of their organization serves as a member.

기술자는, 고용자 또는 의뢰자 각각을 위해서 성실한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행위한다.

  • ① 기술자는, 그 판단 또는 그 서비스의 질에 영향 주고 또는 영향 줄 것처럼 보이는, 모든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이해관계상반을 개시한다.
  • ② 기술자는, 같은 프로젝트에서의 서비스, 또는 같은 프로젝트에 관계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1명보다 많은 당사자로부터 경제적 또는 그 외의 보수를 받지 않도록 한다. 단 그 사정이 충분히 개시되고, 또 모든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합의된 경우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 ③ 기술자는, 자신이 책임 있는 업무와의 관계에서,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제적 또는 기타 유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
  • ④ 정부기관 또는 유사정부기관의 구성원, 고문 또는 피용자로서 공무를 하고 있는 기술자는, 사적 또는 공적인 기술업 실무에 관련한 자신 또는 그 조직체가 구하거나 주는 서비스에 관한 결정에 참가하지 않는다.
  • ⑤ 기술자는 본인 또는 그 조직체의 간부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계약을 구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5) Engineers shall avoid deceptive acts.

① Engineers shall not falsify their qualifications or permit misrepresentation of their or their associates’ qualifications. They shall not misrepresent or exaggerate their responsibility in or for the subject matter of prior assignments. Brochuresibility inpresentations incident to the solicitation of employment shall not misrepresent pertinent facinconcerning employers, employees, associates, joint venturers, or past accomplishments.

② Engineers shall not offer, give, solicit or receiv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ny contribution to influence the award of a contract by public authority, or which may be reasonably construed by the public as having the effect of intent to influencing the awarding of a contract. They shall not offer any gift or other valuable consideration in order to secure work. They shall not pay a commission, percentage, or brokerage fee in order to secure work, except to a bona fide employee or bona fide established commercial or marketing agencies retained by them.

기술자는 기만적인 행위를 회피한다.

  • ① 기술자는 자신의 자격을 위조하거나, 또는 자신 혹은 제휴자 자격의 부실표시를 허용하거나 하지 않는다. 또 이전 임무의 주제사항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실표시하거나 과장하거나 하지 않는다. 고용의 권유에 부수하는 팸플릿 또는 그 외의 정시는, 고용자, 피용자, 제휴자, 공동사업자, 또는 과거의 성과에 관련한 관계사실을, 부실표시하지 않는다.
  • ② 기술자는 공적기관에 의한 계약의 수여에 영향을 주는, 또는,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공중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액수의 어떠한 기부도, 직접이건, 간접이건 불문하고, 제안하거나, 주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받거나 하지 않는다. 또, 업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물 또는 그 외의 유가 보상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업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수료, 보합 또는 중개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 단 기술자가 고용하는 선의의 피용자 또는 선의이고 확실한 상업 혹은 시장유통의 대리인을 제외한다.

(4) Professional Obligations

1) Engineers shall be guided in all their relations by the highest standards of honesty and integrity.

① Engineers shall acknowledge their errors and shall not distort or alter the facts.

② Engineers shall advise their clients or employers when they believe a project will not be successful.

③ Engineers shall not accept outside employment to the detriment of their regular work or interest. Before accepting any outside engineering employment they will notify their employers.

④ Engineers shall not attempt to attract an engineer from another employer by false or misleading pretenses.

⑤ Engineers shall not promote their own interest at the expense of the dignity and integrity of the profession.

전문직의 책무

  • 1) 기술자는 자신의 관계 전부에서, 정직성 및 성실성의 최고 기준에 따른다.
  • ① 기술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개변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② 기술자는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뢰자 또는 고용자에게 그 내용을 조언한다.
  • ③ 기술자는 자신의 정규 업무 또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인 외부의 고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외부 기술업의 고용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의 고용자에게 통지한다.
  • ④ 기술자는, 다른 고용자로부터 기술자를 유인하는 것에 대해서, 허위 또는 오도하는 구실을 따르지 않는다.
  • ⑤ 기술자는, 전문직업의 존엄과 성실성을 희생해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진하지 않는다.

2) Engineers shall at all times strive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① Engineers shall seek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ivic affairs; career guidance for youths; and work for the advancement of the safety, health and well-being of their community.

② Engineers shall not complete, sign, or seal plans and/or specifications that are not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engineering standards. If the client or employer inssaemn such unprofessional conduct, they shall notify the proper authorities and withdraw from otrther service omnsusionalc.

③ Engineers shall endeavor to extend public knowledge and appreciation of engineering and its achievements.

기술자는, 언제나 공중의 이해관계에 도움 주도록 노력한다.

  • ① 기술자는, 시민의 행사, 젊은이의 직업 지도, 그리고 자신의 공동사회 안전, 건강, 그리고 복리 전진을 위한 업무에 참가할 기회를 찾는다.
  • ② 기술자는 적용 가능한 기술업 기준에 따르지 않는 계획 또는 사양서를, 완성시켜,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하지 않는다. 의뢰자 또는 고용자가 그와 같은 전문직답지 않은 행동을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프로젝트에서의 그 이상의 서비스에서 물러난다.
  • ③ 기술자는, 기술업과 그 업적에 대한 공중의 인식과 평가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3) Engineers shall avoid all conduct or practice that deceives the public.

① Engineers shall avoid the use of statements containing a material misrepresentation of fact or omitting a material fact.

② Consistent with the foregoing, Engineers may advertise for recruitment of personnel.

③ Consistent with the foregoing, Engineers may prepare articles for the lay or technical press, but such articles shall not imply credit to the author for work performed by others.

기술자는, 공중을 기만하는 모든 행동 또는 실무를 회피한다.

  • ① 기술자는, 사실에 대한 실질이 있는 부실표시를 포함한, 또는 실질이 있는 사실을 생략하고 있는 표명의 사용을 회피한다.
  • ② 이상과 모순하지 않도록 해서, 기술자는 인원의 모집 광고를 해도 좋다.
  • ③ 이상의 것과 모순하지 않도록 해서, 기술자는 일반지 또는 기술지용 논문을 작성해도 좋다. 단 그 논문은 타인이 한 업무가 저자에게 귀속하도록 암시하지 않는다.

4) Engineers shall not disclose, without consent,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business affairs or technical processes of any present or former client or employer, or public body on which they serve.

① Engineers shall not, without the consent of all interested parties, promote or arrange for new employment or practice in connection with a specific project for which the Engineer has gained particular and specialized knowledge.

② Engineers shall not, without the consent of all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e in or represent an adversary interest in connection with a specific project or proceeding in which the Engineer has gained particular specialized knowledge on behalf of a former client or employer.

기술자는, 현재 또는 이전의 의뢰자 혹은 고용자 또는 자신이 근무한 공동체의 업무 또는 기술 프로세스에 관련한 기밀의 정보를, 그 동의 없이 개시하지 않는다.

  • ① 기술자는 자신이 특정한 전문적 지식을 얻어 온 구체적인 프로젝트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고용 또는 실무를 추진하고 또는 정하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다.
  • ② 기술자는, 자신이 이전의 의뢰자 또는 고용자를 위해 특정한 전문적 지식을 얻어온 구체적인 프로젝트 또는 수속과의 관계에서, 그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참가하고 또는 이것을 대표하는 일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다.

5) Engineers shall not be influenced in their professional duties by conflicting interests.

① Engineers shall not accept financial or other considerations, including free engineering designs, from material or equipment suppliers for specifying their product.

② Engineers shall not accept commissions or allowances, directly or indirectly, from contractors or other parties dealing with clients or employers of the Engineer in connection with work for which the Engineer is responsible.

기술자는, 자신의 전문직 의무가, 상반하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게 한다.

  • ① 기술자는 재료 또는 설비의 공급자로부터, 그 제품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타 보상을, 무료 기술업의 설계를 포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② 기술자는, 자신의 책임이 있는 업무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뢰자 또는 고용자와 거래하는 계약자 또는 그 외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수료 또는 할증료를 받지 않는다.

6) Engineers shall not attempt to obtain employment or advancement or professional engagements by untruthfully criticizing other engineers, or by other improper or questionable methods.

① Engineers shall not request, propose, or accept a commission on a contingent basis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their judgment may be compromised.

② Engineers in salaried positions shall accept part-time engineering work only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policies of the employer and in accordance with ethical considerations.

③ Engineers shall not, without consent, use equipment, supplies, laboratory, or office facilities of an employer to carry on outside private practice.

기술자는 다른 기술자를 진실에 따르지 않고 비평하거나, 또는 그 외의 부적절한 혹은 의심스런 방법에 의해서 고용 혹은 승진 또는 전문직 계약을 얻도록 기도하지 않는다.

  • ① 기술자는, 자신의 판단이 타협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하에서는, 성공보수 베이스에서의 수수료를, 요청하고,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 ② 유급 기술자가, 파트타입에서의 기술업 업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용자의 방침과 모순하지 않고, 또 윤리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만 이다.
  • ③ 기술자는 고용자의 설비, 비품, 실험실, 또는 사무실 시설을 외부의 개인적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다.

7) Engineers shall not attempt to injure, maliciously or falsely, directly or indirectly, the professional reputation, prospects, practice, or employment of other engineers. Engineers who believe others are guilty of unethical or illegal practice shall present such information to the proper authority for action.

① Engineers in private practice shall not review the work of another engineer for the same client, except with the knowledge of such engineer, or unless the connection of such engineer with the work has been terminated.

② Engineers in governmental, industrial, or educational employ are entitled to review and evaluate the work of other engineers when so required by their employment duties.

③ Engineers in sales or industrial employ are entitled to make engineering comparisons of represented products with products of other suppliers.

기술자는 다른 기술자의 전문직으로서의 명성, 장래성, 실무 또는 고용을 악의 또는 허위를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침해하는 일을 기도하지 않는다. 기술자는, 타인이 비윤리적 또는 위법 행위를 범하고 있다고 믿을 때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게 행동을 요청하고 그 정보를 제출한다.

  • ① 개업 기술자는, 같은 의뢰자용의 다른 기술자의 업무를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기술자가 승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또 그 기술자와 그 업무와의 관계가 종료한 경우는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 ② 정부, 산업 또는 교육에 고용되어 있는 기술자가 고용의무에 의해서 요구받는 경우에는 다른 기술자의 업무를 심사 그리고 평가할 자격이 있다.
  • ③ 판매 또는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기술자는, 다루는 제조물과 다른 공급자의 제조물과의 기술적 비교를 할 자격이 있다.

8) Engineers shall accept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provided, however, that Engineers may seek indemnification for services arising out of their practice for other than gross negligence, where the Engineer’s interests cannot otherwise be protected.

① Engineers shall conform with state registration laws in the practice of engineering.

② Engineers shall not use association with a nonengineer, a corporation, or partnership as a “cloak” for unethical acts.

기술자는 자신의 전문직 활동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다. 단, 자신의 중대한 부주의 이외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신 실무 서비스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① 기술자는 주의 등록법에 따라서 기술업 실무를 한다.
  • ② 기술자는, 비기술자, 회사 또는 파트너쉽과의 제휴를,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추는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는다.

9) Engineers shall give credit for engineering work to those to whom credit is due, and will recognize the proprietary interests of others.

① Engineers shall, whenever possible, name the person or persons who may be individually responsible for designs, inventions, writings, or other accomplishments.

② Engineers using designs supplied by a client recognize that the designs remain the property of the client and may not be duplicated by the Engineer for others without express permission.

③ Engineers, before undertaking work for others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Engineer may make improvements, plans, designs, inventions, or other records that may justify copyrights or patents, should enter into a positive agreement regarding ownership.

④ Engineers’ designs, data, records, and notes referring exclusively to an employer’s work are the employer’s property. Employer should indemnify the Engineer for use of the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기술자는 기술업의 업무를 정당하게 귀속해야할 자에게 귀속시키고, 타인의 소유권익을 인정한다.

  • ① 기술자는 가능하면 언제라도 설계, 발명, 저작, 또는 기타 업적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을 것인 사람의 이름을 든다.
  • ② 의뢰자가 공급하는 설계를 이용하는 기술자는, 그 설계가 의뢰자의 재산이고, 명시된 허가 없이 타인을 위해서 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 ③ 기술자는 타인을 위한 업무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 관계에서 자신이 개량, 계획, 설계, 발명 또는 기타 기록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저작권 또는 특허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명문 계약을 맺어야 한다.
  • ④ 기술자의 설계, 데이터, 기록, 및 노트이면서, 오로지 고용자의 업무에 관계하는 것은, 고용자의 재산이다. 고용자는, 그 정보를 당초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그 기술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As Revised February 2001

“By order of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former Section 11(c) of the NSPE Code of Ethics prohibiting competitive bidding, and all policy statements, opinions, rulings or other guidelines interpreting its scope, have been rescinded as unlawfully interfering with the legal right of engineers, protected under the antitrust laws, to provide price information to prospective clients; accordingly, nothing contained in the NSPE Code of Ethics, policy statements, opinions, rulings or other guidelines prohibits the submission of price quotations or competitive bids for engineering services at any time or in any amount.”

1996년 7월 개정

“콜롬비아 특별구의 합중국 지방 재판소의 명령에 의해서, NSPE 윤리규정이 경쟁 입찰을 금하고 있던 이전의 11(c)항, 그리고 그 범위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모든 방침 표명, 의견, 판정 또는 기타 지침은 기대되는 의뢰자에게 가격 정보를 준다고 하는, 반 트러스트 제법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는 기술자의 법적 권리를, 위법하고 방해하는 것이라 해서 무효로 했다. : 따라서, 이 NSPE 윤리 규정에는, 어떠한 시점 또는 어떠한 금액의 기술업 서비스의 가격 견적 또는 경쟁 입찰의 제출도, 이것을 금하는 것 같은 방침 표명, 의견, 제정, 또는 기타 지침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Statement by NSPE Executive Committee

In order to correct misunderstandings which have been indicated in some instances since the issuanc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the entry of the Final Judgment, it is noted that in its decision of April 25, 1978,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eclared: “The Sherman Act does not require competitive bidding.”

NSPE집행위원회에 의한 표명

최고재판소 판결의 언도 및 그 종국 판결의 등록이래, 몇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는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합중국 최고재판소가 1978년 4월 25일 판결에서 [셔먼법은 경쟁입찰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쓴다.

It is further noted that as made clear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① Engineers and firms may individually refuse to bid for engineering services.

② Clients are not required to seek bids for engineering services.

③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governing procedures to procure engineering services are not affected, and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④ State societies and local chapters are free to actively and aggressively seek legislation for professional selection and negotiation procedures by public agencies.

⑤ State registration board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including rules prohibiting competitive bidding for engineering services, are not affected and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State registration boards with authority to adopt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may adopt rules governing procedures to obtain engineering services.

⑥ As noted by the Supreme Court, “nothing in the judgment prevents NSPE and its members from attempting to influence governmental action . . .”

그리고 그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분명하게 된 것을 쓴다. :

  • ① 기술자 및 사무소는 기술업 서비스로의 입찰을 개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 ② 의뢰자는 기술업 서비스로의 입찰을 구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기술업 서비스를 확보하는 절차에 적용되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 법률은, 영향 받는 일 없이, 그대로 완전한 효력과 효과가 있다.
  • ④ 주의 협회 및 지방 지부가, 공적 기관에 의한 전문직의 선택 및 교섭 절차에 대한 입법을, 행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유이다.
  • ⑤ 주 등록위원회의 전문직 행동 규칙은, 기술업 서비스의 경쟁 입찰을 금하는 규칙을 포함해서 영향 받는 일 없이, 그대로 완전한 효력과 효과가 있다. 전문직의 행동규칙을 채택하는 권한을 가진 주 등록 위원회는, 기술업 서비스를 얻는 수속에 적용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 ⑥ 최고재판소가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 판결에는, NSPE와 그 회원이 정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다.

NOTE: In regard to the question of application of the Code to corporations vis-to vis real persons, business form or type should not negate nor influence conformance of individuals to the Code. The Code deals with professional services, which services must be performed by real persons. Real persons in turn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o thwithin business structures. The Code is clearch written to apply to the Engineer and items incumbent on members of NSPE to endeavor to live up to its provisions. This applies to all pertinent sections of the Code.

자연인과 필적한 법인으로의 이 규정 적용의 문제인데, 사업의 형태 또는 종류는, 개인의 이 규정으로의 복종에 영향 주지 않는다. 이 규정은 전문직 서비스를 다루는 것이고, 그 서비스는 자연인에 의해서 행해질 것이다. 자연인이 사업 구조의 범위 내에서 방침을 확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분명히, 기술자와 NSPE회원의 의무인 사항에 적용되고, 그곳에 정해져 있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규정의 모든 관계 조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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