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사 2차 9.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1. 안전관리의 개요

1) 건설사업의 안전

건설의 목적은 자연이 갖는 위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인류에게 실용과 편익을 제공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데 있다. 인명과 자산을 지키고 환경의 보전을 위한 안전도 인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건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가장 근원적인 과학기술의 하나이다.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안전문제는 공사 자체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통계상으로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은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공사중의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최근에도 사망자수는 600명 이상, 재해자수는 19,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손실도 연간 2조 원에 이른다. 앞서가는 건설회사는 건설공사의 계획에 안전이 공사비, 공기, 자재조달 및 품질만큼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인의 건축주 및 사용자에 대한 안전책임은 서기 2000년 전의 함무라비법전부터 확고히 선언되어왔다. 【그림 9-1】은 건설공사의 사고에 대한 함무라비법전의 다섯 가지 규칙을 원전으로부터 번역한 것이다. 건축물의 시공자가 사용자를 죽게 하였을 경우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재해를 극복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공사 이전의 책무로서 고조되고 있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강화된 관련 기준은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건설 기술자 자신의 역량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바빌론 왕 함무라비(기원전 약 2,000) 법전에서

A. 만약, 건축자가 사람을 위해 집을 짓고, 그 건설이 잘못되어, 세워진 집이 무너지고, 그 집의 소유자가 사망케 되면 건축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다.

B. 만약 집이 붕괴되어 집의 소유자의 자식이 사망했다면, 건축자의 자식이 죽음을 면할 수 없고

C. 만약 집이 붕괴되어 집의 소유자의 노예가 사망했다면, 건축자는 사망한 노예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노예를 집의 소유자에 주어야 한다.

D. 만약 집이 붕괴되어 재산이 파괴되었다면, 건축자는 그 재산이 얼마일지라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 건축자의 공사잘못으로 집이 붕괴되었다면 건축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집을 재건시켜야 한다.

E. 만약 건축자가 사람을 위해 집을 지은 후 그 건설이 요구사항과 합치되지 않아 벽이 무너지면 건축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벽을 보강해야 한다.

【그림 9-1】 함무라비법전에 나타난 건설인의 안전책임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사용 및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축주나 사용자, 발주자 등 각자의 역할을 떠나서 건설인이 안전에 책임져야 할 보호의 대상으로는 건설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이나 해체에 참여하는 근로자, 건설물을 운용하고 유지·보수하는 사람, 건설물과 직접적 접촉이 없는 건설물 주변이나 공사현장 밖의 일반 시민을 포함한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보호대상에 대한 안전책임도 똑같이 중요하다.

안전은 공정, 품질, 원가와 똑같이 효과적인 건설공사관리의 한 부분이며, 실제로 이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관리와 공학의 원칙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차이점이라면 관리목표의 속성에 따른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안전관리는 인명, 즉 안전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가 있으며 또 그렇게 추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부터 출발한다.

2. 안전관리의 기초

1) 안전관리 일반

(1) 안전의 영역

  • 안전의 영역은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나 생활영역에 따라 구분하면 산업안전(근로자; 생산현장), 학교안전(학생; 학교), 교통안전(일반인; 교통수단), 가정안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의 전문영역별로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화공안전, 원자력안전 등으로 세분 할 수 있다. 산업안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업안전 또는 근로안전(occupational safety, safety at work)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초기에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어 근로자가 개입되지 않은 일반적인 산업사고와 구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란 용어도 엄밀하게는 근로재해 또는 노동재해로 정의되어야 하지만 관습에 따라 산업재해로 부르기로 한다. 건설재해는 산업재해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통용되고 있다. 산업안전의 관점에서 건설안전관리는 산업안전의 한 분야이지만 기계안전, 가스안전, 전기안전 등 다른 분야의 안전지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응용영역이다.
  • 좁은 의미의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는 이상의 사고요인을 제어하는 것, 즉 근로자의 작업, 설비 및 물리적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제어에는 불안전한 상태나 환경의 개선에 더하여 예방의 의미를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안전관리는 사람의 생명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실이나 생산공정상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제어하는 것으로 손실관리(loss control)를 의미한다. 조직차원의 안전관리는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인적, 물적 및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 및 발생과정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원래의 균형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에 필요한 기술, 교육, 법, 행정기준 등의 계통적인 지식의 체계적 관리’로 정의할 수 있다.

(2) 건설안전의 배경지식

  • 건설안전관리에는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심리, 인간공학, 시스템공학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며, 이 장에서는 배경지식으로 산업안전관리론 중에서는 산업안전 기초이론인 사고발생기구와 사고방지원리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의 핵심요소를 기술하고,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안전관리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 관리와 기술은 사고방지의 두 측면으로서 사고방지는 안전관리활동(safety management)을 통한 안전기술(safety engineering)의 실천으로 달성 가능하며, 여기서는 경영차원의 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건설안전관리, 즉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메커니즘과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관리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이러한 지식을 건설사업, 구체적으로는 공사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건설 전반에 관한 지식이 요구된다. 즉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보편적인 안전의 원리, 즉 안전지식의 토대 위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 분야의 지식으로는 건축시공학, 재료학을 기초로 가시설, 건설기계, 운반하역 등의 안전기술이 필요하다.

2) 안전의 당위성

  • 개인과 사회의 최저 규범으로서 인간의 안전을 생각할 때 사고나 질병예방에 필요한 3가지 동기가 있다. 도덕적, 법적 및 경제적 동기가 바로 그것으로서, 최근에는 경제적 동기와 동일한 맥락에서 기업의 이미지 측면에서도 안전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상호작용을 하며 동일한 수준에서 서로 보완된다. 이들 요인이 개개 차원에서 유효할 때 사회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유효하다. 각 개인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복리 및 자신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의무를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이것은 도덕적, 법적요건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에 대한 경제적 요구도 동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인도주의적 의무

  • 안전은 인간 생명의 보호를 위한 이념과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순전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목적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 사고 및 작업으로 인한 질병을 자신뿐만 아니라 근로자 가족으로부터도 덜어주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매년 단순한 통계수치로 나타나는 700여 명의 건설근로자 사망은 그보다 몇 배의 유족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연의 힘과 기계, 먼지, 폭발물, 열, 전기, 소음 등의 위험요소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로서 상해는 종종 ‘평생불구’라는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

(2) 경제적 동기

  • 우선 인간의 생명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물질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의존하고 있다. 물적 생존 조건을 유지, 확대 또는 개선하는데 사고예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생산 활동에서 투입 대 산출의 경제적 비율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사고는 산출을 감소시키고 투입을 증가시킨다. 모든 건설회사가 다양한 형태로 사고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회사의 경우 사고의 직접적인 손실로 산재보험비용으로만 매년 수십 억 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공사 계획시 또는 공사비 산정시 인도주의적 요소를 수량화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손실의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 이윤 보전으로 나타난다.
  • 사고로 인한 손실은 눈에 보이는 직접손실뿐만 아니라 사고의 수습에 드는 간접손실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사고로 인한 직접손실은 빙산의 일각으로서 통계적으로 간접손실은 직접손실의 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사고비용은 궁극적으로 발주자나 사용자에게 전가되며, 사고비용의 차이에 따른 영향은 공사의 수주에 있어서도 입찰자격심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명한 발주자나 건축주는 건설회사의 보험비용과 안전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3) 법적 의무와 기업의 이미지

  • 개인이나 기업의 안전에 대한 무책임은 근원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법과 규정을 발생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이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각 부처 소관 법령에 산재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이제 다른 어느 법령보다 건설공사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업주를 위시한 공사 책임자에게 상해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다.
  • 사회적으로 높은 안전에 대한 관심은 사고발생 기업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 사례는 이미 많이 보아 왔다. 반대로 안전이 우수한 회사나 기관은 종업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수한 안전이미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관심, 근로자의 보상과 이에 따른 사고비용과 함께 최고경영자가 추구하는 세 가지의 주요한 동기 부여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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